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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기사 갈취 공작, 렌터카공제조합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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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3일 오후 2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곳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다시 한번 뜻깊은 사법정의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액34단독재판부(담당판사 김성곤)는 렌터카 대리운전 금지라는 괴상한 주장을 내세우며, 우리 사회 대표적 약자인 대리기사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제기한 소위 렌터카공제조합'의 탐욕에 패소라는 적절한 판결로 응징해주신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이고, 부당한 횡포에 온몸으로 맞서싸운 대리기사들의 소중한 승리입니다.
몇년 전 대리기사들이 렌터카 이용자들의 요구로 대리운전을 수행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사고분담금까지 부담하고 대리보험을 통해 깨끗히 끝난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해당업계 중에서도 유독 렌터카공제조합만은 렌터카3자운행금지 운운하며 이 사건들을 소환해서 지금껏 대리기사들에게 구상권 청구라는 쌩떼를 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렌터카이용자들의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반사회적 주장에 다름 아닙니다. 술취한 렌터카이용자들이 대리운전을 이용못하면 몰래몰래 음주운전하라는 건가요?
-불법아웃, 그들의 괴상한 항변
당시 신생사업자단체에 불과했던 렌터카조합은 이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세우며 대리기사를 제물삼아 사업확장을 꾀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터무니없는 욕심에 대해 국회는 바로 쵤퇴를 가했습니다.
렌터카조합의 행패를 전해들은 선량들은 하나같이 분노했습니다.
드디어 국회는 지난해 4월7일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2항을 개정했습니다. 주취나 신체부상 등 광범위하게 렌터카대리운행 허용을 확인하고 올해 10월부터 적용을 못박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를리 없는 렌터카공제조합은 곧 불법으로 전락할 조항을 들먹이며 급조된 맞춤 논문까지 동원해서 우리 사회 대표적 약자인 대리기사들을 위계로 겁박하여 부당이익을 내려한 겁니다. 아니 개정법에 반항할 의도로 만만한 대리기사들을 제물 삼으려했던 걸까요?
국토교통부는 당장 동법에 따라 ‘3자운행 금지’라는 불법적 대여약관의 변경을 명령하고 불이행시 면허취소 등의 강력조치를 준비해놓아야 합니다.(33조, 66조, 67조, 85조 등)
-배은망덕 렌터카조합, 반성하고 사죄하라
대리운전기사들은 음주운전 방지와 교통사고 예방,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라는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대리운전, 대리기사들이 있기에 렌터카사업주도 안심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렌터카공제조합, 그들은 진정 대리기사들에게 엎드려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배은망덕한 그들은 진정 반성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또한 한낮 허술한 약관을 들먹이며 대리기사는 물론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를 괴롭혀온 렌터카공제조합, 스스로 대담하게 공공의 적을 자처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회와 국가는 공정한 잣대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나 현 조합 이사장인 황해선의 취임 이후 이런 불법적 공작이 기획 감행되었음에 우리는 주목합니다.
이에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렌터카 공제조합 황해선 이사장은 대리기사 수탈공작 책임져라.
2. 음주운전 조장 렌터카조합, 반사회적 공작행위 중지하라.
3.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건을 조속히 진상 조사하고 해당자 처벌 바란다.
2021. 2. 3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