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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육시설 민간분과위원회 원문보기 글쓴이: 땡초요정
기존 패러다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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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패러다임 |
양적확대 |
정책목표→ |
질적상승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
정책대상→ |
모든 영유아 |
묵시적 바우처 |
지원방식→ |
전자적 바우처 |
중앙정부 |
Initiative(주도권)→ |
지방정부, 민간이양 |
획일적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예방 맞춤 통합적 서비스 |
규제중심 |
행정절차→ |
규제합리화, 간소화, 단순화 |
□보육정책 비전과 과제
1. 양육비용을 경감시키겠습니다.
①보육료 지원확대 - 새싹플랜(차상위까지 무상지원)보다 더욱 확대
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
소득계층 |
영아 (0세) |
유아 (3세) |
영아 (0세) |
유아 (3세) |
영아 (0세) |
유아 (3세) |
영아 (0세) |
유아 (3세) |
영아 (0세) |
유아 (3세) |
기초생활 수급자 등 |
100% |
100% |
100% |
100% |
100% | |||||
차상위계층 | ||||||||||
평균소득 50% 이하 |
89.6% |
80% |
90% |
80% | ||||||
70% 이하 |
79.1% |
60% |
80% |
60% |
80% |
60% |
90% |
80% | ||
100% 이하 |
63.4% |
30% |
65% |
30% |
65% |
30% |
70% |
40% |
70% |
40% |
100% 초과 |
47.8% |
- |
50% |
- |
50% |
- |
50% |
- |
50% |
- |
②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평균소득 100% 이하 만3세 미만 영아(어린이집․유치원 이용료 지원가구 제외)
․지원금액 : 월 10만원
․기대효과 : 양육부담 경감, 아동복지증진, 보육․교육비 지원과의 형평성 제고
③농어민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농지 ha 미만 농어업인(‘08)→모든 농어업인(’09)
․지원금액 확대 : 보육료 지원단가의 (‘08) 35%→(’10) 40%→(‘11) 45%→(’12) 50%
․농어촌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우선 실시(‘09)
2. 아이의 특성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①다문화 영유아
․ 무상보육 또는 차등보육료 지원
․ 다문화 전담 보육시설 지정
․ 보육교사에 다문화관련 교육강화
․ 한국어 교사를 시설 또는 가정으로 파견
②장애영유아
․ 장애아 보육시설 유형, 설치기준 개선
․ 장애아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개선
․ 장애아 보육지원센터 설치
․ 장애아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
③맞벌이 부부 영유아
시간연장형 보육 활성화
․ 시간연장 보육교사 지원율 매년 1천명씩 확대
‣4,000명(‘07)→5,000명(’08)→6,000명(‘09)
․ 시설운영측면과 부모의 수요를 고려하여 활성화 방안 마련
방과후 아동보호 강화
․ 어린이집은 방과후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의 보완적 역할 수행
‣방과후 보육시설 1,007개소, 12천명
․ 방과후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와 합리적 역할분담 방안 강구
‣방과후 학교 : 3,875개소(‘08), 지역아동센터 : 2,618개소(’08)
④포괄적 보육서비스
․ 드림스타트와 연계 보육서비스 이외에 보건, 복지 서비스 제공
3.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 집을 만들겠습니다.
