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
수입내역 |
금액 |
일자 |
지출내역 |
금액 |
06/02 |
개인참가비 |
120,000 |
06/02 |
행사다과비(음료,과자) |
19,100 |
“ |
단체참가비 |
240,000 |
06/02 |
천안문화원 대관료 |
80,000 |
“ |
참주거실천연대 |
100,000 |
06/02 |
현수막비용 |
무상제공 |
“ |
전국부도임대공동대책위 |
100,000 |
06/02 |
회원가입서 인쇄비용 |
무상제공 |
06/13 |
전미경(7) |
5.000 |
06/05 |
자료집 발행비용 |
330.000 |
07/06 |
이인선(7-8)회비 |
10.000 |
06/13 |
전국회의 인장 제작 |
20.000 |
07/06 |
이의환(7-8)회비 |
10.000 |
|
|
|
7/17 |
합계 |
585,000 |
7/17 |
합계 |
449.100 |
* 7/17이후 금액은 추가하여 운영위 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7/17 작성한 내용이라서)
* 무상제공은 충남 이영우 회원이 자비로 제작하여 제공한 내용입니다.
5. 안건심의 및 의결
■ 안건 1 신규회원 및 단지 승인의 건
주문사항: 신규 가입 희망 단체(단지) 및 회원에 대하여 가입신청을 승인처리해 주십시요
▶ 안건설명(사무국장)
<단체, 단지회원>
● 강원도 강릉회산주공
- 국민임대아파트 총세대수 307세대 대표자 김남훈(010-6475-****)
- 가입신청일 2007년 6월 4일
● 부산 영도구 동삼동 주공1단지 아파트 (980세대) 및 주공2단지(1.960)
- 영구임대아파트
- 가입신청일 2007년 7월 21일
● 의정부 송산주공1단지
- 공공5년 총세대수 1551세대 대표 정환
- 가입신청일 2007년 7월 20일
<개인회원>
● 성명 : 임화수(소속 서산한성스위트빌 분양대책위 사무국장)
의결사항 ▶ 원안심의 후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한다
■ 안건 2 신규통장개설 및 비영리 고유번호 개설등 사무관련 내용 승인의 건
주문사항 : 신규통장개설 및 비영리 고유번호 개설 및 단체 로고에 대한 심의 및 사무관련 내용을 승인처리해 주십시요
▶ 안건의 설명(사무국장)
① 신규통장 개설
- 개설통장의 목적 : 회비 입금 및 결재 통장으로 관리
- 개설은행의 수 : 우리은행, 농협
- 개설계좌
우리은행 / 예금주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 계좌번호 1005-301-175127
농협 / 예금주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 계좌번호
② 비영리고유번호증 발급 및 개설
- 개설일자 2007년 6월 13일
- 고유번호 127-80-19640
- 고유번호 사용사무소 주소 : 의정부시 신곡동 761-1호 센터프라자 707호
- 대표자 곽석용임대아파트
③ 단체 로고
- 제작자 : 의정부시 동심원(사무소 사용승인자)
- 로고의 사용용도 : 전국회의 임원 명함 및 각종 인쇄물, 플래카드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사용
- 로고 제장비용 : 무상
- 금일 의결할 사항임 : 로고의 결정 과 임원 명함제작 방법과 범위,
④ 인터넷 문자 발송
- 인터넷 문자 및 팩스 음성 발송사이트 가입
- 사이트명 : 크로샷(http://www.xroshot.com)
- 가 입 일 : 2007.07
- 아이디명 : aptrent 비밀번호 : ?
- 금일 의결할 사항 : 운영자 결정 및 사용범위
의결사항 ▶ 원안에서 다음사항을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의결처리함
③항 단체 로고의 경우
(1) 제출된 2개의 안중 아래 로고로 통일하여 명함, 플래카드 등 각종 문서의 도안으로 사용한다.
(2) 플래카드에 사용할 경우 로고 밑에 해당 단지등의 명칭을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틀을 카페에 올려놓는다.
(3) 명함제작의 경우 - 전국회의 중앙단위 임원의 경우 개별적으로 1만원의 비용을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명함제작을 한다.
