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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부패지수 세계 43위를 10위 이하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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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자료실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경우(문서의 효용)
상석 추천 1 조회 775 16.07.23 07:2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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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7.24 10:36

    첫댓글 피고인이 상고 이유서를 기한안에 제출했다면 그 이유서는 정당하고,기한후 선임한 변호사의 상고이유서는 효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참고서면으로서의 효력은 인정해주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상고이유서가 법률적판단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적판단용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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