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5 章 貿易去來의 定型
第 1 節 定型去來條件의 意義
賣買는 物品의 所有權 또는 占有權의 移轉行爲이다. 貿易去來에서 所有權의 移轉은 의의가
매우 크다. 왜냐하면 英國物品賣買法에 따르면 所有權가 통상 物品에 따른 費用과 危險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賣買에 따른 法律的 問題에 관하여 各國 慣行의 最大公約數를 定型化시켜 表示하므
로 賣買當事者는 간단한 定型去來條件으로 貿易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定型去來條件은
賣買當事者間 明示的으로 체결된 契約의 補完的 機能을 하고 또는 賣買當事者間 복잡한
法律 問題의 解釋基準이 된다.
한편, 이러한 定型去來條件은 價格採算의 基準이기 때문에, 가령 FOB 가격이라고 하면
賣渡人이 買受人에게 제시하는 가격의 비용구성이 물품의 本船引渡時까지의 모든 費用을 합
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定型去來條件은 賣買當事者間의 法律的 관계인 危險과 費用의 移轉 등을 나타내는
引渡條件的 性格에 단순히 價格計算의 基準이 되는 價格條件的 性格을 동시에 갖고 있다.
第 2 節 定型去來條件에 관한 國際規則
19세기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사용해 오고 있던 FOB나 CIF와 같은 去來慣習을 國際的으로
통일하여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민간국제기구가 중심이 되어 정형화하여 이에 대한
통일된 해석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거래관습의 국제적 통일이 이루어졌다. 즉, 국제매매거래에
서 당사자간 물품인도에 관한 책임, 비용 및 위험부담에 관한 책임, 인도에 따른 대금결제
및 필요한 서류제공 등의 많은 복잡한 문제가 FOB나 CIF와 같은 간단한 거래조건의 선택
과 이들 거래조건에 관한 국제규칙을 통하여 쉽게 인식되게 되었다. 이들 거래조건을 정형
화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국제기구는 國際商業會議所이며, 여기에서 정한 규칙인 「定
型去來條件의 解釋을 위한 國際規則」(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1936)을 INCOTERMS라는 이름으로 채택, 공표하였다.
특히 CIF계약은 法理上 문제점이 있으므로 國際法協會(International Law Association)가 중
심이 되어 「CIF계약에 관한 Warsaw-Oxford 규칙」(Warsaw-Oxford Rules for CIF,
Contract, 1932)을 제정하였으며, 미국에서는 미국 특유의 거래관습을 반영하여 1919년의
「수출가격조건의 정의」(Definitions of Export Quotations)와 이를 개정한 「改訂美國外國
貿易定義」(Revised American Goreign Trade Definitions, 1990)를 제정하여 이를 대외거래
에서 사용해 왔으나 1980년부터 이의 사용을 중지하고 INCOTERMS로 통일하기로 하였다.
第 3 節 INCOTERMS 一般
Ⅰ INCOTERMS의 의의
국제무역의 각 관계당사자들은 법역을 서로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무역계약이라는 순
수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규제하는 법률이나 상관습에 있어서 많은 상위점이 있기 마련이
다. 따라서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에서는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이러한 문제들을 없애고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무역거래관습과 계
약조건에 관련된 제 용어의 통일을 위한 사업을 착수하였는데, 이것이 곧 무역계약조건의
해석에 관한 최초의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Incoterms, 1936)이다.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는 "INCOTERMS"는 원명이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이며, 약칭인 "International Commercial Trade Terms" 또
는 "International Codes for Trade Terms"의 약어이다.
Incoterms는 그 전문서는 다음과 같은 취지를 밝히고 있다.
"동일한 매매조건에 대한 해석이 각국에 따라 다양하므로, 이로 인한 불확실성보다는 오히
려 국제통일규칙에 의한 확실성을 택하려는 실업인들이 임의로 채용할 수 있도록 무역계약
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매매조건의 해석을 위하여 일정의 국제규칙을 제공하기 위하여서 만
들어졌다."
그런데 위 전문의 취지에서 보듯이 Incoterms는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처럼 각국에서 강제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
록 성안된 것은 결코 아니며, 다만 국제상거래 당사자들이 명시적 합의에 의하여 본 규칙을
채용하여 국제매매활동의 원활을 꾀하려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Incoterms는 강제력을 지닌 국제협약은 아니며 Seller와 Buyer의 합의에 의해서만
채택되고 적용되는 것이다.
1) Incoterms의 目的
무역거래에 있어서 계약당사자들은 흔히 상대국의 법률과 관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각자
동일한 정형거래조건을 사용하면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한다면, 이론 인하여 당사자들간에는
각종의 오해와 분쟁이 야기될 수 있으며, 나아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무역의 거래조건과 상관습을 통일시켜 무역거래에 있어서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분쟁을 예방하고 특정거래조건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으로 인한 불확실
성을 제거하거나 최소화시켜 무역확대를 도모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인코텀즈는 계약당사자들에게 다같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합리적
인 국제규칙을 제공함으로써 각국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상이한
해석으로 인한 오해와 마찰, 기타 예견치 못한 위험요인을 제거 도는 경감하여 궁극적으로
는 시간과 금전상의 낭비를 방지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Incoterms 서문 제1항 1문
내지 2문)
2) Incoterms의 適用範圍
인코텀즈는 컴퓨터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재를 제외하고, 유형재로서매각되는 물품의 인도
에 관련한 계약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안에 한하여 적용된다.
즉, 인코텀즈는 물품의 매매계약에 다른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관계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
타 매매계약과 관련이 있는 운송, 보험 및 금융계약 등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동
제1항 3문 내지 6문)
또 인코텀즈는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적치, 교부, 또는 인도할 의무와 이
에 따른 계약당사자들간의 위험과 비용분담에 관하여 다루고 있으며, 나아가 인코텀즈는 물
품의 수출입통관, 포장, 매수인의 인도수령 및 의무이행의 증거제공 등의 의무에 관하여 다
루고 있다.
그러나 인코텀즈는 매매계약에 다른 소유권의 이전, 계약의 위반과 권리구제 도는 의무면제
의 사유 등에 관하여는 전혀 다루지 아니한다.
한편 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을 위한 국제규칙으로서, 그 자체가 국제적인 통일법
이나 조약과 같은 강행력을 갖지 못하므로, 각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하거나 법률에 의
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계약당사자들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이를 적용할 경우, "Trade Terms : Unless otherwise stated, the trade terms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and interpreted by the Incoterms 2000"이라는 등의
증거문언을 두어 이를 확실히 해야 한다.
Ⅱ INCOTERMS의 改正動向
1. Incoterms, 1936
I.C.C.는 첫 사업으로서 세계 각국에서 관용되고 있는 무역조건이 그 해석이나 적용이 다
양하여 무역업자간에 오해나 분쟁을 일으키고 결국에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제무역의 확대 및 발전에 많은 혼란과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
제무역의 확대. 발전을 도모하고자 I.C.C.가 1920년에 창립된 후 첫 사업으로서 시작한 것이
이러한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조건들을 국제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이었다.
그 결과, ?Incoterms, 1936?은 다음과 같은 11종의 가격조건에 대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조항별로 규정하였다.
① Ex Works(공장인도조건)
② FOR(FOT) named departure point(철도인도/화차인도조건 지정출발지점)
③ Free named port of shipment(반입인도조건 지정선적항)
④ FAS named port of shipment(선측인도조건 지정선적항)
FOB named pored port of shipment(본선인도조건 지정선적항)
C&F named port of shipment(본선인도조건 지정선적항)
Freight or Carriage Paid to named port of destination(운임포함조건 지정목적항)
CIF named port of destination(운임 보험료 포함조건 지정목적항)
Freight or Carriag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수송비지급조건 지정목적지
점)
⑩ Free of Free Delivered named point of destination(반입인도조건 지정목적지점)
⑪ Ex Ship named port(착선인도조건 지정목적항)
Ex Quay named port(부두인도(관세지급)조건 지정목적항)
2. Incoterms, 1953/1967/1976/1980/1990
'Incoterms, 1936'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11종의 무역조건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1953년에
개정된 규칙에는 (지정된 선적항) '반입인도조건'(free named port of shipment)과 (지정된
도착지점)'반입인도조건'(free of free delivered named point of destination)이 제외된 9종
류의 무역조건이 규정되어 있었다. 이들 2종의 무역용어를 삭제한 이유에 대한 ICC의 공식
적인 설명은 없으나, 첫째 이들 두 가격조건을 나타내는 용어가 비슷하여 혼동하기 쉽고, 둘
째 당사자의 의무에 대한 각국의 해석이 너무 상이하여 통일적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우며,
셋째 이들 가격조건이 실제로 무역거래에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
다.
한편 Incoterms가 1953년 개정된 후 1960년대 동서간의 국경무역의 발달과 컨테이너에 의
한 '국경인도조건'(delivered at frontier named place of delivery at frontier)과 컨테이너에
의한 수송혁명으로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delivered duty 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 in country of importation)이 새로 추가되어 또 다시 11개 무역조건으로 늘어났
다.
또한 항공화물로 수출할 경우에 FOB조건 계통의 가격조건의 사용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FOB Airport (named airport of departure)조건이 (1976 Supplement)에 수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6년 Incoterms는 12개 무역조건을 규정하였다.