(대상 : 상임의장, 공동의장, 사무국장, 정책국장, 각 부의장, 회계감사)
④ 항의 경우
- 문자발송 크로샷의 비밀번호는 상임의장, 사무국장 , 정책국장만 공유하기로 한다.
- 추후 각 팀별 발송등의 경우 사무국에 집행요청하여 발송처리한다.
■ 안건3 인터넷 카페 운영규정 (안) 심의 및 승인의 건
주문사항: 인터넷 카페 운영규정(안)을 심의하여 승인처리하여 주십시오
▶ 안건설명(김한중 부의장, 사무국장)
(1) 인터넷카페 현황
- 카페 개설일 2004년 3월 8일
- 카페회원현황 4.308명 (2007년 7월 17일 현재)
- 카페지기 : 김한중
- 개설목적 : 임대아파트 투쟁관련 정보의 공유와 대외적인 홍보를 목적으로 개설함
- 사용경과
◦ 최초 개설후 전국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연합회의 명칭으로 사용하여옴
◦ 추후 전국임대아파트 연합회로 명칭 변경하여 운영하여 오다 전국임대아파트 연합회가 별도 의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별도의 홈페이지를 사용함에 따라 카페의 운영이 정체상태로(2007 년 1월) 진행
◦ 2007년 6월 2일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발족을 통해 전국회의 전용매체로 j지정됨에 따라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하고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성 대두
(2) 인터넷 카페 운영규정의 제정 필요성
- 카페운영에서 회원간의 상호 정보교류의 틀을 넘어 대외적인 홍보을 위해 운영규정의 원칙을 바로 잡고 운영진 교체 및 회원의 등급을 조정하여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대두 됨
(3) 카페 운영규정(안)의 주요내용
① 회원의 등급을 조정
- 전국회의 카페의 온라인상 전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전국회의 회원들만의 공유할 사항은 별도의 등급으로 조정하여 관리한다.
- 현행 손님 및 이웃사촌에 대한 적용은 카페회원의 수가 증가한 점에 비추어 등업신청의 절차를 두되 등업처리가 되는 순간 정회원으로 처리되어 별도의 게시판을 제외한 모든 게시판을 사용가능하도록 조정함
현행 |
개정안 |
회원 등급별 자격 |
손님 |
손님 |
카페 가입전 등급 |
이웃사촌 |
이웃사촌 |
카페 가입즉시 처리되는 등급 |
임대아파트 입주민 |
카페 정회원 |
등업신청후 조정되는 등급 |
입주자 대표 |
전국회의 정회원 |
전국회의 회원으로 신청한 분들에 대한 등급 |
입주자 임원 |
전국회의 임원 |
전국회의 각급 임원들의 정보공유를 위한 등급 |
운영자 |
운영자 |
카페 운영 및 등업 처리, 민원답변 등의 처리가능 등급 |
카페지기 |
카페지기 |
카페 소유권을 갖는 등급 |
② 카페 지기 이관 및 운영자 지위
- 기존 카페지기를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상임의장 명의로 이전하도록 한다(집행위 논의사항)
- 운영자는 상임집행위원중 공동의장 사무국장 정책국장 및 별도로 추인하는 자 결정할 필요성있음
운영자가 굳이 많을 필요는 없슴
③ 카페 변경에 대한 안내 및 조정안
1) 카페 명칭과 기존 운영자들의 지위 변경을 포함하여 회원 등급 조정에 대한 안내를 한다.
2) 카페 운영자들의 논의를 거쳐 카페의 레이아웃을 새로 정하여 개편한다.
④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 및 현 카페조정안
- 카페 운영은 운영자가 전권을 갖고 운영하되 전국회의 상집 및 운영위의 의결사항을 최우선으로 반영한다.
- 카페등급중 전국회의 임원등급은 온라인 상에서 회의등 정보공유를 위해 별도로 게시판을 볼 수 있도록 한다.
- 임원의 경우 임원간 정보공유 및 회계보고 및 활동보고를 정기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활동 공간을 마련한다.
