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지원신청제외신고서.hwp
7월부터 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신청을 4대보험 포털 사이트에들어가서
원장님들께서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먼저 4대보험 포털 서비스에 들어가 로그인 한후 왼쪽 상단에 있는 전자민원 을 클릭합니다.
클릭하여 보면 보험료 지원신청 이 나오면 클릭하면 보험료 지원 신청서가 나옵니다.
바로 자기 원에 맞게 국인연금. 고용보험 인원 수에 맞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단, 국민연금은 원장 포함입니다.
모두 기입한 후에 바로 전송을 하면 보험료 지원 신청이 됩니다.
신청한 후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는지 심사를 하여 (처리기간 5일 ) 다시 원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7월부터 지원대상이 되어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려면, 지금 바로 4대보험 사이트에 들어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언제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추천 도서도 감사드리고요....^^*
정책이사님 성산구도 퍼다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상세하고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대표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만 적용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