1976년 Incoterms Supplement가 간행된 후 국제복합운송의 발달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1980년에 '운송인인도조건...지정지점'(free carrier named point) 및 '수송비보험료지급조건...
지정목적지'(freight or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named point of destination)가 새로
추가되었으며 1936년에 제정된 '수송비지급조건 지정목적지'(freight or carriage paid
to...named point of destination)가 수정 보완 되었다.
따라서 1980년 Incoterms는 14개의 무역조건을 규정하였으며 통신수단에 부응하여 각 무
역조건에 대한 3문자 'Code'를 정한 것이 특징이었다.
한편 1989년 말에 개정이 확정되어 1990년 7월 1일부터 1999년 말까지 시행된 Incoterms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FOA, FOR/FOT 조건이 폐지되어 운송인인도조건(FCA)에 흡수·포함되었다.
가격조건의 약자표기는 전자자료교환(EDI)방식에 적합하도록 종전의 FRC를 FCA로,
DCP를 CPT로, EXS를 DES로, EXQ를 DEQ로 변경하였다.
각 가격조건별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10개항으로 구분 규정함으
로써 조건별로 비교 검토하기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단순하고도 명확하게 하였다.
DDP조건을 DDP 및 DDU조건으로 분리하여 규정하였다.
전자자료교환방식의 사용이 증대하여 감에 따라 상용되어왔던 운송서류에 상응하는 전
자메시지를 수용함으로써 정식서류로 인정하게 되었다. 'Incoterms, 1990'은 구성면에서 실무
적으로 식별하기 쉽게 13개의 가격조건을 E, F, C 및 D그룹으로 그룹화하였으며, 또한 각
가격조건에서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각각 10개의 조항으로 간단명료하게 배열하였고,
내용면에서는 문장의 표현을 전폭적으로 재조정하여 알기 쉽게 표현하고 또한 개별가격조건
이 사용될 수 있는 적용범위를 명시하였다.
III. INCOTERMS, 2000의 構造
1. INCOTERMS 2000의 意義
Incoterms 2000이 1999년 6월 21일 국제상업회의소(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산하 국제상관습위원회(Commission on International Practice)에 의하여 공식적
으로 채택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Incoterms를 정기적으로 개정하는 중요한 이유는 당시의 상거래관행을 표준화된 거래조건
으로 수용하려는데 있다. 특히 최근에는 EU 또는 북미자유무역지대 등 관세동맹이나 자유
무역지대처럼 관세자유지역(customs-free regions)의 확대, 무역거래에서 전자통신문 사용
증가, 운송관습의 변화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Incoterms 2000의 개정은 이와 같
은 국제상관습의 시대적인 변화 등을 고려하여 13가지 정형거래조건의 정의를 보다 명료하
게 규정하고 각 조건의 당사자 의무를 단순하게 실무적 관행에 맞도록 수정하여 이를 적용
시키기 위함이다.
Incoterms 2000의 개정 배경은 다음과 같다.
① 해상무역관습에서 물품수령지점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전통적인 FOB 지점보다
는 오히려 선박의 갑판 상에 적재하기 전에 물품을 컨테이너에 적부하는 육상의 어느 지점
이 되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있다. 이를 다루기 위하여 1980년 개정 때부터 운송인인도(현행
FCA)조건이 도입되었다.
② 무역거래에서 전자통신문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Incoterms는 이들의 현실적인 실행
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경주해 왔다. 즉, 1990년 개정 시점부터 인도의
증거를 제공할 매도인의 의무조항에서 당사자들이 전자방식으로 통신을 합의한 경우에는,
종이서류를 EDI 통신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Incoterms 서문 제2항)
③ 2000년 개정의 또 다른 이유는 시의적인 무역관습을 보다 명료하고 정확하게 반영하여
Incoterms상의 사용문언을 구성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즉, ICC는 약 2년간 진행된 개정작
업 동안에 세계 무역상인들의 폭넓은 시각으로부터 많은 의견과 반응을 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특히 Incoterms 2000 개정작업은 종래의 어느 때보다 전세계의 사용자들로부터
훨씬 많은 반응을 총합시켰다.
이러한 무역환경의 변화예측은 이미 1990년 Incoterms의 개정배경이기도 했기 때문에
Incoterms 2000은 Incoterms 1990과 비교할 때 그 구성이나 각 조건에서 매매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 등 외관상 거의 변경이 없는 것같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ICC의
Incoterms가 Incoterms 1990이래 지금 범세계적인 무역상인들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다. 따라서 ICC는 이러한 인정을 바탕으로 1990년의 Incoterms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그 자체의 목적을 위하여 지나친 변경은 피하기로 하였다.
다만 13개 정형거래조건에 대하여 과거의 규칙에 비해 보다 간결하고 명료한 정의를 내리
고 있으며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의 내용을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이를 실무에 적용함에 있
어서 야기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의 소지를 불식시켰다.
Incoterms 2000의 개정에는 약 2년이 소요되었으며, 이 개정과정에는 ICC의 각국 국내위
원회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개정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세계 각 지역의 무역업자들로부터 일련의 초안에 대한 의견과 반응을 참고하였다.
② Incoterms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인식아래 변경을 위한 변경을 회피하였다.
즉, Incoterms 2000은 Incoterms 1990과 비교해 볼 때, 거의 변경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③ Incoterms 2000에서는 무역관행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
기 위하여 언어표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④ 실질적이고 형식적인 모든 변경은 Incoterms 사용자간의 철저한 조사를 기초로 행하였
다.
⑤ 1990년 이래로 Incoterms 전문가위원회에 접수된 질의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변경은 Incoterms 사용자들에게 추가적인 임무로 확립되었다.
2. INCOTERMS 2000의 特徵
2000년 Incoterms 개정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Incoterms의 適用範圍
Incoterms 2000의 서문 제1항에서는 Incoterms의 목적이외에, Incoterms의 적용범위를 추
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① Incoterms는 매매계약하에서의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관계, 즉 매매계약당사자의 권리
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에만 한정하고 있다.
② Incoterms는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특정의무와 당사자간의 위험분배뿐만 아니라 수출입
을 위한 물품의 통관의무, 물품의 포장, 인도를 받아야 하는 매수인의 의무 및 각각의 의무
가 정당하게 이행되었다는 증거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Incoterms는 매매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중요한 조건인 소유권과 기타 재산권의 이
전문제, 계약위반과 그 결과에 대한 구제방법,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서의 면책사항 등을 다
루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매매계약의 특약이나 준거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
서 Incoterms는 매매계약을 완성하는 필요조건일 뿐이며 충분조건이 아니다.
(2) 賣買契約上에서의 Incoterms의 揷入
Incoterms 2000의 서문 제4항에서는 표준계약서 또는 주문서에 Incoterms를 삽입하고자
하는 경우 항상 최신판인 Incoterms 2000이 적용될 것이라는 문언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과거본인지 현행본인지 언급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하여 당사자들간에는 어
느 것을 계약의 한 부분으로 삽입하고자 의도하였는지에 관한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
서 Incoterms 2000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약이 "2000년 Incoterms"에 의하여 적용을
받는 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3) 商去來慣行의 受容
Incoterms 2000은 Incoterms 1999와 비교할 때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실질적인 변경이
있었다.
① FAS조건과 DEQ조건에서 통관 및 관세지급의무
FAS조건에서는 통관 및 관세지불에 대한 매수인의 의무를 매도인의 의무로 DEQ조건에
서는 통관 및 관세지불에 대한 매도인의 의무를 매수인의 의무로 각각 변경하였다.
② FCA조건에서 적재 및 양하의 의무
Incoterms 2000의 FCA조건에서는 물품의 인도장소로서 계약에 지정되어 있는 장소가 매
도인의 영업소인 경우에는 물품이 매수인의 수취용 차량에 적재된 때에 인도가 완료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물품이 매도인의 차량으로부터 양륙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여진 때에 인도가 완료된다
(4) 用語의 明確化
Incoterms 2000의 서문 제6항에서는 화주(shipper), 인도(delivery), 통상적(usual), 부과금
(charges), 항구 장소 지점 및 영업장구내(port, place, points and premises), 본선 및 선박
(ship and vessel), 점검 및 검사(checking and inspection)의 용어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① "shipper"라는 용어는 운송을 위하여 물품을 교부하는 자로서의 송화인(shipper)과 운
송계약을 체결하는 자로서의 화주(shipper)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하게 shipper를 사용
한다.
② "delivery"라는 용어는 각 거래조건의 A4항에 규정된 매도인의 인도의무(delivery
obligation)를 완수하는 시점을 결정할 경우와 B4항에 규정된 매수인의 인도수령(taking
delivery) 및/또는 인도의 승낙(accepting delivery)의무에 관계할 경우에는 서로 다른 의미
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C"조건에서 "인도의 승낙"(accept delivery)이라고 할 경우에, 이는
물품이 계약과 일치함을 승낙한다는 것이 아니라 운송계약에 따른 물품의 교부의무를 이행
함을 승낙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Incoterms 2000에서는 각 조건 모두에 있어서 위험의 이전과 연계된 인도조건적 측면을
중시하여 각 개별조건의 전문(preamble)에 "인도"(delivery)의 정의를 분명히 하였다.