- 임원이상 등급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일반 정회원이 볼 수 있도록 이동하는 것은 카페 운영진이 실행 하도록 한다.
- 카페 글의 삭제는 음란,퇴폐, 상업(스팸)내용이나, 품위에 어긋나서 비방하는 글을 중심으로 하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로 그 외의 글은 별도의 지운글 보관소에 보관한다.
- 카페에 올라오는 민원의 글은 임원등급 이상에서 공유하는 게시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운영자가 또는 해당 팀장의 주관하에 답글을 올리도록 한다.
- 보도자료(논평, 성명서)등은 해당 팀장, 상임의장과 사전 협의를 하되 시급성이 있는 사안은 정책국, 사무국, 상임의장 협의를 통해 홍보
- 일정기간을 두고 운영자 지위 변경 및 회원 등급 조정계획을 적극 홍보한다.
- 기타 카페운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운영진 회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
의결사항 ▶ 원안의 내용을 질의 답변을 거친후 아래사항을 수정하여 참석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① 수정사항
- 현 카페지기는 상임의장에게 양도한다.
- 향후 상임의장의 변경 및 재선출의 경우 카페지기는 자동이관한다.
- 운영자는 김한중부의장, 이의환사무국장, 이인선정책국장이 맡는다.
■ 안건4 각 부문운동팀의 간부 및 자문위원 선임 및 인준 의 건
주문사항 ▶ 전국회의 각 부문 운동팀의 간부 및 자문위원을 선임 및 인준처리 하여 주십시오
▶ 안건설명 (사무국장) - 안건설명중 이인선 정책국장 참석 의결정족수 7명으로 변경
1) 각 부문 운동팀의 임원
(1) 각 부문운동팀의 임원 추가 선임의 필요성
- 전국회의가 전국조직으로 활동하기에 소수로 운영되기에는 활동역량상 포괄하는 지역이 광범위한 현실의 제약을 극복할 필요가 있음
- 각 부문 운동팀의 전국적인 활동공간을 효율적으로 활동할 간부의 필요성
- 조직의 확대 강화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여 부문 조직 강화의 필요
(2) 추천의 방식
- 각 부문운동팀장이 필요한 임원을 운영위원회에 부의하여 간부를 선임할 수 있음(규약 제17조)
(3) 각 팀의 간부의 직책 명칭
- 현재 각 부문운동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규약 제16조 1항4호)하도록 하였으나 현재 조직의 초기단계라 규정 제정이 어려운 점에 비추어 우선 필요한 임원을 선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팀별 임원의 구성시 중앙조직의 임원 명칭과 겹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있음
● 예
각팀 - 수석부팀장, 부팀장, 정책1부장, 정책2부장, 총무부장, 홍보부장, 기획부장 조직부장등)
중앙조직 - 사무 1차장, 정책1차장, 총무실장, 홍보실장 등
(4) 위촉된 분
① 민간 분양전환팀(팀장 조영임)
● 강형철(여수시 대광오투빌 회장)
- 회원가입일 2007년 6월 2일
- 활동지역 전남 여수시
- 직위 명칭 ; 운영위에서 결정
● 임화수 (서산한성 분양전환대책위 사무국장)
- 회원가입일 : 2007년 7월 17일
- 활동지역 충남 서산시
- 직위 명칭 : 운영위에서 결정
② 주공등 공기업분양전환팀(팀장 김상균)
● 송명식(청주 개신주공아파트 전 동대표)
- 회원가입일 2007년 6월 2일
- 활동지역 충북 청주시
- 직위 명칭 : 운영위에서 결정
● 육영수(충북 영동 설계 주공아파트 회장)
- 회원가입일 2007년 6월 2일
- 활동지역 충북 영동군
- 직위 명칭 : 운영위에서 결정
③ 국민임대아파트 팀(팀장 곽석용)
● 박우철(금오주공9단지)
- 회원가입일 2007년 6월 2일
- 활동지역 경기 의정부시
- 직위명칭 : 운영위 결정
2) 자문위원 위촉
(1) 자문위원 위촉의 필요성
- 임대아파트 투쟁의 역사에서 중심적인 대외 활동과 지원사업을 진행했던 분들을 자문위원에 위촉함으로써 본 단체의 대외 역량과 위상 강화
- 임대아파트 문제에 대한 폭 넓은 경험과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의 연대와 지지를 바탕으로 전국회의가 한차원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
(2) 위촉과 인준의 방식(규약제 32조)
- 의장의 위촉과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친다.
