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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자대전 제177권 / 묘갈명(墓碣銘)
공주 목사(公州牧使) 신공(申公) 묘갈명 병서(幷序)
공의 휘(諱)는 속(洬), 자는 호중(浩仲)이요 고령인(高靈人)이다. 처음 진사(進士)에서 시작하여 중간에는 음사(蔭仕)를 하였고, 마침내 문과(文科)에 합격하여 2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관직을 역임하였다. 숭정(崇禎) 신축년(1661, 현종 2) 6월 18일 향년 62세로 서원(西原)의 임소(任所)에서 세상을 떠났다.
공은 사람됨이 침착하고 중후(重厚)하여 경박(輕薄)한 기운이 조금도 없었는데,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었다. 공은 글을 읽다가 《중용(中庸)》의 ‘남이 한 번 할 때 자신은 백 번 하고’ 한 대목을 보고는 다시 자기 자신을 가다듬어 꼭 그렇게 되기를 기약하였다. 진사(進士)로 명경시(明經試)에 응하였다가 낙방(落榜)되자 고관(考官)이 애석(哀惜)하게 여겼는데, 곧 별제(別提)에 제수(除授)되었다.
일찍이 충훈부 도사(忠勳府都事)로 윤대(輪對)를 인하여 입시(入侍)하여 일을 빼놓지 않고 낱낱이 아뢰었는데, 그때 다른 아문의 관리들은 무서워 몸 둘 바를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자들이 많았지만, 공은 상의 뜻에 맞도록 하였다.
그때 경화(更化)된 지 얼마 안 되어 충훈부 일들이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을 공이 마음을 다해 경리(經理)하여 모두 옛 모습을 찾아 놓았으므로 신풍부원군(新豐府院君) 장유(張維)가 그 사실을 기록하였고, 연평부원군(延平府院君) 이귀(李貴)도 상께 그 사실을 아뢰니, 상으로부터 가상히 여기는 말이 있었다.
얼마 후 호조(戶曹)의 낭관(郞官)으로 옮겨 가게 되자, 그 부(府)를 맡고 있는 많은 훈구대신(勳舊大臣)들이 그가 떠나는 것을 애석히 여겨 붙잡아 두려 하였지만 되지 않았다. 공이 호조로 옮긴 지 몇 달 안 되어 공적이 바로 나타났고, 또 얼마 후 옥천 현감(沃川縣監)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실은 군(郡)이나 다름없었다.
공이 맡고서는 근면하고 민첩한 솜씨로 모든 폐단을 모조리 제거하였다. 그후에 영천 군수(榮川郡守)가 되어 정시(庭試)에 급제하여 본직(本職)을 띤 채 춘추관(春秋館)의 편수관(編修官)을 겸임하였고 상이 곤수(閫帥)의 장계에 의하여 상으로 품복(品服)을 하사하였다.
들어와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이 되어서는 법대로 지켜 권귀(權貴)에게도 흔들리지 않았고, 시강원 필선(侍講院弼善)이 되었을 때는 효종대왕(孝宗大王)이 춘궁(春宮)에 있을 적인데, 공이 서연(書筵)에 오를 때마다 여러 글을 인용(引用)하여 글 뜻을 밝게 분석하였다.
한번은 밤에 대강(對講)을 마치고 나서 술을 내오게 하여 큰 술잔으로 술을 돌렸다. 다른 동료들은 모두 취하여 의절(儀節)을 잃었으나, 공은 시종 조금도 예의를 잃지 않고 원중(院中)으로 돌아와 촛불을 밝히고 글을 읽었다. 위에서 내관을 시켜 엿보게 하여 그 사실을 알고는 다시 별도로 술과 안주를 보내어 특이한 정을 표하였다.
일찍이 아뢰기를,
“임금의 학문은 많은 것을 들어 앎으로써 일을 성공시키기 위한 것이니 고훈(古訓)을 익혀 얻음이 있어야 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저하(邸下)께서는 성현(聖賢)의 글을 읽어서 의리(義理)의 당연한 것을 찾고, 고금(古今)의 변천을 살펴서 득실(得失)의 동기를 체험하여 그것을 완전한 내것으로 만든 다음 모든 일에 반영하소서.”하였고, 또 이르기를, “배운다 하더라도 마음을 거기에 두지 않으면 게을러지고 간단(間斷)이 생겨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법입니다.