③ 일부 거래조건에서는 당사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합리적"(resonable)이라는 문언보다
"통상적"(usual)이라는 문언으로 이를 표현하였다. 왜냐하면 전자가 법률적인 해석을 요하는
반면에, 후자는 관습을 중시하는 무역업계에 훨씬 더 명확한 안내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이
다.
④ 수출 또는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DDP조건의 매도인 의무에서 "부과금"(charge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공적"(official)이라는 수식어를 삭제하였다. 이는 공식적인 부과금과 그
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데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한 것이지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통관업무에 필수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고 사적인 당사자에 의하여 부과되는
비용(보관료 등)도 그러한 부과금에 포함된다는 것은 아니다.
⑤ 인도장소와 관련하여 "항구"(port), "장소"(places), "지점"(points) 및 "영업장구
내"(premises)를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즉, 해상인도조건에서는 "항구", 기타 모든 조건에서
는 "장소"를 각각 사용하고 일부의 경우에는 항구 또는 장소내의 구체적인 인도장소를 지칭
할 때 "지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물품이 특정 도시 내에서 인도될 될 뿐만 아
니라 물품이 매수인의 임의처분 아래 놓이는 곳이 도시내의 어디인지를 아는 것이 매도인에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매매계약은 이 점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만약 지정
된 장소내의 특정지점이 합의되지 않고 또한 여러 지점이 이용 가능하다면, 매도인은 자신
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고 Incoterms는 명문화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지점이 매도인의 "장소"인 경우 "매도인의 영업장구내"(seller's premises)로 표현한다.
⑥ 해상인도조건에서 "본선"(ship)과 "선박"(vessel)이라는 표현은 동의어로 사용하고, 특
히 전통적인 표현에서는 "본선"이라는 문언을 사용하였다.
⑦ "점검"(checking)과 "검사"(inspection)는 동의어지만, 매도인의 인도의무와 관련하여서
는 전자를, 매수인 또는 수출국이나 수입국의 정부당국이 요구하는 선적전 검사
(pre-shipment inspection)에 관련하여는 후자를 각각 사용하였다.
Incoterms 2000에서는 사용된 용어 중 그 의미가 애매하거나 상관습과 맞지 않는 부분을
보다 적절한 용어로 변경하였다. 특히, 국제물품매매법(1980)과 매매관습인 Incoterms가 불
가분의 보완관계에 있음을 감안하여 1988년에 발효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UN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 CISG)의 용어와
가능한 통일시키려고 노력하였다.
(5) 賣渡人의 引渡義務
Incoterms는 매도인의 인도의무에 초점을 맞추고 가능한 한 이를 상세히 명시하고자 하였
다. 그러나 일부의 특정한 경우(FAS, FOB의 A4항)에는 거래의 관습에 참조하도록 하였다.
왜냐하면 이들의 경우에는 물품인도의 정확한 방법은 각 항구의 관습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
다.
Incoterms 1990에서는 물품의 인도에 대해 인도장소와 인도수령인에 대해서만 규정하여,
"인도방법"에 대해서는 혼란을 야기하였으나 Incoterms 2000에서는 개별조건 마다 매도인
자신이 용이한 운송수단에 적재한 채로 인도하는지, 매수인 또는 운송인이 제공하는 운송수
단에 적재하여 인도하는지, 특정지점이나 장소에 반입하여 적재된 채로 인도하는지, 특정지
점이나 장소에 반입 양하인도하는지 등의 인도방법을 명료하게 규정하였다.
1990년에 정형화된 FCA조건(운송인인도조건)의 경우 인도의 방법을 7종의 운송형태별로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실무적용상 매우 복잡하고 난해하였던 반면에 Incoterms 2000에서는
동조건의 인도방식에 대해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seller's premises)에서 인도하는 경우와
기타의 장소에서 인도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규정하였다.
(6) 物品에 관한 危險 및 費用의 移轉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과 물품에 관한 비용부담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인
도의무가 완수된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하지만, Incoterms는 매수인의 매도수령의 불이행이
나 인도를 위한 지시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인도가 있기 전에도 위험과 비용의 이전이 발
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였다. 위험과 비용의 그러한 조기이전을 위한 전제조건은 물
품이 매수인을 위하여 의도된 대로 특정되어 있거나 또는 거래조건에 규정된 대로 매수인을
위하여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충당)이 그 전제가 된다.
이러한 전제조건은 EXW하에서는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타 모든 거래조건하에서는
물품의 선적 또는 발송("F" 및 "C"조건) 또는 목적지에서의 인도("D"조건)를 위한 조치가
취하여진 때에 물품은 정상적으로 매수인을 위하여 의도된 대로 특정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
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물품은 각각의 매수인을 위한 수량의 특정없이 선적되어 매도인으
로부터 송부되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위험과 비용의 이전은 전술한 바와 같이 물품이
충당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아니한다.
(7) "義務 없음"의 表現
"매도인은 하여야 한다."와 "매수인은 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Incoterms
는 단지 당사자들이 각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만에 관심이 있다. 따라서 "의무가
없음"(no obligation)이라는 문언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때에는 항상 삽입되어 있다.
즉, 정형거래조건의 각 매매당사자의 부담의무는 각기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대적
의무만을 규정한 것으로 구 규칙에서는 매도인의무 제A3조에 운송계약의무와 보험계약의무
모두를 규정하여 그 의무가 없는 경우에 "의무 없음"(no obligation)으로 각각 규정한 반면
에 매수인의무 제B3조에는 운송계약의무만을 두어 상대적 의무가 없는 경우에 "의무 없음"
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Incoterms 2000에서는 매수인의무 제B3조에 운송계약의무와 보험
계약의무규정 모두를 두어 매수인의 보험계약체결의무가 없는 경우에 역시 "의무 없음"이라
고 규정하여 대칭성과 일관성을 갖추었으며 특히 상대방에 대해서는 의무가 없지만 매수인
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8) Incoterms의 變形
Incoterms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상거래관행을 반영하기 때문에 전문(preamble)이나 매도
인 또는 매수인의 의무에서 정형화된 거래조건만을 규정하며, 이것에 문언을 추가하여 당사
자간의 의무를 조정하는 변형거래조건(variants)은 언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
이 변형거래조건의 이용을 무시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오히려 변형거래조건의 해석이 불확
실하기 때문에 Incoterms의 대상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뜻이며, 변형거래조건을 이용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당사자간의 책임과 위험 및 비용을 정확하게 배분하도록 규정
해야 한다고 알려 주려는 것이다.
Incoterms 1990의 경우, 변형거래조건은 DEQ, DDU, DDP 등의 3가지 도착지계약(arrival
contract)에 국한하여 인정되었다. 즉 DEQ조건에서 매수인이 수입통관절차를 마치고 관세를
지급하는 경우에 매도인측의 관세미지급(duty unpaid) 문언의 추가 또는 매도인이 물품 수
입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DEQ 조건 부가가치세 미지급"(DEQ VAT
unpaid)이라는 취지의 문언추가, DDU 조건에서 매도인이 수입통관절차를 마치고 이에 따른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 이런 취지의 문언추가 또는 매도인이 물품수입시 부가가치
세를 지급하는 경우에 "DDU 조건 부가가치세 지급"(DDU VAT paid)이라는 취지의 문언추
가, DDP조건에서 매도인이 물품수입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DDP 조건 부
가가치세 미지급"(DDP VAT unpaid)이라는 취지의 문언추가 등이 그것이다. 그렇지만
Incoterms 2000은 EXW조건에서 출하지에서 매도인의 물품적재 및 적재시 위험과 비용부담
의무, FAS조건에서 매수인의 수출통관의무, CIF조건과 CIP조건에서 매수인의 확대된 보험
조건의 요구, DAF조건에서 매도인의 물품양하 및 양하시 위험과 비용부담의무, DEQ 조건
에서 매도인의 물품수입비용 지급의무, DDU조건에서 매도인의 수입통관절차 이행과 이로
인한 비용 및 위험부담 그리고 물품수입시 일부비용의 지급의무, DDP 조건에서 물품수입시
매도인의 부가가치세 지급배제 등 8가지 거래조건에서 변형거래조건의 사유가 발생하면 매
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의 문언을 추가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것을 해당거래조건의 전
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Incoterms 2000의 서문 제9항의 2에 의하면 FOB조건이 "FOB fatory", "FOB
plant", "FOB Ex seller's works" 또는 other inland point 등과 같이, 단순히 어떤 인도지점
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Free On Board라고 하는
약어의 의미가 무시될 뿐만 아니라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9) 船積場所의 選擇權
일부 거래조건의 경우 물품의 인도장소가 어느 구역이나 광범한 장소로 명시되어 있을 때
매수인이 그 정확한 지점을 지정할 권리와 의무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매수인이 그 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위험과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또 이러한
경우 매도인에게 그 지점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10) 通關
물품이 수입국의 세관을 통과하는 경우,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관세, 기타 비용, 세관통관
에 관련된 행정사항의 이행 및 비용을 지급하고, 세관당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
다. 그러나 EU 또는 NAFTA 등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의 역내무역에서는 관세도 지급
하지 않고 수입관련 규제도 없으므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세관 통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다. 이와 같이 EU 등 무관세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국제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입통관절
차가 불필요하게 되는 특정지역의 무역관행을 반영하기 위하여 Incoterms 2000은 해당 무역
거래조건의 제A2항과 제B2항(허가, 승인 또는 통관절차)에서 "매도인은 , 적용가능한
경우에 물품의 수출에 필요한 모든 통관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며, "매수인은 ,
적용가능한 경우에 물품의 수출/입 및 제3국 통과운송에 필요한 모든 통관절차를 마쳐야 한
다"고 규정하는 등 "적용가능한 경우"(where applicable)라는 문언을 추가하여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처럼 관세자유지역에서는 통관절차가 불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당사
자의 통관의무와 관련하여 각 거래조건의 제A6항 및 제B6항(비용의 분담)에서도 "적용 가
능한 경우"(where applicable)라는 문언을 추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의 세관통관에 따른 비
용배분을 규정하고 있다.
