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주요 Q & A
1. 금년도 종부세 부과는 언제인지요?
금년도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중순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2.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란 무엇인지요?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 및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도록 하여, 금년도 종부세 부과시에 제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임대주택 및 기타주택(기숙사, 미분양주택 등)
** 주택신축용 토지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종부세 과세특례 신고란 무엇인지요?
종부세 과세특례 신고란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제 소유자인 개별단체를 신고하도록 하여 향교재단 등의 종부세 부과시 제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종부세 시행일(’05.1.4.) 이전에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통합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어야 합니다.
4. 금년에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금년에는 합산배제 신고를 통하여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대폭 추가되었습니다.
주택의 경우, ⓛ미분양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 ②비수도권 지역에서 임대하는 주택, ③주택시공사가 보유하는 미분양주택, ④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용 주택, ⑤등록문화재 주택, ⑥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이 추가되었고, 토지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하는 주택신축용 토지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향교[종교]재단의 과세특례 신고는 신고기간이 지난해에는 12.1.~12.15.이었으나, 금년부터는 9.16.~9.30.로 변경되었습니다.
5.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합산배제 신고를 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는 종부세 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향교재단 등은 신고한 주택 및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액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별단체는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할 경우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과세기준금액 : 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6.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주택은 「임대(기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를, 토지는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신고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신고를 하신 납세자는 물건 변동(추가,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변동분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신고서자기작성프로그램*(CRTAX-C)을 이용하시면 보다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세액계산프로그램
7. 종부세 과세특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퍼온글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아기곰 동호회 이종국 (우수회원) 글.
과세특례 신고는 종교재단 등이 「종합부동산세과세특례신고서(향교재단ㆍ종교단체용)」와 「개별단체 보유물건 현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편의를 위하여 종교재단 등에 속한 개별단체는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없이 향교재단 등에서 일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신고서자기작성프로그램*(CRTAX-C)을 이용하시면 보다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세액계산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