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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복지시설, 지자체기획 여행이용권 중 1개 분야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여러 개의 복지시설에서 이용권 수혜를 받거나 지자체기획 이용권에 여러 번 참여할 수 없음 |
○ 개별이용권
- 여행이용권 웹사이트(www.tvoucher.kr) 가입 후 온라인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 웹사이트 이용이 어려울 경우 접수처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만14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본인이 신청하되, 신청자가 만14세 미만일 경우 카드를 발급받을 대리인을 반드시 명기
- 가구 내에서 1명만 신청 가능(중복 접수 시 접수 거부 및 탈락 조치)
- 2012년 여행이용권(개별/복지시설/지자체기획)를 이용한 자는 신청 불가
- 자격 증명을 위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음(단,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차상위증명서’를 첨부하여 방문 신청)
- 가족동반을 선택할 경우 동반가족의 신상명세 정보를 기입해야 하며, 신청자와 동반가족은 (1) 모두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법정차상위 계층이면서 (2) 보건복지부 전산망에서 ‘동일 가구’로 관리되는 가구원이어야 함
※ 신청자 본인과 동반가족 중 한 명이라도 자격검증에서 탈락할 경우 모두 추첨 대상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자격 여부를 확인 후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함
○ 복지시설 단체이용권
- 반드시 여행이용권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복지시설이 일괄 신청하되, 신청 당시에 여행 참가자 명단을 입력
- 2012년 여행이용권(개별/복지시설/지자체기획)를 이용한 자는 신청 불가
(단,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더라도 지원받은 적이 없는 자로 참가자를 구성할 경우 신청 가능)
- 시설현황, 기획의도, 신청취지, 특이사항을 온라인 웹사이트에 기입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증빙을 스캔하여 파일 업로드(특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반드시 증명서를 함께 첨부)
- 그 외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신청서 및 증빙도 함께 제출
- 여행 참가자가 중증 장애인 등으로 구성되어 인솔자(봉사자) 동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솔자 또는 봉사자가 기초․차상위 등이 아니어도 여행 참가자(준회원)로 보아 필수 인원만큼 1인당 15만원까지 지원 가능
(단, 저소득층 수혜자가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솔자 또는 봉사자 인원에 대해 이용권 사업비에서 과도하게 지원되지 않도록 함(복지시설 등에서 이들에 대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등 국가 지원과 자부담 병행))
○ 지자체기획 이용권
- 별도 공고
○ 개인여행, 가족동반여행 또는 복지시설의 단체여행 경비 일부를 여행이용권(신용 혹은 체크카드)를 통해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5만원
- 개별여행의 경우 15만원, 가족동반의 경우 30만원이 됨
- 복지시설단체의 경우 최종 승인된 인원수에 따라 인당 15만원 지원
○ 개별이용권 카드 사용처
- 여행사 이용
△ 신한카드에 “관광여행업”으로 가맹된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① 단체여행(패키지)상품 및 ② 숙박, 교통, 입장권, 렌터카 등 단독 상품
- 여행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국내선 항공권 구입
△ 철도탑승권 구입
․ KTX 등 한국철도공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열차 탑승권
․ 내일로탑승권 등 특수 탑승권 포함(단, 철도상품권은 지원하지 않음)
△ 여객선 승선권 구입
․ 카드 명세서에 거래처가 “한국해운조합”으로 표시되는 경우에 한함
△ 고속버스 승차권 구입
․ 카드 명세서에 거래처가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 표시되는 경우에 한함
△ 신한카드에 “렌터카” 업종으로 가맹된 모든 렌터카 업소
△ 주요 테마파크 및 워터파크(구체적인 명단은 홈페이지 참조)
△ 신한카드에 “숙박업”으로 가맹된 숙박업소(호텔, 모텔, 펜션 등) 및 국립자연휴양림
○ 복지시설 단체이용권 카드 사용처
- 선정된 복지시설은 카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신한카드로 송부하면 신한카드의 심사를 거쳐 카드가 발급되며, 발급된 카드는 여행사에서만 사용 가능
- 시설은 여행사를 직접 섭외할 수 있고, 여행이용권 홈페이지의 온라인 공개견적을 통해 여행사로부터 비교견적을 받을 수도 있음(필수사항 아님)
- 여행 전 전체 견적의 50%를 선금 결제하고, 여행 후 잔금을 결제
△ 여행에 불참한 사람이 있을 경우, 해당자에게 배정된 예산(인원수×15만원)은 사용해서는 안됨
△ 당일 취소 등으로 여행사에서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경우에도 여행이용권 카드로 결제해서는 안됨(수수료는 시설에서 별도 부담해야 함)
○ 공고기간 : 2013. 2. 26(화) ~ 2013. 3. 04(월)
○ 접수기간 : 2013. 3. 5(화) ~ 2013. 3. 22(금)
- 해당 접수기간에 신청한 자에 한해 유효한 신청으로 접수 처리
- 접수순서대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추첨 및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함
- 방문접수 장소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내 여행이용권 접수처
- 접수방법
△ [ 온라인 신청 ] 여행이용권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하고 온라인 신청
△ [ 방문 신청 ] 접수기간 내에 방문접수처를 방문, 신청서 접수
○ 선정 결과 공지 : 2013. 3. 29일 여행이용권 홈페이지 공고
○ 여행이용권 카드 발급
- 개별이용권 : 공고 후 신한카드에서 본인에게 전화 확인 거쳐 카드 발급
(선정결과 공지일 약 1주일 이후부터 순차 전화 확인 시작)
- 복지시설 단체이용권 : 신청서를 신한카드로 송부하면 심사 후 카드 발급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용권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혹은 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선정 무효 및 향후 여행이용권 수혜자로 선정됨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권을 지원받은 때에는 관련 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하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함