즉, Incoterms에서 "통관"(customs clearance)에 관한 의무는 관세와 기타 부과금의 지급,
세관을 거치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의 이행과 지급 및 당국의 정보도 포함하는 것으로 범위
를 정하였으며, 또 통관절차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도 이 규정을 애매함이 없이 사
용할 수 있도록 각 조건의 통관의무규정(제A2조, 제B2조)에 "적용가능한 경우"(where
applicable)라는 문언을 삽입하여 수출입통관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도 혼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관절차는 그 이행국가의 거주자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수출통관은 수출업자
가 수입통관은 수입업자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주자 통관원칙"과 실무관행에도
불구하고 구 규칙에서는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 FAS조건의 수출통관의무를 매수인이,
DEQ조건의 수입통관의무를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했었다. 그러나 Incoterms 2000에서는
실무관행을 반영하여 FAS조건의 수출통관의무를 매도인이 DEQ조건의 수입통관의무를 매
수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적출지인도조건인 EXW조건의 매수인 수출통관의무규
정과 도착지인도조건인 DDP조건의 매도인 수입통관의무규정은 이들 정형거래조건의 특성
을 감안하여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즉, 수출통관은 EXW 조건을 제외하고 모두 매
도인이 이행하도록 하고, 수입통관은 DDP 조건을 제외하고 모두 매수인이 이행하도록 하였
다.
(11) 包裝
Incoterms에서는 전체적으로 목적지까지 물품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포장을 요구하고 있
다. 즉, 매도인은 운송을 위하여 요구되는 방법과 계약 전에 운송에 관하여 알려진 범위내에
서 포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 物品의 檢査
Incoterms에서는 물품의 선적전검사(PSI)가 매수인의 이해관계를 위하여 이행되는 경우에
는 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또 그러한 검사가 수출국가의 당국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EXW 조건을 제외하고 그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13) 運送方式에 따른 使用法
Incoterms 각 거래조건의 전문에는 그것이 전운송방식에 적합한지 또는 해상운송에만 적
합한지의 여부를 밝히고 있다. 즉, 복합운송을 포함한 어떤 운송방식에도 이용가능한 거래조
건으로는 EXW, FCA, CPT CIP, DAF DDU DDP 등이 있으며, 또 해상운송과 내수로운
송에만 적합한 거래조건으로는 FAS FOB, CFR CIF, DES DEQ 등이 있다.
또한 Incoterms 1990에서는 각 거래조건의 전문에서 "도로운송, 해상운송, 내륙수로운송,
항공운송, 철도운송, 로로운송(roll-on/roll-off traffic), 컨테이너운송(container traffic) 또는
복합운송 등 운송방식(mode of transport)을 특정하여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Incoterms 2000에 의하면 당사자들이 인도지점 내지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으로서 본선난간
(ship's rail)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FOB, CFR, CIF 등의 전통적인 거래조건이 적합하고, 그
렇지 않은 경우에는 EXW, FCA, CPT, CIP, DAF, DDU, DDP 등의 새로운 거래조건이 적
합하다고 전제한다. 이에 따라 각 거래조건의 전문에서는 인도지점이 본선난간인지 여부에
따라 운송방식에 관계없이(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이용되는 조건과 해상운
송 및 내륙수로운송(sea or inland waterway transport)에 이용되는 조건 등 인도지점을 해
상운송방식과 비해상운송방식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14) 電子商去來에 대한 配慮
Incoterms는 전통적인 선하증권의 기능인 물품인도의 증거, 운송계약의 증명 및 물품에
대한 권리의 이전수단으로서 이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 전자통신문의 사용에 대비한 규
정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Incoterms 1990의 서문에서 표현되었던 "선하증권과 EDI절
차"(The Bill of Lading and EDI procedures)의 표제는 Incoterms 2000의 서문 제19항에서
는 현행의 상관행을 반영하여 "선하증권과 전자상거래"(The Bill of Lading and Electronic
Commerce)의 표제로 변경하였다. 또한 Incoterms의 제A8항에서 "당사자가 전자적으로 통
신할 것에 합의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이에 의한 서류는 전자적 메시지로 대체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Incoterms 2000의 서문 제19항에서는 "BOLERO 서비스와 같은 그러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1990년 전자식 선하증권을 위한 CMI 규칙(CMI 1990 Rules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이나 1996년 전자상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1996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의 제16-17조에 의해 입증되는 것처럼
적절한 법적 규범 및 원칙에 의한 지지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Incoterms 2000은 1999년부터 시범운영중에 있는 BOLERO 서비스, 1990년에
제정된 CMI 전자식 선하증권규칙 및 1996년에 제정된 UNCITRAL 표준전자상거래법
등의 관련규정도 원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두고 있다.
(15) 非流通書類의 規定
서류업무가 간소화됨에 따라 운송 중인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하증권 대신
에 "해상화물운송장", "정기선화물운송장", "화물수령증"등과 같은 비유통서류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비유통성서류는 매수인이 새로운 매수인에게 종이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운송중인 물품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될 수 있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
하여는, CFR과 CIF 조건하에서 선하증권을 제공할 매도인의 의무가 필연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운송중인 물품을 매각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계약당사자들이 알고
있는 때에는 그들은 매도인에게 선하증권의 제공의무를 면제시키기로 특별히 합의할 수 있
으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선하증권의 제공에 대한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CPT와 CIP를
사용할 수도 있다.
(16) 運送人에 대한 指示權
Incoterms에서는 "C"조건의 경우 비유통서류를 사용하면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 후에도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다시 물품처분을 지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990년에 제정된 CMI
해상화물운송장 통일규칙을 원용하여 "처분권금지"(no-disposal)조항을 두도록 하고 있다.
(17) ICC 仲裁條項의 勸告
매매계약상에 Incoterms를 그 준거문언으로 삽입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꼭 ICC 중재에 회
부한다는 합의로 볼 수만은 없으므로 계약당사자들은 ICC 중재에 관한 별도의 합의규정을
두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같은 변경은 모두 Incoterms 사용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바탕을 두었으며, 특히
Incoterms 1990에 대해 전문가위원회에 접수된 질의(queries)에 대한 배려 하에 이루어졌다.
3. INCOTERMS 2000의 構成體系
2000년 1월 1일부터 발효한 Incoterms 2000은 1990과 비교할 때, 13가지 거래조건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 거래조건마다 10개 항목의 표제(Headings)로 분류하여 서로 대칭시켜
규정한 형식적인(formal) 구조에서는 바뀐 것이 없지만 FAS조건과 DEQ조건에서 수출입 통
관절차의무의 주체, FCA조건에서 인도완료시점, 각 거래조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통일 등
을 포함한 실체적인(substantive)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1) 序文의 構成
Incoterms 2000의 서문(Introduction)은 22개항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항 Incoterms의 목적 및 적용범위(Purpose and scope of Incoterms), 제2항 Incoterms의
개정 이유(Why revisions of Incoterms ?), 제3항 Incoterms 2000(Incoterms 2000), 제4항
매매계약상에서의 Incoterms의 삽입(Incorporation of Incoterms into the contract of sale),
제5항 Incoterms의 구성(The structure of Incoterms), 제6항 용어(Terminology), 제7항 매
도인의 인도의무(The seller's delivery obligations), 제8항 물품에 관한 위험 및 비용의 이
전(passing of risks and costs relating to the goods), 제9항 거래조건(The terms), 제10항
"의무가 없음"이라는 표현(The expression "No obligation)", 제11항 Incoterms의 변형
(Variants of Incoterms), 제12항 항구 또는 특정거래의 관습(Customs of the port or of a
particular trade), 제13항 선적장소에 관한 매수인의 선택권(The buyer's options as to the
place of shipment), 제14항 통관(Customs clearance), 제15항 포장(Packing), 제16항 물품의
검사(Inspection of goods), 제17항 운송방식과 이에 적합한 2000년 Incoterms(Mode of
Transport and appropriate Incoterms 2000), 제18항 권고되는 사용방법(The recommended
use), 제19항 선하증권과 전자상거래(The bill of lading and electronic commerce), 제20항
선하증권을 대신하는 비유통성 운송서류(Non-negotiable transport documents instead of
bills of lading), 제21항 운송인에 대한 지시권(The right to give instructions to the
carrier), 제22항 국제상거래회의소의 중재(ICC arbitration) 등 Incoterms 1990의 서문을 개
정 또는 추가하여 Incoterms 2000의 특징적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2) 去來條件의 構成
Incoterms 2000의 거래조건은 Incoterms 1990과 같이 모두 13개 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거래조건을 실무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각기 공통점을 기준으로 하여 E, F,
C 및 D의 4개군(Group)으로 구조화하였다.
