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및 사용인에 대한 벌과금 대납시 소득처분 방법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부과된 벌금 등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도 그 벌금 등의 부과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건설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벌금부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사
② 대표이사 및 비등기 임원
③ 사용인
이런 경우, 상기 ②, ③의 벌금을 법인이 대납할 경우 법인세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과 손금불산입(상여) 중 적절한 소득처분은 무엇인지요?
【답변】
법인세법상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또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부과된 벌금ㆍ과료ㆍ과태료 또는 교통벌과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도 그 벌금 등의 부과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내부규정에 따라 원인유발자에게 변상조치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인유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21).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벌금 등의 부과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며, 내부규정에 따라 원인유발자에게 변상조치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여로 소득처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