○ 신청 서류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착오 없이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 이용권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이용권 카드발급 등이 유선 안내되며(개인에 한함),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별도 안내조치 없음(선정결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 여행상품 변경, 취소 등은 여행사와의 계약 및 여행약관에 따라 처리되며, 본인 사정에 의한 상품 취소 등으로 인한 수수료 발생 분은 이용권에서 지원되지 않음
○ 개별바우처의 KTX,항공권 취소로 발생하는 취소수수료 역시 이용권에서 지원되지 않음
○ 여행 시 안전과 사고발생 시 보장 등을 위해 여행자보험 가입 권장
○ 2013년 여행이용권에 선정된 후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도 2014년에는 신청 자격이 없으므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함
※문의처 : 서천군청시청 생태관광과 여행이용권 업무담당자(전화 : 950-4020)
여행/문화/스포츠관람 이용권 통합 콜센터(전화 : 1544-3412)
붙임 : 1. 2013 여행이용권(개별) 지원 및 카드발급 신청서 1부.
2. 자주 묻는 질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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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여행이용권(개별) 지원 및 카드발급 신청서 | ||||||||
Ⅰ. 신청인 정보 (여행종류 □ 단독여행 □ 가족동반) | ||||||||
성명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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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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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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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카드종류 |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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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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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가구주 정보 - 신청인과 같습니까? □ 예(가구주정보기입생략) □ 아니오 | ||||||||
성명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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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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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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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 |||||
Ⅲ. 카드 발급 명의자 정보 - 신청인이 만14세 미만일 경우에만 기입 카드 발급 명의자는 반드시 만14세 이상이어야 함 | ||||||||
성명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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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영문) |
|
전화 |
| |||||
Ⅳ. 동반가족정보 - 여행종류를 가족동반으로 체크한 경우에만 작성할 것 ※ 신청인과 동반가족 모두 여행이용권 수혜 자격이 있어야하며, 1명이라도 자격이 없을 경우 탈락됨 ※ 신청인과 동반가족은 가구주가 동일하여야 함(보건복지부 전산망 기준) |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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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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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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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 정보(‘아니오’가 있으면 지원 불가) | ||||||||
1. 2012년 여행이용권(여행바우처) 제도의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 예 □ 아니오 2. 지원자로 결정될 시에는 여행이용권 지원금액 이용에 필요한 신용(혹은 체크) 카드를 발급받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
본인은 2013년 여행이용권(개별) 제도의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3.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할 경우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신청 시 반드시 차상위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여행이용권
2.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개인정보
■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여부 등 확인 및 사회보장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하여 (자격 등 확인) 본인의 위 개인정보와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 자격결정정보 및 수혜이력을 해당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격결정정보와 수혜이력을 관련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관련기관에 제공함에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용·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관련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한 후 폐기 됩니다. ※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정보 및 부정·중복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인 신 청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가 구 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카드 명의자가 다른 경우)카드 명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가족 동반으로 신청한 경우)동반가족 성 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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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인신용정보 제공 · 활용 및 조회 동의서