반드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치를 찾아내어 마음이 이치와 융합이 되었을 때 이 세상 모든 일에는 어려운 것이 없는 법입니다.”하였는데, 이 말들은 다 주자(朱子)가 당시의 임금에게 아뢰던 말이었다. 그리고 또 문순공(文純公) 이퇴계(李退溪 이황(李滉)가 쓴 성학도(聖學圖)를 올리기도 하여 그때부터 대왕의 사랑과 관심이 더욱 높아져 언제나 강(講)이 끝난 뒤에도 곧 물러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조용히 자문하였으며, 비가 올 때면 소환(小宦)을 시켜 우산을 받쳐 보냈다.
여러 번 문ㆍ무과의 시관(試官)이 되기도 하고 또 헌부(憲府)에 들어가 장령(掌令)이 되기도 하였다. 풍뢰(風雷)의 재변 때문에 동료들과 함께 차자(箚子)를 올려 시폐(時弊)를 낱낱이 아뢰니 상이 가납(嘉納)하였다. 국상 때 사성(司成)으로 산릉 감역(山陵監役)에 뽑혀 그 공로로 통정(通政) 위계를 받았다.
여러 번 승지(承旨) 또는 각 조(曹)의 참의(參義) 물망에 올랐으나, 그때 역적 김자점(金自點)이 죄를 짓고 폐출된 때였다. 공은 그의 생질이었던 까닭에 의리상 조정에 있기가 불안하여 드디어 연안 현감(延安縣監)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폐사(陛辭)할 때 상이 대면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니 이는 세자(世子) 때 시강(侍講)하던 구은(舊恩) 때문이었다.
그후 김자점이 역모를 꾀하다 복주(伏誅)되었는데, 이때 공은 양주 목사(楊州牧使)로 있었다. 어떤 사람이 공을 지적하여 역적의 지친(至親)으로 관직에 있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대사헌(大司憲) 홍무적(洪茂績)이 말하기를, “그는 한번도 김자점에게 빠져 든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자점이 한창 기세를 펼 때 여러 번 충고하였으나 듣지 않자 그후로는 멀리하였는데, 이는 속일 수 없는 사실이다.”하였다.
그래서 그 의논은 중지되었으나 공은 그 때문에 빛을 보지 못했다. 일찍이 선롱(先壠) 아래에다 집을 짓고 소전(疏傳)의 말을 취하여 ‘이지(二志)’라는 현판을 달았다. 그후로도 잇달아 공주(公州)ㆍ청주(淸州)의 재(宰)를 하였지만 다 일이 많은 고장이었다.
공주에 있을 때에는 조운(漕運)을 맡은 관서에서 공을 파직할 것을 아뢰었는데, 도신(道臣)과 조정에 있는 제공들이 다 공을 위하여 변호하였고, 상도 공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파직시키지 말라고 특명하였다. 공이 공주에 있는 3년 동안 전후 감사(監司)ㆍ병사(兵使)가 서로 글월을 올려 선정(善政)을 아뢰었고, 완남군(完南君) 상국(相國) 이후원(李厚源)도 봉사(奉使)하였다가 복명하면서 역시 공의 선정을 말하였다.
공은 정사를 함에 있어 오로지 착실을 기하고, 해롭고 이로운 것을 세밀히 살폈다. 제도를 고칠 때도 너무 가혹하거나 시끄럽게 하지 않았으므로, 공이 가는 곳이면 별로 힘들이지 않고 모든 일이 잘되어 이름보다 실적이 항상 윗돌았다. 그렇기 때문에 방백(方伯)이나 곤수(閫帥) 그리고 방어사(防禦使) 등의 자리에 결원이 있을 때면 제공들은 앞을 다투어 공을 추천하였다. 그러나 공을 아는 이들이 요로(要路)에 있는 사람이 없어 끝내 이루어지지 않아 물의(物議)가 애석하게 여겼다.
공은 모든 일에 있어 조금도 소홀히 다루는 일이 없었고, 선조를 받드는 일에는 더욱 정성을 다하여, 친진(親盡)한 선묘(先墓)도 항상 손질하고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 선조 제학공(提學公)과 문충공(文忠公)의 문필(文筆)을 세상에서 보물로 여겼는데, 공은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 항상 마음을 써 끝내는 모두 다 구하여 인쇄해서 세상에 내놓았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효(孝)에 감동한 소치라고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종족(宗族)을 돌보는데는 우선 어려운 사람부터 도왔으며, 항상 자제(子弟)를 경계하기를, “옛날 우리 선군(先君)께서는 돈목(敦睦)한 정의가 귀한 이나 천한 이나 사이를 두지 않으셨으니 너희들도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라.”하고, 또 경계하기를, “백 번 싸워 백 번 이기는 것이 한 번 참는 것만 못하고, 만번 말하여 만번 맞는 것이 한 번의 침묵만 못한 것이다.”하였다.
