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코스피200 선물 및 옵션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면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도입되었는데요, 이후 미니코스피200 선물ㆍ옵션, 코스피200 ELW 등으로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4월부터는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기존 5%에서 10%로 인상되었습니다.-삼일인포마인
이번 주에는 파생상품에 대해 이해하는 순서를 가져보고,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개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생상품의 이해
(1) 파생상품(Derivatives)의 정의
●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
● 매매계약 체결 즉시 결제가 이뤄지는 통상적인 거래와 달리 자산의 미래가치를 미리 결정하여 매매하기로 약정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계약조건에 따라 결제가 일어나는 금융상품
● 거래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에는 밀, 콩, 원유 등 일반상품과 주식, 채권, 통화 등의 금융상품은 물론 신용위험 등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 등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을 모두 포함
(2) 파생상품의 특징
① 기초자산과의 높은 상관관계: 기초자산으로부터 파생된 상품이므로 기초자산의 가격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됨
② 선매도 후매수: 파생상품은 미래에 인수도할 기초자산을 현재시점에서 미리 거래하는 상품으로, 먼저 취득한 후 마중에 판매하는 일반적인 물량흐름과 달리 주식거래에서의 공매도(空賣渡)와 유사하게 먼저 팔고 나중에 취득하는 거래가 존재함
③ 레버리지 효과: 투자금액에 비해 이익과 손실이 크게 나타나는 효과로, 적은 금액으로 높은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함.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원본을 초과하는 손실도 발생 가능함
④ 제로섬: 파생상품은 매입자와 매도자의 손익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나타나므로 거래수수료를 제외한다면 일방의 이익이 정확히 상대방의 손실과 일치하는 제로섬(zero-sum) 게임임
⑤ 만기: 주식은 발행법인이 도산하지 않는 한 만기가 없으나, 파생상품은 상품별로 만기가 대부분 존재하여 거래 가능 시기가 한정됨
(3) 파생상품의 구분
① 기초자산
● 상품파생: 농ㆍ축산물, 원자재, 에너지 등
● 금융파생: 환율, 금리, 주식, 지수 등
● 기타파생: 신용, 날씨, 탄소배출권 등
② 거래장소
● 장내: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조건을 표준화하고 거래상대방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신용위험이 없음
● 장외: 거래소 외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으로 거래조건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자유로운 변형이 가능하나 신용위험이 존재함
③ 거래형태
● 선물: 장래 특정시점의 환율, 금리, 주가지수 및 상품을 현시점에서 약정하고 장래 특정시점에서 인도 및 결제 등 계약을 이행하는 거래
* 선도는 비표준화된 선물의 장외거래를 말함
● 옵션: 장래 특정시점 또는 특정기간 동안 지정된 자산을 미리 정한 조건으로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거래
● 스왑: 계약 당사자의 특정자산 및 부채를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조건으로 교환하는 거래로 대표적인 장외 파생상품
구분 | 선물 | 옵션 |
거래대상 | 기초자산 자체 | 기초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 |
계약시 대금수수 | 없음 | 매수자 프리미엄 지급 |
결제방법 | 반대매매 또는 최종결제 | 반대매매 또는 권리행사 |
권리의무 | 최종결제시 매수자ㆍ매도자 반드시 계약이행(포기불가) | 권리행사시 매수자 권리이행 요구(포기가능), 매도자 의무이행(포기불가) |
증거금 |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납부 | 매도자만 납부 |
※ 주식워런트증권(ELW: Equity-Linked Warrant): 주식 및 주가지수 등의 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며, 코스피200ELW가 2017년 4월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됨
구분 | 옵션 | 주식워런트증권(ELW) |
법적형태 | 파생상품 | 파생결합증권 |
거래시장 | 파생상품시장 | 유가증권시장 |
결제일 | T+1 | T+2 |
기본예탁금 | 선물 3천만원 선물+옵션 5천만원 | 1천5백만원 |
증거금 | 매도자만 납부 | 없음 |
④ 결제방식
● 실물인수도: 최종결제일(만기)까지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포지션을 거래소가 지정한 창고를 통해 매도자와 매수자가 실물을 인수도(physical delivery)
● 현금결제: 인도 대상자산이 주가지수(index)와 같이 실물인수도가 불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약정가액과 결제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cash settlement)
⑤ 거래목적
● 헤지거래-위험회피: 현재 보유중이거나 보유예정인 주식이나 상품 등의 장래 가격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
● 투기거래-수익추구: 실수요와는 상관없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거래
● 차익거래-순간포착: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상품간 또는 시장간의 일시적인 시세불균형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거래로 기관투자자 등이 주로 거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주요내용
구분 | 내용 |
납세의무자 | 거주자인 개인 |
과세범위 | - 코스피200 선물ㆍ옵션(미니* 포함) -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 - 해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 2017. 1. 1.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외 소득 통산하여 과세 * 미니 코스피200 선물ㆍ옵션: 기존 코스피200 선물ㆍ옵션과 동일하게 코스피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이며, 다만, 1계약금액을 1/5(거래승수 25만→5만)로 축소함으로써 소액투자가 가능함 |
소득통산 |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 |
거래시기 | 결제일 ※ 계약체결일이 아님에 유의 ⇒ 파생상품은 주식과 같이 대금청산이 결제일에 이루어지므로 양도 및 취득시기는 계약체결일이 아닌 결제일임 예) 코스피200 선물ㆍ옵션(미니 포함)의 결제일: 체결일의 다음날(T+1)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 매도ㆍ매수거래 결제금액 |
필요경비 | 증권사 등 수수료(자본시장법 제58조)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액공제ㆍ감면은 적용되지 않음 |
세율 | 2016. 1. 1. ~ 2018. 3. 31. 양도분 | 2018. 4. 1. 이후 양도분 | 5% | 10% |
※ 기본세율은 20%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 |
신고납부 등 | 연 1회 확정신고로 종결(예정신고 없음) ※ 금융투자업자의 자료제출: 파생상품 거래내역을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연간합산분 4분기 제출) |
시행시기 | 2016. 1. 1. 양도분부터 (미니코스피200은 2016. 7. 1. 양도분부터, ELW는 2017. 4. 1. 양도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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