① E 그룹은 적출지인도(departure)조건으로서 매도인은 자신의 영업장구내에서 매수인에
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다. 이는 구 규칙의 EXW와 거의 같다.
② F 그룹은 운송비미지급인도(main carriage unpaid)조건으로서 매도인은 적출지에서 매
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지만, 목적지까지의 주운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에는 FCA, FAS, FOB 등이 있다. 이 중에 FAS의 통관의무와 FCA의
인도방법에 상당한 변경이 있었다.
③ C 그룹은 운송비지급인도(main carriage paid) 조건으로서 매도인은 기본적으로 목적
지까지 운송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주운송비를 지급하지만, 적출 후의 위험과 추가비용
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CFR, CIF, CPT, CIP 등이 있으며, 이들 모두는 구
규칙과 거의 같다.
④ D 그룹은 양륙지인도(arrival) 조건으로서 매도인은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따
른 모든 비용과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DAF, DES,
DEQ, DDU, DDP 등이 있다. 이 중에 DEQ의 통관의무에 상당한 변경이 있었다.
Incoterms 2000상의 각 거래조건별로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비용부담의 한계를 상호 비교
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3) 條件別 構成
Incoterms 2000에서는 각 거래조건별로 "Guide"의 역할을 하는 "전문"(preamble)을 설정
하고 있으며, 매도인과 매수인의 각 상대방에 대한 의무사항들을 Incoterms 1990에서와 마
찬가지로 10개의 표제로 상호 대칭시켜 규정하고 있다.
특히 Incoterms 2000은 전자식 전달장치의 사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전자
통신문도 물품의 인도증거 또는 운송서류와 동등한 효력의 문서로 인정하여 각 거래조건의
해당조항별로 삽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운송서류 중에 물품의 권리증권
(document of title)으로서 인정되는 것은 선하증권뿐이기 때문에, 운송 중에 있는 물품을 매
각할 경우에는 비유통성의 전자통신문으로 선하증권을 대체할 수 없다.
따라서 계약당사자간에 전자통신문으로 이를 대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운송물의 지배권과 처분권의 이전이 가능한 형식으로 전자통신문을 발송하거
나, 또는 유통성 선하증권의 제시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CPT나 CIP조건으로 무역계
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第 4 節 Incoterms 2000, 定型貿易契約條件의 解釋
Ⅰ Ex Works ( named place) : EXW(공장인도조건…지정된 장소)
1. 意義
"공장인도" 조건이란 매도인이 물품의 출하지인 자신의 영업장 구내(premises)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수출통관을 마치지 않고 물품수령 운송수단(collecting vehicle)에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물품을 놓았을 때 인도한다는 의미이다. 구체적인
인도장소는 매도인의 영업장구내 뿐만 아니라, 기타의 장소에 있는 작업장, 공장, 창고 등을
인도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이는 인도장소를 "매도인의 영업장구내"로 국한시켰던
Incoterms 1990과 비교할 때 그 범위를 확대시킨 것이다. 이 조건의 경우 수출관련업무를
매수인이 처리하게 되므로 실제로 매수인이 수출업자이다(the buyer is the exporter).
그런데 매도인의 인도의무는 인도시기 및 장소가 약정된 경우와 약정되지 않은 경우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 매도인은 합의된 일자나 기간내에 지정된 인도장소에서 매
수인이 임의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물품을 놓아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인도일자나 기간
이 약정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그 물품을 인도하는 통상적인 시간에 지정된 인도장소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놓아야 하며, 인도장소는 약정되었지만, 그곳의 특정지
점(specific point)이 합의되지 않았고 또한 여러 지점이 이용될 수 있으면, 매도인은 자
신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인도장소내의 특정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건은 13가지 거래조건 중에서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적은 반면 매수인은 매
도인의 영업장구내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적재하고 인수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
을 감당하므로 가장 큰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출하지점에서 매도인에게 물품적재책임 및 그 적재위험과 비용을 부
담시키려 한다면, 매매계약서에서 이러한 취지의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야 한다. 이
러한 변형거래조건을 이용하면 인도지점이 이동되고 매도인의 인도의무도 변경되어 물품이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수단에 적재되어 매수인의 임의처분아래 놓인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고 그 때에 비용과 위험도 매수인에게 이전하게 된다.
또한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장구내에서 물품을 수령하되 수출통관을 할 수 없을 경우 이
를 FCA 조건으로 전환하려면, 매도인이 차량적재비용과 위험에 대한 부담을 동의하여야만
가능하도록 명시하였다.
이 조건에서는 인도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내의 구체적인 지점이 합의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이용가능한 지점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도
록 내용을 추보하였고, 물품의 수입시 및 제3국으로의 통과시에 지급되는 비용은 매수인의
비용부담의무에서 삭제하였다. 왜냐하면 EXW 조건하에서 이들 비용은 매도인에 대하여 부
담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賣渡人의 義務
EXW 조건하에서 매도인의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자신의 영업장구내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품
질 수량 등의 검사증명서(certificate of checking) 또는 이와 동등한 전자통신문을 제공하
여야 한다.
③ 매수인의 요청과 비용 및 위험부담으로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등 수출, 수입 또는 제3국으로의 통과에 필요한 서류를 취득하는데 협
조하여야 한다.
④ 매도인은 물품이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될 시기와 장소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충분히 통지해야 한다.
3. 買受人의 義務
① 매도인의 영업장구내에서 물품을 수령하고 이 사실을 입증하는 물품수령증(buyer's
receipt)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자신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물품을 목적지까지 운반하기 위한 모든 조치, 예컨대 수
출입승인과 통관절차 및 운송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의 의무에 따라 물품이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되는 즉시 그 물품을 인수
해야 하며, 매수인이 지정된 기간 이내에 인도시간이나 인도장소를 결정할 권리를 유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그에 대한 충분한 통지를 해야 한다.
Ⅱ Free Carrier ( named place) : FCA(운송인 인도조건…지정된 장소)
1. 意義
운송인인도 조건이라 함은 Incoterms 1980에서 처음 제정된 거래조건으로서 매도인이 지정
된 장소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운송인에게(to the carrier)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한
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에 지정된 인도장소는 운송인에 대한 인도의 완성시점을 단순화하여
매도인의 영업장구내 또는 기타 모든 지정장소를 말한다.
그런데 이 조건에서는 매도인의 영업장구내에서 물품을 수령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보낸
운송수단에 누가 적재하는지 또는 지정한 터미널에서 물품을 인도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보
낸 운송수단으로부터 누가 양하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정된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장구내이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물품수령 운송수단에 물품
을 적재하여야 하고, 기타 다른 장소이면 매도인은 물품이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고 그
곳에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을 때 인도가 완료된다. 결국 지정된 인
도장소에 따라 매도인의 물품적재 및 양하의무에 차이가 있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Incoterms 2000 FCA 조건 전문에서는 "만약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인도되면 매도인은 적재책임(responsible for loading)이 있고, 기타 다른 장소에서
인도되면 매도인은 양하책임이 없다(not responsible for unloading)"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완료시점, 위험이전 및 비용부담의 분기점(critical point)도 다른데, 지정된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장구내이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매수인을 위하여 행동하
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공되는 운송수단에 물품을 적재한 때가 분기점이며, 지정된 인도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장구내 이외의 다른 장소라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다른 사람
의 임의처분상태에 물품이 놓인 때 또는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도인이 선정
한 운송인이나 다른 사람의 운송수단에서 양하되지 않고 임의처분상태가 된 때가 분기점이
다.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2. 賣渡人의 義務
①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여야 한
다.
② 매도인의 비용부담으로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수출세와 부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 수출허가서 그리고 관습적인 경우에는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다는 통상적인 인도증거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서류가 운송계약을 입
증하는 운송서류가 아닌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과 위험 및 비용부담으로 운송계약
을 체결한 후에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도 제공하여야 한다. "운송서류"라 함은 해상
내수로 항공 철도 도로 또는 복합운송의 운송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모
든 서류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각각 전자통신문으로 대체될 수 있다.
3. 買受人의 義務
① 매도인의 물품인도를 위한 운송인을 지정하고 아울러 운송방식과 물품의 인도기일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에게 특별히 운송계약을 요청하지 않는 한 지정장소로부터 물품의 운송을 위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운송인의 명의에 대한 충분한 통지를 해야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운송방식, 인도일자 또는 인도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운송인에게 인도되어야 할 장소내의 지
점도 통지해야 한다.