①평가인증제 개선
․ 유형기준 변경, 유사․중복 지표 조정 등 평가인증지표 개선
․ 유사문서 통폐합 및 불필요한 서류 간소화
․ 사전․사후 조력 강화 및 지자체의 역할 강화
②표준보육과정 정착지원
․ ‘07년 개발한 표준보육과정의 표준프로그램 추가 판매
․ 실태조사를 통해 교과 개편 검토
․ 현장 친화적 영상교재를 CD를 통해 보급 추진
③건강․영양․안전관리 매뉴얼 보급, 교육
․ 영유아건강진단을 건강보험에 의한 건강검진으로 대체
․ 예방접종 내역 확인 의무 강화
․ 어린이 단체급식지원센터의 공동영양사 활용
․ 부모와 시설의 소통 원활화
4.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집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①국공립보육시설 특성화
․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우선 설치
-취약지역 확충시 재정적․제도적 인센티브 제공 검토
※‘08년 1,386개소→’12년 2,316개소(매년 120개소 증설)
․ 특성화된 국공립보육시설 운영모델 마련
-장애아․저소득층 등 취약아동 및 시간여장 등 취약․특수보육 제공 강화
②보육취약지역 보육지원
․ 기존 공공․복지시설을 활용한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의 기존 공공유휴공간을 리모델링
․ 시설 설치․운영 규제 합리화 추진
-정원, 교사대 아동비율, 혼합반 운영 기준 등 탄력적 적용
③복합시설 활용 인프라 확충
․ 학교 신설시 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BTL 방식 추진)
‣日, 이치가와시 제7중학교 : 학교+문화센터+보육시설+노인시설
․기존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과 연계
-장애인복지관 및 주, 단기 보호시설을 활용한 장애아 보육
-아동양육시설(보육원)을 활용한 24시간 보육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학교 등 공공, 복지시설 활용 검토
④육아종합지원센터 활성화
․미취업모도 이용하는 지역밀착형 One Touch 육아지원센터
‣서울시 영유아 플라자 : 도봉, 강동, 동작, 서초 등 4개소 운영 중(‘08)
-영유아와 가족이 함께하는 육아정보, 놀이공간,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09-’10)을 통해 표준 운영모델 정립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특성에 맞는 모델 개발
-2년간 시범운영 후, 전국(16개 시․도) 확산 추진(‘11~)
5. 어린이집과 지자체의 행정부담 경감, 종사자 처우개선
①보육료 지원 일원화
개 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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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현 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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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조금 | ||||
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②i-사랑카드
․ i-사랑카드는 어린이집에만 도입, 학원, 유치원은 미포함
③지원대상 선정기준 간소화 검토
․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구분 |
신청인 |
지자체 담당자 |
현행 |
신청서 보완증빙서류 -소득확인자료 : 약8종 -재산확인자료 : 약4종 -근로능력 판정 : 진단, 소견서, 복지카드 등 |
소득․재산조회 및 실태조사에 따른 업무 과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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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선 |
신청서 보완증빙서류 필요없음 |
별도의 조회 및 조사 필요없음 |
④보육관련 지침 합리화
․ 어린이집의 층별 설치기준, 비상재해설비 규정 검토
․ 직장보육시설 놀이터에 대한 개선안 마련
․ 보육안내 지침 간소화
⑤보육 포털시스템 구축
․ 보육관련 정보 원스톱 제공
․ 시설과 학부모에 맞춤형 정보 제공
⑥보육시설안전공제회
․ 보육시설 사고예방 및 사후 보상을 담보하는 공제회 설립(‘09년)
(가칭)보육시설 안전공제회 | ||
↓ |
↓ |
↓ |
안전사고 예방 |
피해보상 제도화 |
아동․종사자 복지증진 |
↓ | ||
․부모-시설간 신뢰 형성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
⑦종사자 처우개선
․ 각종 수당제도화 및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추진
-초과 근무교사에게 초과보육수당
-농어촌 보육교사 수당 신설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결원 시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 인건비 지원시설의 종사자 호봉산정방법 개선을 통한 자치단체 업무경감
□향후 계획
①6. 3~16 권역별 공청회 개최
․ 지자체, 부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한보련 주관)
‣6.3(화) 부산경남권, 6.5(목) 충청권, 6.9(월) 호남권, 6.11(수) 대구경북권, 6. 16(월) 수도권
‣16개 시도에도 기 공문을 발송(5.23)
②6월 중순 기본계획 보완
․ 공청회 참석자 의견을 보완하여 기본계획 마련
③6월말 기본계획 부처협의
․ 기획재정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④기본계획 확정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