여행이용권 카드발급 사업자(신한카드㈜) 귀중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 만들어낸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1항,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ㆍ활용하거나 영업목적으로 이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및 제휴카드 관련 제휴기관 등에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및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금융상품소개 등의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본인이 동의한 목적에 제공ㆍ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제공ㆍ이용ㆍ조회할 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e메일, 결제계좌번호 등), 신용거래정보(본 동의 이전·이후의 대출현황, 담보 및 채무보증현황,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 신용카드 한도 및 이용정보 등과 이에 따른 실적을 포함한 거래내용), 채무불이행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신용능력정보(직업,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공공기관보유정보(개인회생·파산·면책·채무불이행자등재 등 법원의 재판·결정정보, 각종 체납정보, 출생·사망·이민·부재·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의 변경 등 주민등록관련정보, 공공보험·공공요금관련 정보 등), 다른 기관의 신용정보 조회기록, 신용등급 및 평점 등 기타 본인의 신용을 판단할 수 있는 신용정보 ■ 정보 조회ㆍ제공ㆍ활용 목적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제휴서비스(무이자, 할인, 무료입장, 자동이체 서비스, 부가세 환급 지원 등) 및 각종 포인트(항공, 자동차, 정유 등)의 제공 정산, 각종 판촉행사, 시장조사 및 상품개발연구, 카드배송, 우편물/e메일/SMS 발송업무, 전화상담업무, 채권추심업무, 인터넷관련 서비스 업무, 외부업체 업무위탁, 신용관련 분석,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업무목적(매출표 접수, 반송업무, 회원과 가맹점간의 분쟁해결, 가맹점대금 정산업무) 등 귀사의 카드 관련 업무, 카드상품소개, 카드가입 및 이용권유, 금융서비스의 제공, 금융상품소개 및 판매, 통신관련 서비스 소개 및 판매, 보험대리점 업무(보험TM포함) 등 귀사의 영업목적 업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10조 규정에 따른 개인 해외 출입국 정보 확인 및 활용 ■ 제휴카드 관련 제휴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여행관련 협력기관, 전국 지방자체단체
※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 귀하가 신청하신 카드(대출)의 정상 접수ㆍ발급(승인) 가능합니다. ※ 카드가 재발급되거나 회원의 카드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발급시에도 이 동의서는 유효합니다. ※ 당사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은 귀하와 당사간 금융거래 소멸시까지입니다. ※ 채무불이행 정보(연채,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및 신용조회정보(신용조회에 따라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정보를 제공한 사실 등)는 본 동의와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신용조회회사((주)한국신용정보, (주)한국신용평가정보, (주)한국개인신용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에게 제공됩니다. ※ 당사가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본 동의서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여 동의합니다
동 의 함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자주 묻는 질문(FAQ) |
1. 여행이용권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자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법정차상위계층이 신청대상입니다.
- 자격 검증은 보건복지부 행복e음망에 등재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신청은 어디로 하나요?
- 온라인 신청방법 - 여행이용권 홈페이지 http://www.tvoucher.kr/ 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방법 - 각 지역의 주민센터에 신청서 서면 접수(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컴퓨터 사용이 불편한 경우 오프라인 접수 요망)
- 단, 법정차상위계층 중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온라인 자격검증이 불가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만 접수를 해야 하며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차상위자격증명을 발급받으셔서 거주지역 접수처로 방문해 주십시오.
3. 신청은 빨리 할수록 좋나요?
- 선착순으로 수혜자를 결정하는 지역은 없으므로 마감 전에만 접수하시면 됩니다.
4. 신청시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고 완료되었는데 어떻게 수정하나요?
- 보건복지부 자격검증 관계로 신청정보를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 후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참여신청현황 메뉴로 이동합니다. 조회된 신청내역을 선택하신 후(“2013”년 클릭) 상세 내역 하단의 “삭제”버튼을 클릭하면 신청 내역이 삭제되며, 다시 한 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신청자가 미성년인데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만 14세 미만의 경우 카드 발급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에 카드를 발급받을 만 14세 이상자의 정보를 함께 기입하여야 합니다.
6. 복지시설의 신청시 제한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 복지시설 단체이용권의 신청인원 제한은 각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시설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한 개 시설에서 참여하는 인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신청자 중에 일부 인원만 승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7. 2012년도에 혜택을 받은 복지시설은 신청이 불가한가요?