Ⅲ Free Alongside Ship ( named port of shipment) : FAS(船側引渡條件…指定船
積港)
1. 意義
선측인도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지정된 선적항의 본선의 선측
(alongside the vessel)에 놓은 때 인도가 완료되고, 그 순간부터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
과 멸실 손상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통관의무는 Incoterms 1990에
서는 매수인이 이행하도록 하였으나 Incoterms 2000에서는 그 반대로 거주자의 통관의무 원
칙에 따라 수출국가에 거주하는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이행하도록 개정하였다.
수출통관의무의 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매도인은 모든 수출허가 또는 기타 공적인 승인을
취득하고 수출금지조치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며 수출용 관세, 조세, 기타 비용 및 통
관절차비용을 지급하는데 반하여 매수인은 물품수입에 따른 모든 관세, 조세, 기타 비용
및 통관절차비용을 지급한다.
만약 매수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마치기를 당사자들이 원한다면, 매매계약에 이러한 취
지의 문언을 추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형거래조건은 매도인의 인도의무 또는 매수
인의 인수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賣渡人의 義務
①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선적항의 본선의 선측에서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검사증명서를 비롯하여 무고장 선측
인도를 증명할 수 있는 부두수령증(dock's receipt), 본선수령증(mate's receipt) 또는 이와
동등한 전자통신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자신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수출허가와 기타 공적인 승인을 취득하고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매수인의 요청과 비용 및 위험부담으로 영사송장, 원산지증명서 등 수입 또는 제3국으
로의 통과에 필요한 통관서류와 유통성 선하증권,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등의 서류를 취
득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⑤ 매도인은 물품이 지정된 본선의 선측에 인도되었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충분히 통지
하여야 한다.
3. 買受人의 義務
① 자신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수입허가, 수입통관 및 기타 공적인 승인을 취득하고 적
용가능한 경우 제3국으로의 통과에 요구되는 통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목적항까지 물품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선박명, 적재장소 및 시
기를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에 대한 통지불이행, 지정선박의 입항지연이나 물품의 수령불이행 등이 있을 경
우에는 합의된 인도기일로부터 이로 인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Ⅳ Free on Board ( named port of shipment) : FOB(本船引渡條件…指定船積港)
1. 意義
본선인도 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지정된 선적항의 본선의 난간
(ship's rail)을 통과할 때 인도하고, 그 지점으로부터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과 멸실 손상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지점으로서 본선의 난간이 적합한지 여부인데
Incoterms 2000에서는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여" 물품을 인도한다는 개념이 오늘날 많은 경
우에 부적절하다고 해도 무역업자들에 의하여 이해되어지고 있으며 물품과 적재시설을 고려
하여 적용되므로 인도지점으로서 본선난간을 변경하는 것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고 판단되어 Incoterms 1990과 마찬가지로 본선난간을 변경시키지 않고 남겨 놓았다.
따라서 Incoterms 2000에서는 본선의 난간이 현실적인 의미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
사자들이 물품을 본선의 난간을 넘어서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건 대신에 FCA
조건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하 CFR과 CIF 조건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사
정하에서 각각 CPT와 CIP 조건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 賣渡人의 義務
①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선적항의 본선의 갑판상에서 인도하여야 한다.
② 자시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수출세와 부
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과 본선상의 물품인도를 입증하는 통상적인 무고장
본선수령증(clean on board receipt or mate's receipt)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서류가 운송계
약을 입증하는 운송서류가 아닌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과 비용부담으로 운송계약
을 체결한 후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운송서류 또는 복합운송서류와 같은 운송서
류도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모든 서류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전자통신문으로 대체될
수 있다.
④ 본선적재비(loading cost)가 운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항구의 관습에 따
라 이 적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주로 부정기선에 의한 용선계약에 해당되는 일이
며, 기타 정기선에 의한 개품운송계약에서는 대체로 본선적재비와 양륙비(unloading costs)
모두가 운임 속에 포함되는 "liner term"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다.
⑤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충분히 통지하여야 한다.
3. 買受人의 義務
①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목적항까지 물품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선박명, 적재장소 및 시
기를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본선적재비가 운임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적재비용 그리고 목적항에서의 양륙
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선명, 선적지점 및 필요한 인도시기에 대한 충분한 통지를 하
여야 한다.
④ 매도인에 대한 통지불이행, 지정선박의 입항지연이나 물품의 수령불이행 등으로 인한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Ⅴ Cost and Freight ( named port of destination) : CFR(運賃包含引渡條件…指定目
的港)
1. 意義
운임포함인도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지정된 목적항까지 운반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지불하지만, 선적항의 본선 난간을 통과할 때 인도하고 그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으로 인한 물품에 대한 멸실 손상위험 및 일체의 추가비용을 매수인
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Incoterms 2000의 CFR 조건은 Incoterms 1990의 CFR 조건과
비교하여 다음의 2가지 사항을 제외하면 거의 동일하다.
①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양륙항의 양륙비용 및 제3국 통과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매도인
의 비용지급의무를 분명히 표시하기 위하여 "매도인은 운송계약상 자신의 부담에 속하는 양
륙항의 양륙비용 및 제3국 통과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는 CIF 조건에
서도 마찬가지이다.
② 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와 하주간에 체결하는 운송계약이며, 이에 따라 발행되는 선하
증권을 용선계약부 선하증권(charterparty bills of lading)이라고 한다. 즉 용선계약부 선하
증권은 용선자의 요청에 따라 용선선박 소유자에 의하여 발행되며, "용선계약조건에 따른
다"(all terms as per charterparty)는 뜻을 기재하고 있다. 이러한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경
우에 용선자인 매도인이 용선계약서 사본 1부를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은 운송인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매도인이 용선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먼저 일반적으로 매도인
이 용선자인 경우에 그는 용선계약상의 정박기간과 체선료 등 양륙관련조항을 제외한 나머
지 사항, 특히 운송료에 대하여 매수인이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용선계약상의
운송조건은 정기선 운송에서 발행되는 선하증권상의 운송약관과 비교할 때 화주에게 불리한
약관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용장통일규칙에서도 신용장에서 특별히 인정하지
않는 한 용선계약부 선하증권을 거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매도인의 용선
계약부 선하증권 제시는 매도인의 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거나 또는 신용장 거래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사항이므로 제A8항(인도증거, 운송서류 또는 상응한 전자통신문)에서는
삭제하였다. 이는 CIF 조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賣渡人의 義務
①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약정품의 운송에 통상적인 선박 및 항로로 목적항까지 물품의 운
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선적항의 본선의 갑판상에서 인도하여야 한다.
③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수출세와 부
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과 목적항까지의 무고장 운송서류(유통성 선하증
권,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 운송서류 등)를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모든 서류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전자통신문으로 대체될 수 있다.
⑤ 물품의 본선적재비 뿐만 아니라 운송계약의 체결시 정기선조건에 의하여 운임에 포함
될 수 있는 목적항에서의 양륙비도 지급하여야 한다. 즉, 매도인은 선적항에서의 본선적재비
는 운임에 포함되어 있든 없든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며, 정기선운송의 경우 목적항에서의
양륙비가 운임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것도 지급하여야 한다.
3. 買受人의 義務
① 상업송장과 운송서류가 자신에게 전달되면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갑판상에 인도된
때 이를 승낙하고 목적항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여야 한다.
② 목적항에서의 양륙비가 운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에 대한 통지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하
여야 한다.
Ⅵ Cost, Insurance and Freight ( named port of destination) : CIF(運賃·保險料
包含引渡條件…指定目的港)
1. 意義
운임 보험료포함인도조건이라 함은 선적항의 본선 갑판상에 물품을 인도하되 목정항까지
의 운임(freight)과 보험료(insurance premium)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매도인은
운송중인 물품에 대한 매수인의 멸실 손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담보조건
(minimum cover)으로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만약 매수인이 최소담보조건 이상
의 보험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매도인과 이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를 하거나 또는 스스
로 추가보험을 약정하여야 한다는 변형거래조건을 수용하고 있다. 또한 매수인이 추가보험
계약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계약상의 물품명세로부터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
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 주도록 내용을 보완하였다. 기타 나머지 사항은 CFR조건과 동일하
다.
2. 賣渡人의 義務
①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약정품의 운송에 통상적인 선박 및 항로로 목적항까지 물품의 운
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선적항의 본선의 갑판상에서 인도하여야 한다.
③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수출세와 부
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평판이 좋은 보험자와 목적항까지의 운송에 수반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때 보험계약은 런던 보험시장의 협회적하약관(ICC)
이나 이와 유사한 약관의 최소담보조건을 택하여 적어도 물품대금의 110% 한도까지 계약상
의 통화단위로 부보되어야 한다. 물론 매수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매수인의 비용부담으
로 가능한 한 전쟁 동맹파업 소요 및 폭동위험에도 부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과 목적항까지의 무고장 운송서류(유통성 선하증
권,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 운송서류 등) 및 양도가능한 보험서류(보험증권, 보험증명서 등)
를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모든 서류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전자통신문으로 대
체될 수 있다.
⑥ 물품의 본선적재비 뿐만 아니라 운송계약의 체결시 정기선조건에 의하여 운임에 포함
될 수 있는 목적항에서의 양륙비도 지급하여야 한다. 즉, 매도인은 선적항에서의 본선적재비
는 운임에 포함되어 있든 없든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며, 정기선 운송의 경우 목적항에서의
양륙비가 운임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것도 지급하여야 한다.