또 이르기를,
“인물(人物)을 시비하지 말 것이며, 한유한 사람을 많이 사귀지 말 것이며, 교만하고 안일하거나 방종하지 말 것이며, 장기ㆍ바둑을 좋아하지 말고, 술을 마시지 말라.”하였는데, 이 몇 가지만 보더라도 공의 사람됨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국가에서 휘병(諱兵)한 이후로 융사(戎事)는 쓸데가 없다 하여 거의 폐지 상태였는데 공은 무고(武庫)에 있을 때부터 모든 병기를 불리고 갈고 닦아 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으며, 또 외직에 있을 때도 병기를 점검하여 없는 것은 보충하고 모든 기용(器用)을 갖추 손질하여 완급(緩急)에 대비하였다.
그것이 비록 끝내 쓰이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공의 뜻은 기물을 준비하여 쓸 시기를 기다린 것이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던 이라 하겠다. 시조(始祖) 성용(成用)은 고려 때 검교(檢校)였고, 본조(本朝)의 장(檣)은 제학공(提學公)이며, 숙주(叔舟)가 바로 문충공(文忠公)이다.
문충공이 소안공(昭安公) 준(浚)을 낳았는데 검교해서 소안공까지는 8대가 잇달아서 문과 급제로 이름을 나타낸 이들이다. 소안공의 증손 석정(碩汀)은 군수(郡守)인데 율곡 이 문성공(李文成公)이 그의 묘에 명(銘)을 지었으며, 군수는 서윤(庶尹) 단(湍)을 낳았고, 서윤이 승지(承旨) 경락(景洛)을 낳았다.
경락이 파평(坡平) 윤기묘(尹起畝)의 딸에게 장가들어 만력(萬曆) 경자년(1600, 선조33) 2월 일에 공을 낳았다. 문충공의 세적(世嫡) 영원군(靈原君) 경식(景植)이 자식이 없이 그의 배위(配位) 안동 김씨(安東金氏)가 홀로 되었으므로 계서(繼序)의 중(重)함을 생각하여 여러 소종(小宗)에서 고른 끝에 공을 아들로 삼았다.
공은 기계 유씨(杞溪兪氏) 영의정(領議政) 홍(泓)의 손녀인 동지(同知) 대일(大逸)의 딸에게 장가들었으나 역시 소생이 없어, 군수(郡守)인 종형 육(淯)의 아들 태징(泰澄)을 양자(養子)로 맞아들였다. 서자(庶子)인 득징(得澄)ㆍ우징(遇澄)은 같은 해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고 명징(命澄)ㆍ기징(起澄)ㆍ익징(益澄)ㆍ시징(始澄)이 있다. 두 딸 중 맏이는 정복명(鄭復明)에게 시집갔고 둘째 딸은 고명식(高明烒)에게 시집갔는데, 아직 신행(新行)을 하지 않았다.
공의 조카 계징(啓澄)이 나에게서 배웠는데 내가 신씨와는 미생(彌甥 자매의 손자, 즉 생질의 아들)의 관계가 있어 공의 행장(行狀)에 대하여 익히 알 것이라는 생각에 부탁하기를, “숙부님 같은 훌륭한 재목과 후중한 덕으로서 살았을 때 그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였는데, 죽어서조차 그의 무덤을 빛나게 하지 못한다면 죽은 이야 무슨 한될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살아 있는 사람으로서야 어찌 차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하였다.
