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동성애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군은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 소수자 인권 단체와 일부 진보 성향의 국회 의원들이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그런데, 군대에서 특정 부위에 하면 처벌하도록 한 군 형법을 폐지하는 입법 청원을 한 건데요. 대한민국 군에서 동성애를 허용한다?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김명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성애를 주제로 한 영화 '친구사이'입니다. 군대에 간 애인을 면회가서 벌어지는 헤프닝 등을 담은 독립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으로 최근 동성결혼을 한 김조광수 씨와 성소수자 시민단체들이 동성애 처벌법으로 불리는 군형법 92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조항은 군인이나 준군인이 항문성교나 성 추행을 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민주당 진선미 장하나,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이들의 입법청원을 소개했는데,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인 만큼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김조광수 / 영화감독
"대한민국이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나라라면 저는 군형법 92조 6은 반드시 폐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도 위배되고, 동성애 사병 때문에 국기문란이 벌어졌다거나 전투력이 저하됐다는 얘기를 들어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현 안보 상황과 지금의 복무 환경을 고려했을 때 시기 상조라고 밝혔습니다.
해당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를 열어 심사는 하는데, 법 조항 폐지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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