3. 買受人의 義務
① 상업송장, 운송서류 및 보험서류가 자신에게 전달되면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갑판
상에 인도된 때에 이를 승낙하고 목적항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여야 한다.
② 목적항에서의 양륙비가 운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에 대한 통지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하
여야 한다.
Ⅶ Carriage Paid to ( named place of destination) : CPT
1. 意義
운송비지급인도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
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지급하지만,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기타 일체의 추가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
다. 이 경우에 합의된 목적지까지의 운송에 후속운송인(subsequent carriers)이 이용된다면,
물품이 첫 번째 운송인(first carrier)에게 인도된 때에 위험이 이전된다. 이는 Incoterms
1990과 동일하다.
그러나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목적지의 양륙비용 및 제3국 통과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대
한 규정이 Incoterms 1990에서는 누락되었는데,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의 비용지급의무를 표
시하기 위하여 Incoterms 2000에서는 "매도인은 운송계약상 자신의 부담에 속하는 목적지에
서 양륙비용 및 제3국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고 내용을 보완하였다. 이
는 CIP 조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賣渡人의 義務
①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약정품의 운송에 통상적인 경로와 관습적인 방법으로 목적지까지
물품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운송인이나 최초운송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수출세와 부
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과 관습적인 경우에는 통상적인 운송서류(유통성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 운송서류, 항공화물운송장, 철도화물탁송장, 도로화물탁송
장 또는 복합운송서류 등)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모든 서류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전자통신문으로 대체될 수 있다.
⑤ 물품의 적재비 뿐만 아니라 운송계약의 체결시 운송비에 포함될 수 있는 목적지에서의
양하비(unloading costs)도 지급하여야 한다. 즉, 매도인은 물품의 적재비는 운송비에 포함되
어 있든 없든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며, 정기운송의 경우와 같이 목적지에서 양하비까지 운
송비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것도 지급하여야 한다.
3. 買受人의 義務
①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되고 상업송장과 관습적인 경우의 운송서류가 자신에게 제시되
면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에 이를 승낙하고 목적지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
하여야 한다.
② 목적지에서의 양하비가 운송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에 대한 통지불이행으로 인하여 물품의 인도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Ⅷ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named place of destination) : CIP(運送費·
保險料 支給引渡條件…指定目的地)
1. 意義
운송비 보험료지급인도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지정된 목적지까
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비와 보험료를 지급하지만,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
도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일체의 추가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 경우에 매도인은 운송중인 물품에 대한 매수인의 멸실 손상위험에 대비하여 최소
한의 담보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확대된 담보조건으로 보
호받기를 원한다면, 매수인과 담보조건을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또는 스스로 추가보험을
약정하여야 하는 변형거래조건을 수용하고 있다.
만약 합의된 목적지까지의 운송에 후속운송이 이용된다면, 물품이 첫 번째 운송인에게 인
도된 때에 위험이 이전하는 것과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의 비용부담이 약정된 경우에 매도인
의 비용지급의무를 포함한 기타 의무사항은 CPT조건과 동일하다.
2. 賣渡人의 義務
①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약정품의 운송에 통상적인 경로와 관습적인 방법으로 목적지까지
물품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운송인이나 최초운송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수출세와 부
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평판이 좋은 보험자와 목적항까지의 운송에 수반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때 보험계약은 런던 보험시장의 협회적하약관(ICC)
이나 이와 유사한 약관의 최소담보조건을 택하여 적어도 물품대금의 110% 한도까지 계약상
의 통화단위로 부보되어야 한다. 물론 매수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매수인의 비용부담으
로 가능한 한 전쟁 동맹파업 소요 및 폭동위험에도 부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과 관습적인 경우에는 통상적인 운송서류(유통성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 운송서류, 항공화물운송장, 철도화물탁송장, 도로화물탁송
장 또는 복합운송서류 등) 및 양도가능한 보험서류(보험증권, 보험증명서 등)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모든 서류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전자통신문으로 대체될 수 있다.
⑥ 물품의 적재비 뿐만 아니라 운송계약의 체결시 운송비에 포함될 수 있는 목적항에서의
양하비도 지급하여야 한다. 즉, 매도인은 물품의 적재비는 운송비에 포함되어 있든 없든 당
연히 지급하여야 하며, 정기운송의 경우 와 같이 목적지에서 양하비까지 운송비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것도 지급하여야 한다.
3. 買受人의 義務
①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되고 상업송장과, 보험서류 및 관습적인 경우의 운송서류가 자
신에게 제시되면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에 이를 승낙하고 목적지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여야 한다.
② 목적지에서의 양하비가 운송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에 대한 통지불이행으로 인하여 물품의 인도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Ⅸ Delivered at Frontier ( named place) : DAF(國境引渡條件…指定場所)
1. 意義
국경인도조건이라 함은 국경의 지정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개념상 물품을 양
하하지 아니한 상태로 인접국가의 국경에 도착하는 운송수단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
에 놓을 때 인도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는 물품의 양하와 수입통관
의무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있다. 그러나 운송수단상에서 양하책임을 매도인에게 지우고
자 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이러한 취지의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변
형거래조건을 수용하고 있다.
DAF조건에서 매도인의 비용으로 국경에 있는 인도장소 또는 지정된 지점까지 물품운송
계약을 체결하거나 국경의 지정된 인도장소의 특정지점이 합의되지 않거나 또는 결정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면, 매도인은 자신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정된 인도장소에의 특정지점
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Incoterms 2000에서는 이 조건이 주로 도로나
철도로 연결된 육상의 국경에서 인도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과 비용
및 위험부담으로 국경의 인도장소를 넘어 매수인이 지정한 최종목적지까지 물품의 연계운송
계약에 합의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보하였다.
이 조건은 육상의 국경에서는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해상의 갑판상이나
부두상에서 인도할 경우에는, 오히려 DES나 DEQ 조건을 사용하도록 권고조항을 두었다.
2. 賣渡人의 義務
①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인접국가의 관세선을 넘기 전에 국경의 지정지점이나 장소
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하여야 한다.
②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관세, 조세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과 매수인이 국경에서 물품을 수령할 수 있는 인도
의 통상적인 증거서류인 운송서류, 창고증권(warehouse warrant), 부두창고증권(dock
warrant), 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등의 서류를 제공하고, 도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종목적지까지의 운송을 위한 통운송서류(through transport document)도 제공하여야 한
다. 이러한 모든 서류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전자통신문으로 대체될 수 있다.
3. 買受人의 義務
① 국경의 지정지점이나 장소에서 자신의 임의처분하에 인도된 물품을 수령하여야 한다.
②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입허가와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관세, 조세 등을 지급하
여야 한다.
③ 국경에서 최종목적지까지의 반입운송비(on-carriage)를 지급하여야 한다.
Ⅹ Delivered Ex Ship ( named port of destination) : DES(着船引渡條件…指定目
的港)
1. 意義
착선인도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물품의 수입통관을 마치지 않은 채로 지정된 목적항의 본
선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에 놓을 때 인도하는 것으로서, 매도인은 목적항에서 물품
을 양륙하기 전까지만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목적항에
서의 양륙비를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DEQ조항을 사용하도록 권고조항을
두었다.
이 조건은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 뿐만 아니라, 해상 목적항의 본선상에서 복합운송으로
인도되는 경우, 즉 매도인의 창고에서 목적항까지의 최종운송구간을 해상운송하는 복합운송
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장하였다. 이는 DEQ 조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조건에서는 물품의 인도에 앞서는 제3국으로의 통과비용만을 매도인이 지급하도록 규
정함으로써, 수입에 후속되는 운송을 위한 통과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되었다.
2. 賣渡人의 義務
①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지정된 목적항의 본선의 갑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하여야 한다.
②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의 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따른 관세,
조세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과 매수인이 목적항의 본선상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데 필요한 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및/또는 통상적인 운송서류인 유통성 선하증권, 해상
화물운송장, 내수로 운송서류, 복합운송서류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서류는 당
사자의 합의에 따라 전자통신문으로 대체될 수 있다.
3. 買受人의 義務
① 지정된 목적항의 본선의 갑판상에서 자신의 임의처분하에 인도된 물품을 수령하여야
한다.
②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입허가와 수입통관의 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따른 관세,
조세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목적항의 본선갑판상에서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는 양륙작업비를 포함하여 최종목적지
까지의 반입운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Delivered Ex Quay ( named port of destination) : DEQ(埠頭引渡條件…指定目
的港)
1. 意義
부두인도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물품의 수입통관을 마치지 않은 채로 지정된 목적항의 부
두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에 놓을 때 인도하는 것이지만, 목적항에서의 "수입통관미
필"을 규정하고 있다. 즉 매도인은 목적항에서의 양륙비까지만 부담하고, 물품의 수입통관은
Incoterms 1990과 반대로 매수인이 이를 부담하도록 개정하였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물품수입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의 부담으
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이러한 취지의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조건은 물품이 해상운송 또는 내륙수로운송 뿐만 아니라 목적항내의 본선으로부터
부두위로 양륙되는 복합운송으로 인도되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부
두에서 창고, 터미널, 운송역(transport station) 등의 다른 장소 또는 항구 밖으로 물품을 취
급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오히려 DDU나 DDP 조건을
사용하도록 권고 조항을 두었다. 즉, 매도인의 인도지점이 선박이면 DEQ 조건을 이용하고
선박이 아니면 DDU 조건이나 DDP 조건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수출통관비와 인도에 앞서는 제3국으로의 통과비용만을 지급하도
록 하고, 반면에 매수인은 항구에서의 후속되는 운송 또는 창고나 터미널로의 적치를 위한
모든 하역비 뿐만 아니라, 물품의 수입시 및 후속되는 운송을 위한 통관비용을 지급하도록
내용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이 조건에서는 수입통관을 매수인이 이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매도인이 발송국
가 또는 원산지국가에서 발급하는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취득하는 비용을 지급
하지 않고 다만 그 취득에 협조를 다하도록 하였으며, 그 협조에 따른 비용을 매수인이 지
급하도록 내용을 개정하였다.
