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세인관세사법인/인천항에 최 영희 관세사입니다.
휴가끝인지라.....한참 바빠 답변이 좀 늦었네요 ?....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ㅇ HS 2309호에 분류되는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는 현품에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는 원산지표시품목입니다. 수입신고시 세관장은 사료관리법, 식물방역법 등 개별법에서 정한 다음 수입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통관을 허용합니다.
- 사료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등 신고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료의 규격 등 신고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신고단체에 문의하셔야 됩니다.
농협중앙회 : www.nonghyup.com ☎ 02-397-5114
한국사료협회 : www.kofeed.org ☎ 02-581-5721~4
한국단미사료협회 : www.kfeedia.org ☎ 02-585-2223
- 또한 사료성분에 식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식물방역법대상으로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수입금지지역, 검역절차 등 자세한 문의는 소관기관(국립식물검역소(www.npqs.go.kr ☎ 031-449-05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관세사/최 영희 배상
** 본 답변은 질의자를 위한 참고용이며, 이에 답변에 대한 어떤 법적책임은 없음을 밝힙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