- 2012년도에 여행이용권 혜택을 받은 복지기관이더라도 여행이용권 혜택을 받지 않으신 다른 대상자로 구성을 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또한 인솔자는 작년에 다녀오신 분이더라도 이번년도에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8. 복지기관의 대상자가 여행을 못가게 되면 구성원 변경이 가능한가요?
- 구성원 변경이 필요하실 경우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세요. 지자체에서 변경을 승인할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
9. 온라인 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 신청확인은 로그인 후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마이페이지> 클릭 → <참여신청현황>에서 확인 바랍니다.
10. 신청하여 자격검증만 통과되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안타깝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선정 절차를 통해 선정된 분들에 한해 여행이용권 카드가 발급됩니다.
11.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개별이용권은 자격검증을 통과한 분 중 각 지역별로 전산추첨을 하여 선정되며, 복지시설 단체이용권은 별도 심사를 통해 선발됩니다.
12. 문화이용권, 스포츠이용권 수혜자는 신청시 불이익을 받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13. 선정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개별통보를 하나요?
- 여행이용권 수혜자는 각 지역별로 결정되고, 그 결과는 전국 공통적으로 여행이용권 홈페이지에 공고되니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통보 여부는 지역 사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14. 개별이용권 카드 발급시 신용카드/체크카드가 있는데 선택하는 대로 발급이 되나요?
- 선택은 자율이며 신용카드로 선택하신 경우 카드회사에서 신용도 체크 후 발급합니다. 신용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체크카드로 발급됩니다.
15. 신청했을 당시 신용/체크카드로 선택했는데 체크/신용 카드로 변경할 수 없나요?
- 여행이용권 수혜자로 선정이 되면 신한카드에서 카드발급을 위해 유선연락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신용/체크 카드 선택 변경이 가능합니다.
- 체크카드의 경우 "우체국 또는 신한은행 입출금 계좌"를 소지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가까운 우체국 또는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하셔야만 가능합니다.
16. 기존에 신한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 여행이용권 카드는 지원금 사용 기능이 부가된 특수카드이므로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참고로 일반 신한카드, 문화이용권/스포츠이용권 신한카드와는 별도이며, 해당 카드로 여행이용권 사용처에서 결제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7. 수혜자로 선정된 복지시설의 카드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선정된 복지시설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복지단체 법인카드 발급 안내 및 법인카드신청서' 글을 확인하시고 공지되어 있는 구비서류 및 신청서를 신한카드사에 보내주십시오.
- 신한카드에서 심사를 거쳐 카드를 배송합니다.
- 발급된 카드는 신한카드에 “관광여행사” 업종으로 가맹된 전국의 모든 여행사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18. 작년 여행이용권 수혜를 받은 복지단체인데 소지하고 있는 카드를 사용하면 되나요?
- 2012년 여행이용권 복지단체 법인카드는 2013년도에는 유효하지 않으며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19. 개별이용권 카드 발급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여행이용권 카드는 신한카드로 발급되며 카드 발급을 위해 신한카드사에서 수혜자분께 유선으로 연락하여 발급할 카드와 연결할 계좌번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개별적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전화 통화 이후 카드를 전달 받으실 때까지는 약 열흘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20. 여행사에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상품결제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행사에서만 사용해야 하나요?
- 수혜자로 선정된 후 발급해 드린 여행이용권 카드를 사용하면 홈페이지에 소개된 상품이외에 전국의 신한카드 가맹 여행사 또는 지정된 사용처에서 결제하셔도 됩니다.
21. 소셜커머스, 지마켓, 11번가 등에서도 결제가 가능한가요?
- 소셜커머스나 오픈마켓 사이트들은 여행이용권 사용처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 시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22. 여행사에서 결제할 경우 여행사에 판매하는 패키지 상품만 결제해야 하나요?
- 이용권 카드를 여행사에서 사용할 경우 국내 패키지 상품뿐만 아니라 단일상품(숙박, 교통, 입장권 등)을 구매할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3. 사용가능한 숙박업소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사용가능한 숙박업소는 전국의 3만 5천개 업소가 있습니다. 신한카드로 문의 주시거나 여행이용권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숙박업체에서는 <여행이용권>사업에 대해서는 모르니 별도로 문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신한카드 결제가능 여부만 확인)
- 숙박업소의 경우 소규모 업체가 많아 자동정산(지원금으로 결제)이 안될 수 있으니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여행이용권과 연결된 계좌에 숙박비만큼의 잔액을 입금하신 뒤 여행을 가시기 바랍니다.