(3) 위촉된 분
● 이선근(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 회원가입일 2007년 6월 2일
- 활동지역 : 전국
- 직위명칭 : 자문위원
● 장봉화(전 전국임대련 정책국장, 사무국장)
- 회원가입일 2007년 6월 2일
- 활동지역 전국(남양주시 청학주공7단지)
- 직위명칭 자문위원
의결사항 ▶ 원안 내용중 아래내용을 추가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① 각 팀의 간부는 팀별 운영규정이 제정되면 간부의 직책과 업무범위 등이 운영위에서 의결처리할 사항이나 우선 운영위에서 간부의 직책을 부팀장으로 하여 선임한다.
-----------------------------------이후 신규 임원 인사후 저녁식사로 정회 (19시30분)
-----------------------------------------------------저녁식사후 개회(20시 20분)
■ 안건5 임대주택법 개정투쟁 계획(안) 심의 및 승인의 건
주문사항 임대주택법 개정투쟁계획안을 심의하여 확정하여주십시오
▶ 안건설명 (정책국장) - 허진순 부의장 신변상의 이유로 퇴장하여 의결정족수 6인으로 변경
별첨: 참조
의결사항 ▶ 별첨 자료의 임대주택법개정 투쟁계획안을 참석 위원 심의후 아래와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1) 서명운동 등 투쟁상황을 점검할 책임자를 김한중 부의장으로 한다.
(2) 기자회견을 8월중 2곳이사 개최한다.
-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실과 연락하여 이영순의원 일정을 확인한 수 서울등 수도권에서 임대주택법 개정 투쟁 기자회견을 전국회의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여론선전전을 펼친다.(준비담당 사무국장 정책국장)
(3) .부산지역(또는 김해)에서 같은 형식의 기자회견을 민주노동당 부산시당과 협의하여 진행한다(준비담당 사무국장, 정책국장)
(4) 시급히 서명용지를 제작하여 각 단지별 지역별 서명전을 전개한다.(서명용지 제작담당 정책국장)
(5) 법안을 쉽게 이해할 홍보전단을 4쪽으로 하여 제작한다. (초안 담당 사무국장)
(6) 광주지역은 김도훈, 조영임 부의장 주관하에 준비한후 지역거점으로 광주지역에서 기자회견등 서명운동 거리 선전전을 진행한다.
(7) 전국 집회의 경우 8월 운영위원회에서 투쟁상황 점검후 9월 정기국회 회기중이라도 계획을 심의후 집행하기로 한다.
