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무원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 환영
종단 재정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종무원 복지증진 차원에서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특히 하위직급을 고려한 2023년도 임금테이블 조정과
이를 통한 실질적 임금인상을 가져온 종단의 결정을 뒤늦게나마 환영합니다.
단체협약 체결과 후속합의를 통해서도
근로조건 개선과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애쓰고 있음을 환영합니다.
지난 2020년 11월 19일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노동조합 단체협약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제6조 조합활동의 보장 조항 1항에는
“종단은 조합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조합운영에 개입하여서는 안 되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제17조 정년 조항에 따라 정년 퇴직일이 생일 기준에서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조정되었습니다.
단체협약 제24에 따라 5월 1일 ‘근로자의날’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단체협약 체결 이후 근로자의날은 21년 토요일, 22년 일요일이었던 관계로 이를 체감할 수 없었습니다.
2023년도는 근로자의날이 월요일입니다.
단체협약에 따라 연휴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후속합의를 통해 건강검진 유급휴가 1일 부여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고,
제32조 복리후생지원 조항에 <경조사비, 학자금, 양육지원비, 명절지원비, 장기근속자 포상비, 피복비, 급식제공, 교통비, 휴가비, 사내복지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들이 기대됩니다.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안거휴직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바, 현재의 임금 보전율은 50%입니다.
이에 안거휴직 제도 도입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임금 보전율을 상향 조정하여 안거휴직 제도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합니다.
경비 및 환경미화직의 정년 연장, 산하기관의 취업규칙 정비, 삼진 아웃제 폐지,
휴가나눔제 검토 등 조직과 개인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2023년도 임금테이블 조정과 임금인상을 환영하며, 단일호봉 테이블 조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개정된 단일호봉표는 호봉별 편차는 있으나
하위 직급을 중심으로 최대 193,000원(10호봉의 경우)에서 30,000원 까지
각 호봉별로 인상되었습니다.
하위직급 급여의 현실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현재의 단일호봉표는 40호봉까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무원 정년은 62세로 대부분의 정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40호봉을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일호봉표를 현실에 맞게 연장 개선하거나,
다른 방안(교육공무원처럼 근가호봉제 도입)을 찾아 40호봉을 초과하는 자에 대한 급여 보존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