2. 賣渡人의 義務
①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하
여야 한다.
②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선적항에서 물품의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
다.
③ 목적항의 본선으로부터 양하기나 양하장비에 의한 양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과 매수인이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데 필요한 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및/또는 통상적인 운송서류인 유통성 선하증권, 해상
화물운송장, 내수로 운송서류, 복합운송서류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서류는 당
사자의 합의에 따라 전자통신문으로 대체될 수 있다.
3. 買受人의 義務
①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자신의 임의처분하에 인도된 물품을 수령하여야 한다.
② 목적항에서 물품의 수입허가와 수입통관의 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따른 관세, 조세, 기
타 부과금 및 최종목적지까지의 반입운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Delivered Duty Unpaid ( named place of destination) : DDU(關稅未支給引渡
條件…指定目的地)
1. 意義
관세미지급인도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수입통관을 마치지 않은 물품을 지정된 목적지에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않는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으로서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포함되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지만, 일체의 수입관
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관세 및 수입품의 통관 그리고 물품 양하에 관련
된 일체의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입통관절차와 그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고자 하거나 또는 물품수
입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의 일부(예컨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매매계
약에서 이러한 취지의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변형거래조건을 수용하고 있
다.
이 조건은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 수 있으나, 목적항의 갑판상이나 부두상에서 인도하는
해상운송에서는 DES나 DEQ 조건을 사용하도록 권고조항을 두었다. 또한 매도인이 매수인
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지정한 기타 자에게도 인도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매수
인 또는 그 지정인이 물품의 양하작업을 책임지도록 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DDQ 조건에
서도 마찬가지이다.
2. 賣渡人의 義務
①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최종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하여야 한다.
②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선적지에서 물품의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
고 이에 따른 관세, 조세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수입지에서 최종목적지까지의 반입운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과 매수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인도지시서 및/또는 통상적인 운송서류인 유통성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
운송서류, 항공화물운송장, 철도화물탁송장, 도로화물탁송장, 복합운송서류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서류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전자통신문으로 대체될 수 있다.
3. 買受人의 義務
① 지정된 목적지에서 자신의 임의처분하에 인도된 물품을 수령하고 운송수단으로부터 양
하하여야 한다.
② 자신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모든 수입허가와 수입통관의 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따른
관세, 조세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ⅩⅢ Delivered Duty Paid ( named place of destination) : DDP(關稅支給引渡條
件…指定目的地)
1. 意義
관세지급인도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수입통관을 마친 물품을 지정된 목적지까지 도착시킨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도
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포함되는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고 목적국의 수
입을 위한 일체의 관세를 부담하며, 매수인은 물품을 양하한다.
DDU 조건에서와 마찬가지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아니한 상
태로 인도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EXW조건이 매도인에게 최소한의 의무를 부과하는 조건이라면, DDP 조건은 최대의 의무
를 부과한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만약 당사자들이 물품수입에 따라 부과되는 일부비용을 매
도인의 의무에서 제외하기를 원한다면, 매매계약에 이러한 취지의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
하도록 함으로써 변형거래조건을 수용하고 있다.
한편 DDP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수입품의 통관절차를 마친 상태에서 수입과 관련하여 부
담하는 "비용"(charges)의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Incoterms 1990의
DDP 조건 A6항에서는 "물품의 수출/입시에 지급되는 공적 비용"(official charges payable
upon exportation and importation of the goods)이라고 표현하였는데, Incoterms 2000의
DDP 조건 A6항에서는 "공적"(official)이란 용어를 삭제하여 "물품의 수출/입시에 지급되는
비용"(charges payable upon export and import and importation of the goods)이라고 표현
하고 있다. 그 삭제이유는 DDP 조건에서 물품의 수출입시에 지급되는 비용은 수입의 결과
로써 수반되는 비용이어야 하고 수입준거규정(applicable import regulations)에 따라 지급되
어야 하는 비용이므로 당연히 공적비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입통관의무와 관련이 없는
보관료처럼 당사자들이 수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사적추가비용은 물품의 수출입시 매도인
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공적"이라는 문언을 삭제하여도 의미상에는 어떤 변화
도 없다. 기타의 개정내용은 DDU 조건에 언급된 바와 같다.
2. 賣渡人의 義務
①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최종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하여야 한다.
②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선적지에서 물품의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은 물론 수입지에서의 수
입허가와 수입통관의 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따른 관세, 조세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수입지에서 최종목적지까지의 반입운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과 매수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인도지시서 및/또는 통상적인 운송서류인 유통성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
운송서류, 항공화물운송장, 철도화물탁송장, 도로화물탁송장, 복합운송서류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서류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전자통신문으로 대체될 수 있다.
3. 買受人의 義務
① 지정된 목적지에서 자신의 임의처분하에 인도된 물품을 수령하고 운송수단으로부터 이
를 양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第 5 節 改正 INCOTERMS 2000의 適用範圍와 그 限界
INCOTERMS 2000은 모든 국가거래에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아니고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적용·해석에 관한 준거규정으로 합의할 때 효력을 갖는 임의규칙이다. 각자의 매
매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계약서상에 "INCOTERMS 2000" 포함여부를 명문화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INCOTERMS 는 국제무역거래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으나
INCOTERMS를,
① seller의 인도의무와 이에 따른 당사자간의 위험과 비용부담 문제
② 물품의 수입통관, 포장, buyer의 인도수령의무 및 인도의 증거제공의무 등에 관하여 국
제적으로 가장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관습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들이 실무에서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1) "인도(delivery)라는 용어는 seller의 인도의무를 완수하는 시점을 결정할 경우와 buyer
와의 인도수령(taking delivery) 및 또는 인도의 승낙(accepting delivery)의무에 관련된 경우
에는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C-Terms」에서 "accept
delivery" 및 인도의 승낙(accepting delivery)의무에 관련될 경우에는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C-Terms」에서 "accept delivery" 라고 할 경우에는, 이
는 물품이 계약과 일치함을 승낙한다는 것이 아니고 운송계약에 따른 물품의 교부의무를 이
행함을 승낙한다는 의미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2) INCOTERMS 는 국제적인 통일법이나 조약과 같이 羈束力(기속력)을 갖지 못하고 또한
각국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계약 당사
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적용되는 임의법규이므로 계약당사자들이 정형거래조건으로 계약할
때 "INCOTERMS 2000"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계약상에 그 준거문언을 삽입해야 한다.
(3) INCOTERMS 는 매매계약에만 적용되며 운송, 보험 및 금융결제와는 무관하며 또한
매매계약에서도 소유권의 이전, 계약위반과 권리구제 또는 의무면제의 사유 등에 관하여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물품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등과 같이 당해 거래에 적용이 가능한 준거법을 명시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4) INCOTERMS의 모든 거래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한 全運送方式이 적합한 형태인
EXW, FCA, CPT,CIP, DES, DDU, DDP와 해상운송에만 적합한 형태인 FAS, FOB, CFR,
CIF, DES, DEQ로 구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착오로 해상운송이외의 방식에
있어서도 해상운송에만 적합한 조건, 예를 들면, FOB. CIF 조건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FOB조건 전문에는 당사자들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여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이들 해상운송조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5) INCOTERMS 2000에서 실질적인 변경은 I) FAS조건하에서 수출통관을 seller가 행하
고, DEQ조건하에서 수입통관을 buyer가 이행하도록 개정했고, ii) FCA조건하에서 seller는
자신의 영업장구내에서 인도할 때 양하인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것
을 유의해야 한다.
(6) INCOTERMS 는 각 거래조건에 어더한 의무를 추가한 변형, 예컨대 "EXWloaded",
"FOBstowed", "FOBstowed and trimmed" 등을 사용할 경우 seller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인지 또는 비용과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
다. 즉, EXW조건에서 seller가 buyer의 수거차량에 물품을 적재할 추가의무, CIF조건이나
CIP조건에서 buyer의 추가보험의 필요성, DEQ조건에서 seller의 양하 후의 비용을 지급할
추가의무 등에 대해 매매계약 당사자들은 그 비용과 위험부담의 한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
여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7) INCOTERMS 일부조항에서 "no obligation"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
은 상대방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의미일 뿐이고 당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당해 직무
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므로(동제10조) 이러한 경우 당사자는 스스로의 이익
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8) INCOTERMS 2000에서는 전자상거래의 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