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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효과 |
주관적 효과 |
객관적 효과 |
| 구속력 | 행정청이 판결의 내용대로 따라야 한다는 의미 |
재처분의무, 반복금지의무 발생 |
행정청 그 밖의 모든 관계 행정청(제3자 포함) |
판결 주문은 물론 판결 이유에서 인정된 사실 ※ 판결=주문+이유 |
| 기판력 | 당사자는 판결의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의미 | 상반된 주장금지 | 당사자인 행정청(제3자는 제외되나 당사자인 행정청과 동일시할 수 있는 행정청 포함) | 판결 주문에 표시된 판단내용 |
2.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甲이라는 공무원이 파면이라는 징계를 받았는데 이 파면처분이 위법하다고 甲은 파면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승소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파면을 했던 행정청은 동일한 사유로는 甲을 다시 파면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원고인 공무원이 승소하게 되면 파면을 행한 행정청은 이에 구속이 되어 동일한 사유로 다시 파면을 할 수 없게 되지요. 이를 판결의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구속력은 기속력과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 구속력은 소송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에 미칩니다. 즉 기속력은 판결이 판결답게 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구속력은 행정청에 인정됩니다.
구속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앞에 본 바와 같이 판결을 판결답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행정청으로 하여금 판결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에는 판결의 소극적 효과와 적극적 효과가 있습니다.
소극적 효과로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행위를 되풀이 해서는 안되다는 소위 반복금지효가 있고, 적극적 효과로는 판결의 취지에 맞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소위 재처분의무가 있습니다. 반복금지효는 특히 위에서 예로 든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다시 파면할 수 없다는 효력을 말합니다(반복금지효).
3. 이러한 취소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이 취소를 할 것도 없이 그 파면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판결로서 행정청의 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형성력이라고 합니다. 이 형성력은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파면이 취소되면 甲은 공무원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고 혹시 제3자가 甲을 폭행하게되면 제3자는 공무집행방해죄르 구성하게 되지요.
여기의 제3자라고 함은 반드시 일반인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와 피고 외의 모든 자를 말합니다.
4. 파면이 취소되었는데도 봉급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甲은 봉급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급여청구소송을 제기받은 법원이 甲더러 공무원이 아니라고 힐 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판결이 나오면 다른 법원도 이 판결을 존중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기판력이란 한 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외 저촉이 되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기판력은 보통 후소의 법원과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 대하여 인정됩니다. 다만 제3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질적 당사자소송과 형식적 당사자소송==
기본적으로 실질적 당사자소송이든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든 당사자소송이란 피고와 원고가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 인정되고 있는 소송이라는 의미라는 말을 먼저 인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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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종류 |
| 실질적당사자소송 | 실질적 당사자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 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 ① 부당이득반환청구 ② 급여청구 ③ 공무원등 공법상 지위의 확인 ④ 국가배상청구 |
| 형식적당사자소송 | 형식적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재결 등이 원인이 되어 형성된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원인이 되는 처분․재결 등의 효력이 아닌 그 처분 등의 결과로서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그 처분청을 피고로 하지 않고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 | 형식적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재결 등이 원인이 되어 형성된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원인이 되는 처분․재결 등의 효력이 아닌 그 처분 등의 결과로서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그 처분청을 피고로 하지 않고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 |
사실 이렇게 해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1. 실질적 당사자소송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
예컨대 급여청구에서 국가는 채무자, 공무원은 채권자로서 국가와 공무원은 법률관계의 당사자입니다. 이중 공무원이 그 한쪽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지요.
2. 형식적 당사자소송
반드시 이에는 처분이나 재결과 같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행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
예컨대 토지 수용으로 지급받는 보상금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 원래 토지소유자(채권자)는 보상금지급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이 올바른 순서이나, 이 결정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직접 사업시행자(채무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형식적이라는 말은 실질은 보상금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지만 형식적으로는 보상금액을 달라는 당사자소송의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행소송==
-행정심판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
거부처분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행정소송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지만, 행정소송에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2.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지만, 행정소송에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합니다.
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댓글 상세한 설명 정말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