나는 그의 말에 감동되어 삼가 이상과 같이 추려 보고 이어 이렇게 논하였다. 공이 대가(大家)의 자제로서 일찍부터 능관(能官)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또 대과(大科)에까지 올랐으니 어느 직책인들 감당하지 못했을까마는 불행히도 적신(賊臣)과 친속이 되었던 탓으로 앞에 한 번 혐의를 입어 저지당했고, 뒤에 또 연루되어 침체를 거듭하다가 끝내 낮은 벼슬에 그치고 말았으니 그것이 다 운명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것을 빨리 알아차려 미리 대비함으로써 전자에도 몸을 깨끗이 할 수 있었고 뒤에도 또 몸을 그대로 보존하였으니 현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인가. 세상에서는 그가 머뭇거리다가 죽은 것을 한스럽게 여기지만 나만은 거기에서 공의 어짊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직책을 잘 수행하고 일을 성공시킨 경우는 세상에 더러 그런 사람이 있지만, 학문이 없어지고 도학이 쇠퇴한 때를 당하여 오활(迂濶)하다는 조롱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유(眞儒)의 지론(至論)을 외어 성청(聖聽)을 감동시켰던 일은 사람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후세 임금으로서 공의 그 말을 정밀히 살피고 힘써 실천한다면 비록 삼고(三古 하(夏)ㆍ은(殷)ㆍ주(周))의 정치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명(銘)하지 않을 것인가. 다음과 같이 명한다.
공은 재주와 지모가 있었지만 / 公有才謀
세상이 써 주지 않았고 / 世不我以
공이 또 은퇴를 생각했으나 / 公思休廢
세상이 놓아주지 않았네 / 又不我遺
아, 공의 세대야말로 / 嗟惟公世
용사하는 무렵이었네 / 用捨之間
동이거나 서이거나 운명을 따랐고 / 東西惟命
오직 의만을 편히 여기었네 / 惟義之安
그게 바로 간정이라는 것 / 是曰艱貞
옛사람도 어렵게 여겼다네 / 古人猶難
틀린 점 있는지 상고하려거든 / 有考其否
이 영원의 말을 징험해 보게나 / 徵此不刊
<끝>
[각주]
[주01] 명경시(明經試) : 조선 시대 식년 문과(式年文科) 초시(初試)의 한 분과이다. 시험 과목으로는 오경(五經) 중 춘추의(春秋義)를
제외한 사경(四經)과 사서(四書) 중에서 의(疑) 1편을 시험하였다.
[주02] 윤대(輪對) : 문무 관원이 윤번으로 궁중에 들어가 임금을 대하여 질문에 응하고 또 소신을 피력하던 일이다. 동반(東班)의 6품 이
상, 서반(西班) 4품 이상이 각기 그 관아의 차례에 따라 매일 윤대하게 되었는데, 그 인원은 원칙으로 5명을 넘을 수가 없었다.
[주03] 소전(疏傳) : 경전(經傳)의 전주(箋註)이다. 여기서는 《시경(詩經)》 패풍(邶風)의 북문장(北門章) 전주를 말한다.
[주04] 이지(二志) : 《시경》 패풍 북문장 주에 정(鄭)씨가 “시인(詩人)이 임금을 섬김에 있어 두 마음을 두지 않았으므로 스스로 모든 것
을 하늘에다 돌렸던 것이다.” 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 양홍렬 (역) |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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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公州牧使申公墓謁銘 幷序