- 결제 후 통장잔액을 확인하여 수혜자분의 통장에서 금액이 인출되었을 경우 연락주시면 확인 후 지원금 내에서 환급처리 하여 드립니다.
- 반드시 여행이용권 카드로 결제 하시기 바라며 타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신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반드시 일시불로 결제 하셔야만 하며, 할부, 신한카드 포인트 등으로 결제하신 경우에도 지원 불가합니다.
24. 지원금에서 초과되는 상품은 어떻게 결제해야 하나요?
- 신용카드
․ 여행이용권 사용처에서 결제 : 결제가 완료되며 지원금내에서 사용한 금액은 본인한테 청구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에서 초과되는 금액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그 외의 장소에서 결제 : 결제가 되지만 사용한 금액전부 본인에게 고지서가 발송되며 이용권 지원금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 체크카드
․ 여행이용권 사용처에서 결제 :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 본인의 체크카드 연결 계좌에 잔고로 남아있을 경우에만 결제가 완료되며,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만 인출됩니다.
․ 그 외의 장소에서 결제 : 체크카드에 잔액이 없을 경우 결제 되지 않지만 수혜자의 개인잔액이 있을 경우 인출되며 결제됩니다. 이용권 수혜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25. 결제하려고 카드 잔액을 조회해 봤는데 0원 이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결제하나요?
- 체크카드 안에는 지원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 단, 지원금은 현금의 형태로 계좌에 넣어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인출, 계좌이체는 불가하며 잔액조회를 하여도 0원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일부 결제처에서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결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여행이용권 지원금으로 결제하실 수 없습니다.
- 여행이용권 사용처에서 지원금만큼은 통장 잔고가 없어도 문제없이 결제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여행이용권 지원금 잔액조회는 신한카드 상담센터 1544-700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6. 여행이용권 사용처라고 나와 있는 곳에서 결제하려고 하는데 그곳에서는 ‘여행이용권’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데요?
- 발급해 드린 카드는 지원금이 탑재되어 있는 점 외에는 일반 신한카드와 동일하므로 결제 시 ‘여행이용권’ 사업에 대한 별도의 문의는 하지 않으셔도 되며 일반 신한카드 사용자처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7. 결제처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죠?
- 비밀번호 등록은 1544-7000으로 전화하셔서(2번→1번→주민등록번호→0번)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8. 호텔상품을 결제했는데 조식이 함께 나오는 상품인데 결제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여행이용권은 음식점에서의 결제시 지원이 불가하나 호텔 등 일부 숙박업소의 경우 숙박을 하면 조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하지만 조식을 별도 결제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니 유념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29. 분명 여행이용권 사용처임을 확인하고 결제했는데 왜 결제금액이 수혜자 본인에게 청구되었나요?
- 결제를 취소하고 지원금이 복원되기 이전에 재결제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카드 결제를 취소할 경우 취소 정보가 카드사로 접수되기까지 최대 1주일 가량 소요되며, 그때까지는 수혜자는 이미 지원금을 쓴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이용일 당일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 지원금은 즉시 복원되지만, 이용일 이후 취소하시게 되면 취소 정보가 카드사로 접수되기까지 최대 1주일 가량 소요되며, 그때까지는 한도가 복원되지 않아 수혜자는 이미 지원금을 쓴 것으로 간주됩니다.
- 특히 코레일 티켓,항공권의 취소는 한도 복원까지 시간이 1주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따라서 결제를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재결제하지 말고, 한도가 복원된 것을 신한카드측에 확인하고서 재결제해야 합니다. (이용권 홈페이지에서도 취소 접수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간혹 사용처에서 취한 임의의 조치(업종 수정 등)로 여행이용권 사용처 지정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오류로 본인에게 청구된 경우 신한카드 여행이용권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확인 후 사용금액을 환급합니다.
30. 개별이용권 수혜자인데 결제 후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가 있나요?
- 여행이용권 사용처에서 결제만 해 주시면 되고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결제와 동시 지원금이 소진되면서 정산되는 시스템입니다.
31. 카드를 할부로 이용해도 되나요?
- 할부를 이용할 경우 정부 지원 예산에 막대한 할부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불합리합니다. 할부 이용할 경우 이용권 지원금이 일체 지원되지 않으므로 절대로 할부로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단, 예를 들어 50만원을 이용하여 자부담이 35만원 발생하는 경우, 일단 15만원을 일시불 결제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후, 나머지 35만원을 다시 한 번 결제하면서 본인 비용으로 할부 결제를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