(8) 보도자료의 경우 전국 지역 동시에 한다 ( 중앙 사무국등, 지역 해당 지역 단지별)
(9) 주간논평은 매주단위로 보도자료를 배포한다.(사무국 정책국)
■ 안건6 소식지 제작 및 홍보 계획 승인의 건
주문사항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홍보 소식지 제작 및 홍보계획에 관한 심의 및 승인하여 주십시오
▶ 안건설명(사무국장)
(1) 홍보소식지 경과사항
- 지난 상집회의에서 소식지제작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초안을 잡아서 인터넷상에 올리면 추후 각 단지별 홍보지로 사용할 것을 결정한바 있음
(2) 전국회의 소식지 발행 주기
- 매월 소식지를 발행
(3) 재정 및 배포방법
- 발행이 지속되면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하나 현재의 재정 여건상 인쇄 및 우편발송의 어려움이 있고, 인력의 뒷받침이 되지 않으므로 당분간 인터넷상 파일을 다운받아 단지별 배포하여 사용함
참조: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소식지 제1호(안) 제20쪽 별첨 3 참조
의결사항 ▶ 원안의 내용으로 참석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심의 의결함
■ 안건7 부영아파트 투쟁 지원의 건
주문사항 ▶ 부영임대아파트의 임대조건 , 분양전환 투쟁 및 지원방식을 의결하여 주십시오
▶ 안건설명(사무국장)
(1) 전국적인 상황
- 김해부영아파트 ,대구부영아파트 , 청주 부영아파트 등 전국에서 민간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사례와 경험이 부족하여 임대사업자 중심의 분양전환으로 불만이 속출하고 있으며 거품이 가미된 분양가에 일방적으로 분양을 추진 중 / 대구 부영의 경우 분양일정을 늦춤
의결사항 ▶ 원안을 심의한 후 아래의 사항대로 집행하기로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의결 처리함
아래 내용 운영위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비공개로 결정함
■ 안건8 임원직무규정(초안) 심의 승인의 건
주문사항 임원직무에 관한 규정(초안)을 검토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십시오
▶ 안건설명(사무국장)
(1) 제정취지
- 현재 전국적으로 다양한 임대형태의 부당한 임대조건을 타개하고자 지역본부 단위별로 임대사업자와 접촉하고 있음
- 전 임대아파트 단체의 임원들의 경우 확립된 원칙 없이 개별적으로 조직의 명칭이 사용되지 않으면서 혼선을 방지를 위해 대정부, 대임대사업자와의 창구의 통일등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전국회의 내부 소통과 협력의 방식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제정안
임원 직무 활동 규정 초안
1. 임원직무에 대한 대상
- 전국회의 의장 부의장등 중앙임원 비롯한 각 팀의 임원(간부), 감사, 자문위원
2. 보고체계 관련 사항
- 전국회의 각 분야별 사안에 대한 집행사항의 보고는 해당팀의 운영위 또는 전국회의 운영위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 사안이 시급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각 팀별 집행부서와 중앙의 집행단위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3. 민원업무 처리
- 전국회의 민원은 인터넷 카페의 비공개 <민원활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이 가능하지 않은 임원은 유선 또는 전송방식으로 처리한다.
- 민원에 대한 상담을 위한 방문활동은 해당 팀장 또는 사무국 정책국과의 협의과정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며 결과에 대한 보고는 상집에 보고하도록 한다.
4. 조직 강화 업무
- 회원 및 회원단지 관리는 각 팀 집행부와 사무국의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 처리하며 조직강화에 필요한 지원은 전국회의 사무국과 각팀에서 상집의 논의를 통해 진행한다.
5. 대정부 및 행정기관 상대
- 각 지자체 및 지역단위 기관의 방문 및 간담회의 진행은 해당 팀장의 주관하에 진행하되 사후 전국회의 상집에 보고가 되도록 한다.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공기업의 장을 상대로 하는 공식적인 간담회 및 방문 등의 사업은 상집의 논의를 통해 공개적으로 처리한다.(개별단지의 사안 처리를 위해 전국회의 명칭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6. 언론홍보 작업
- 대 언론 홍보작업의 경우 전국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사무국 및 정책국의 주관하에 처리하되 지역단위 언론 보도의 경우 각 팀별 각 부서별 개별진행 하도록 한다. 다만 사전에 사무국 정책국의 논의를 거치도록 한다.
■ 의결사항 ▶원안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 수정한 후 참석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처리함
(1) 직무활동 규정은 초안을 더욱 수정하고 더욱 구체적으로 다듬어서 다음 운영위에서 처리한다.
(2) 공문 발송규칙은 문서접수 발송 대장에서 번호를 부여한 후 사무국에서 일괄 방송하기로 한다.
(3) 임대사업자와 교섭시 협찬요구 및 자기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추후 안에 반영하여 심의하기로 한다.
■ 기타 논의사항 ▶ 아래사항을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처리함
(1) 부도아파트 팀장은 총회에서 의결하여 07-01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기로 하였으나 지난 집행위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부도아파트 팀장 선임하기에선 조직 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후 운영위에서 선임하기로 한다.
6. 폐회선언 공동의장 이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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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 5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