公諱洬。字浩仲。高靈人。始爲進士。中爲蔭仕。終以文科。歷官二十餘。年六十二。以崇禎辛丑六月十八日。卒于西原之任所。公爲人深沈厚完。絶無輕浮之氣。少孤。讀書至中庸人一己百之語。慨然自勵。必要其成。以進士赴明經試不成。考官惜之。卽除別提。嘗以忠勳都事。因輪對入侍。敷奏纖悉。時諸司官多震恐失措者。公獨稱旨。是時更化未久。府中事猶多墜廢。公悉心經理。皆復其舊。新豐張公維記其事。延平李公貴亦以白上。上有嘉奬語。已而移戶曹郞。則句管本府者。多勳舊大臣。惜其去。爭不能得。公在戶曹數月。功緖卽見。未幾出監沃川縣。其實郡也。公莅職勤敏。無弊不去。後以榮川郡守。取庭試及第。仍以本職兼春秋館編修官。上以閫帥狀啓。褒賜品服。入爲司憲府持平。執法不撓權貴。爲侍講院弼善。時孝宗大王在春宮。公每登筵。旁引曲證。剖析文義。嘗夜對講訖命酒。酌以大杯。諸僚皆醉失其儀。公終始不亂。歸到院中。明燭讀書。自內瞯知。別送酒饌以寵之。嘗進曰。人君之學。蓋將求多聞以建事。學古訓而有獲。伏願邸下讀聖賢之書。以求義理之當。察古今之變。以驗得失之幾。反之身而踐其實焉。又曰。學焉而心不在焉。則怠忽間斷而無所成矣。必須潛心求理。心與理會。則於天下之事。無所難矣。此皆朱夫子告時君之語也。又進退溪李文純公聖學圖。自是眷注愈隆。每講畢。不許徑退。從容咨問。雨則使小宦張傘而送之。屢掌文武試。又入憲府爲掌令。因風雷之變。與同僚箚陳時弊。上嘉納焉。國恤。以司成差監山陵役。以勞加通政階。屢擬承旨及諸曹參議。時賊臣自點有罪被黜。公與有甥舅義。不安於朝。遂出爲延安縣監。陛辭。上賜對勞勉。蓋侍講舊恩也。後自點謀逆伏誅。公時爲楊州牧。或言某以逆賊至親。不宜在官。大司憲洪公茂績曰。某非惟未嘗濡跡。方自點張時。屢有規諷。不聽則乃自疏外。其實不可誣。其議遂止。然公亦坐是坎坷。嘗築室于先壟之下。取疏傅語。扁以二志。後連宰公州,淸州。皆劇地也。在公州時。漕臺啓罷。道臣及在朝諸公。皆爲公爲之地。上亦記公能。特命勿罷。公居公三載。前後監司兵使交章褒啓。完南李相國厚源奉使復命。亦以爲言。蓋公爲政。專務著實。深究利病。革置之際。不爲苛擾。故所至不勞而事集。事必出於名上。以故方伯閫帥及防禦諸節缺。則諸公爭相薦引。而知公者未嘗處要路。終以是無成。物論惜之。公於凡百。無所放過。尤盡奉先之誠。先墓雖親盡。常加修易。且爲經遠之圖。先祖提學公及文忠公文筆。爲世所寶。公常心求不置。終皆得之。梓行於世。人皆歎異。謂之孝感。其收恤宗族。先從貧賤始。常戒子弟曰。昔我先君敦睦之誼。無間貴賤。汝曹念之。又戒曰。百戰百勝。不如一忍。萬言萬當。不如一默。又曰。毋是非人物。毋廣友閒人。毋驕逸放肆。毋博奕飮酒。觀此數者。亦可以知公之槩也。國家自諱兵以來。戎事以無用廢弛。公自在武庫時。鍛鍊修治。俾皆可用。至其在外。則必點兵補缺。利其器用。以備緩急。雖卒於無用。而公之志則可謂藏器需時。自伸于暗者矣。始祖成用。高麗檢校。本朝。檣是爲提學公。叔舟是爲文忠公。文忠生昭安公浚。自檢校至昭安連八世。以文第顯。昭安有曾孫碩汀郡守。栗谷李文成公實銘其墓。郡守生庶尹湍。庶尹生承旨景洛。娶坡平尹起畝女。萬曆庚子二月日。生公。文忠世嫡靈原君景植。於公爲族父。無子。其配安東金氏旣寡。惟繼序之重。擇於諸小宗。以公爲子。公娶杞溪兪氏。議政泓之孫。同知大逸之女。未有擧。以從兄郡守淯子泰澄爲後。側出子得澄,遇澄同年司馬。命澄,起澄,益澄,始澄。二女其長適鄭復明,高明烒。其二未行。公從子啓澄余遊也。以余於申氏爲彌甥。而獲習於公。狀公行以屬余曰。叔父之茂材厚德。生不能飛盡其翰。沒又不得賁其泉道。死者何恨。而生者獨何忍此。余竊悲其意。謹取次如右而論之曰。公以大家子弟。早有能官名。又闡大科。何投不宜。而不幸與賊臣爲屬。前以親嫌而阻礙。後以株累而沈滯。竟沒於下僚。豈非命也。然能早見而預待。前旣潔己而後又全身。非賢而能是哉。世恨其蹭蹬以歿。而余惟曰。因可以見公之賢。且如興官耆事。世或有其人。至若文弊道衰之時。不避迂闊之譏。誦眞儒至論。以動聖聽。則非人人之所及也。後之人君。苟於此精察而力行之。雖爲三古之治可也。是豈可以不銘也哉。銘曰。
公有才謀。世不我以。公思休廢。又不我遺。嗟惟公世。用捨之間。東西惟命。惟義之安。是曰艱貞。古人猶難。有考其否。徵此不刊。<끝>
宋子大全卷一百七十七 / 墓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