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인사는 각설하구요..^^
중도퇴사에 대한 부분으로 원천세 신고를 마무리를 잘 하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연말정산을 당사에서 무조건 해야한다는 부분은 조금...^^
물론 당사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신고가 끝난 부분이므로
다시 재수정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를 해야한다면
1월 10일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경정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세무신고 방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 경정청구나 수정신고없이
3월 10일의 신고시 가능한 부분으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이 부분의 가능여부는
해당 담당세무조산과의 의견교류를 통한 결정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도퇴사한 대한 원칙은
중도퇴사시의 급여지급시까지
해당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서
연말정산의 물적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처럼 이미 신고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
재연말정산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기 신고된 부분의 수정신고(혹은 경정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만, 추가 서류를 반영해서 추가 환급세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재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추가 환급여부부터 확인해 보신 후에 업무를 처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수정(혹은 경정청구)신고 없이 3월 10일의 신고서에 반영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싶으시면
해당 회사의 담당세무조사관과 통화를 한번 해보신 후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수정(혹은 경정청구)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프로그램상 중도란에서 작업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부분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