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이지연·다희, 안대희 前대법관 로펌과 손잡았다..항소 준비
출처 MBN | 입력 2015.01.26 15:15 | 수정 2015.01.26 18:15
[MBN스타 이다원 기자] 배우 이병헌(45)을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모델 이지연(25)과 걸그룹 글램 출신 다희(21·본명 김다희)가 동시에 같은 변호인을 선임해 항소에 힘을 싣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각각 기존 법무대리인 외에 지난 23일 법무법인 평안을 담당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평안은 안대희(60) 전 대법관이 지난해 11월3일 설립한 로펌이다. 안 전 대법관이 대표 변호사로 있으며, 부장판사 출신 정한익 변호사 등 다수의 변호사가 재직하고 있다.
이지연과 다희는 평안의 김설인, 김철 변호사를 동시에 선임했다. 이 가운데 김철 변호사는 지난해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송대관 부부의 항소심을 맡기도 했다.
앞서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각각 징역 1년2월과 1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6일 만인 지난 21일 항소장을 일제히 제출하며 장기적인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는 이병헌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해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검찰로부터 구속기소됐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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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대충하고 사과하고 화해해라. 이 소송은 이겨도 상처는 내상 수준이다. 빨리 끝내는 게 그나마 덜 피해를 보고 덜 욕먹은 것이다.
그리고 5천만, 5억도 아니고 50억이 장난이지 실제로 50억이라고 누가 믿어 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