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공고 제2006 - 285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한 공고
담배사업법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제7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신축된 대형상가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 년 5 월 22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 공고건명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안내
○ 공고기간 : 2006. 5. 22. ~ 2006. 6. 5.
○ 신청기간 : 2006. 5. 30. ~ 2006. 6. 5.
○ 신청대상 : 중랑구 망우1동 90-46 금호어울림아파트상가 입주자
○ 신청서류 :
- 지정 신청서(지역경제과 비치)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 등록증(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증
○ 신청방법 :
- 신청자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타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함.
-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소매인을 지정함.
○ 신청장소 : 중랑구청 지역경제과(2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지역경제과(☎ 490-3365~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