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업하기 전이라도 사업계획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우선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후 창업준비단계에 소요된 비용 지출시 각종 모든 영수증을 받아야 매입세액공제 및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요.
(급하게 결혼 축하 예식장에 가야 하기 때문에 이하 답변은 다음에...)
(답변 계속)
2. 개인사업자는 사업규모와 종목, 사업지역 등에 따라 간이와 일반사업자로 나뉘는데, 연간 (예상)매출 4800만원 이상이거나 도매.건설.제조업 등이거나 간이배제지역에서 사업(개업)하는 경우 등엔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일반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든 모두 신용카드에 가맹하여야하고 현금영수증도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건당 5천원이상 거래인 경우에 발행합니다.
일바나사업자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세의 매입세액은 신고시 공제를 받게 되므로 잘 받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개인사업자 주요 세무신고는
= 부가세 : 1~6월분을 7월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7~12월분을 다음해 1월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데 이를 확정신고납부라 하고, 각각 중간인 4월25일(1~3월분), 10월25일(7~9월분)까지 예정신고기간분 신고 및 납부를 하던지, 세무서에서 발부된 고지서에 의해 납부를 해야 하는데 이를 예정신고(납부)라고 합니다.
= 소득세 : 1년분을 다음해 5월말까지 신고 및 납부하고, 매년 11월말까지 세무서에서 고지된 고지서로 중간예납을 합니다.
= 각종 원천징수 세액 : 큰 사업자일 경우 종업원을 두게되고, 이 종업원에게 월급을 줄 때 세금(갑근세)를 징수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원천징수는 매월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엔 덜 복잡하게 분기별이나 반년분 씩 모아서 할 수 있습니다.
4. 부가세 환급은 일반사업자가 해당되는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클 경우 발생하는데, 이중에서 수출이나 영농기자재 공급 등 영세율이나 시설투자 등으로 환급세액이 발행하는 경우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환급은 매월, 분기별 등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간인 1월25일, 7월25일에만 실제 환급되게 될겁니다.
5. 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라는 부서의 상담분야에 가서 상담을 하면 좋은 안내와 팜플렛 등 자료를 줄겁니다. 세무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