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여러분 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또 저는 잘 모르고 확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사문서위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5년이란 참으로 짧아요. 사문서위조 사실을 알고 보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뒤일 수 있지요?
그런데 10년전에 작성한 합의서나 위임장 등 위조문서를 10년 후에 소송증거로 복사를 해서 사용하면
복사를 해서 사용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년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이지요. (대법원판례 87도506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첫댓글 판레변경 합의체 판결 감사합니다. 많은 회원동지들이 참고해야할 판례입니다...
위 주장에 제의견을 개진한다면, 문서위조죄 공소시효는 종료됐으나, 위조문서동행사죄의 공소시효는 다시 살아난다고 알고 있습니다.,,,,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그리고, 카페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답글 변경판레가 사문서위조가 된다믄 판례이네요..
실지 있는 일을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저는 상대방이 1993년 작성한 위조문서를 소송증거로 제출한 것을 현재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위 판례를 제시했기 때문에 변호사나 검사가 공소시효를 말하지 못합니다. 위 문서를 2004년에 복사를 해서 소송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공소시효때문에 위 사문서위조에 대한 고소를 하지 않았어요. 이는 믿어도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님과 다른분들 때문에 많은 상식이 늘어 납니다. 소망이님 대단 하세요. 다시한번 감탄이 절로.... ^^*
아주 훌륭한 정보입니다. 실지로 수행중이시니 정말 생생하군요. 저도 문서위조 동행사죄가 살아있다는말이 맞을것 같은데요. 고마운 정보입니다.. 우리 할일 많아 졌습니다. 화이팅! 소망이님. 제 카페로 옮겨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