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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유표(經世遺表)
형관지속(刑官之屬)
형조(刑曹) : 판서 경 1인, 참판 중대부 1인, 참의 하대부 1인, 정랑 상사 2인, 좌랑 중사 4인.
서리 20인, 조례 40인.
생각건대, 형조에는 서리와 조례의 정원이 본디 많았는데, 이번에 여러 관청에 분립(分立)되어 각각 체모를 갖추어야 하는 까닭으로 그 정원에서 줄인 것이 있다.
의금부(義禁府) : 판사(判事) 고경(孤卿) 1인, 지사(知事) 경 2인, 동지사(同知事) 중대부 2인, 경력(經歷) 상사 2인, 도사 중사 4인. 부도사 하사 4인.
서리 18인, 조례 60인.
생각건대, 의금부란 주관(周官)의 사사(士師)이다. 의금부는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관아이고 순찰하는 책임은 본디 없었는데, 지금 풍속에 금오(金吾)라 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앞에 보임).
사헌부(司憲府) : 대사헌(大司憲) 중대부 1인, 장헌(掌憲) 상사 2인, 지평(持平) 중사 2인.
서리 10인, 조례 20인.
암행어사(暗行御史) 12인.
생각건대, 《주례》 추관에, “포헌직(布憲職)이 나라의 형금(刑禁)을 맡아서 사방 방국(邦國) 및 도비(都鄙)를 다스려서 사해(四海)에 통했다.” 하였으니 우리나라 사헌(司憲)의 관부(官府)와 같다. 그러므로 사헌부를 추관에다 붙였다.
생각건대, 지금 사헌부는 실상 간쟁하는 책임도 겸했는바, 직장조(職掌條)에 나열함이 마땅하다.
생각건대, 암행어사란 한 나라의 수의직지(繡衣直指)로서, 이른바 외방(外方)으로 나가서 간활한 자를 치고 큰 옥사를 다스리던 자이며(옥사를 다스리는 것을 지금은 按覈御史라 이른다), 한 나라의 시어사(侍御史)는 곧 지금의 사헌부인데, 암행어사란 비록 항상 있는 관직은 아니나 헌부 관직에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그 직함은 통덕랑 사헌부장헌 흠차 패서성 암행어사(通德郞司憲府掌憲欽差浿西省暗行御史)라 하여, 반드시 열두 자리로 한 것은 열두 성에 갈라서 나가기 때문이다.
감찰원(監察院) : 도어사(都御史) 중대부 1인, 감찰어사(監察御史) 상사 4인, 중사 8인.
서리 12인, 조례 36인
생각건대, 원제에 감찰 13명이 비록 사헌부에 예속되어 있으나, 사헌부는 대간(臺諫)이 있는 관청이요, 감찰은 미관(微官)이므로 서로 통섭(統攝)되지 않으니, 벌써부터 구별했어야 할 것이다. 나는 별도로 한 원(院)을 만들고(옛 제도에는 시어사와 감찰어사가 본래부터 구별되어 있다), 한 자리 줄여서 열두 자리를 만들어, 매양 두 사람이 6조의 일과 그 조에 소속된 기관을 감찰하며, 매양 두 사람이 6부의 일을 감찰하며, 매양 한 사람이 12성의 일을 맡아서 감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릇 법을 굽히거나 뇌물을 받거나 옥송(獄訟)을 부당히 처리한 것과, 재물을 탐내어 법 아닌 짓을 한 것과, 유약하여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 감찰이 조사해서 탄핵한다면 서울과 지방이 반드시 숙연해질 것이다.
이미 한 기관을 창설해서 전적으로 이런 일을 관장하도록 했은즉 무릇 억울한 일이 있는 자는 반드시 본원에 달려와서 호소할 것이니, 그것을 능히 살피지 못할까는 걱정할 것이 없다. 도어사(都御史) 한 자리는 대사헌이 예겸하고 상사 네 사람이 이조ㆍ병조ㆍ동중부(東中部)ㆍ서중부(西中部)와 경기ㆍ사천성ㆍ열동성ㆍ송해성을 관장하며, 중사 여덟 사람이 호조ㆍ예조ㆍ공조와 동쪽 양부, 서쪽 양부와 남쪽 네 성, 북쪽 네 성을 관장하도록 함이 또한 타당하겠다.
금제사(禁制司) : 제조 중대부 1인, 도정(都正) 하대부 1인, 안찰(按察) 상사 1인, 중사 2인.
서리 6인, 조례 10인.
살피건대, 원전에, “형조(刑曹)에 장금사(掌禁司)가 있어, 금령(禁令)을 관장한다.” 하였고, 《주례》 추관에, “금포씨(禁暴氏)는 서민 중에 난폭하여 힘을 믿고 억지를 쓰는 자와, 거짓을 꾸며서 금령을 범한 자, 말을 만들어 미덥지 못한 짓을 하는 자는 고발해 죄를 준다.” 하였고, 또 “무릇 나라에는 많은 백성이 모였으니 그 금령을 범한 자를 죽여서 조리돌리고, 모든 해례(奚隸)가 모여서 출입하는 것이니, 사목(司牧)이 그 범법한 자를 죽였다.” 하였으니, 이 또한 지극히 중요한 관직이다.
내 생각에는 옛적에 선왕이 제도를 세울 때에는 궁실ㆍ의복ㆍ음식ㆍ기구에도 모두 법도와 등급이 있었고 품급(品級)이 엄숙하여 감히 그 경계를 넘지 못하였는데, 지금에는 하례(下隷) 같은 천한 자도 재물이 있으면 경대부가 쓰는 물품을 구해다 쓰되 금하지 않는다. 상하에 분별이 없고 귀천에 등급이 없어 질서가 문란해서 법도가 전연 없다. 이른바 형조와 헌부에서 금란(禁亂)한다는 것도 천만 사람 중에 운수 나쁜 사람을 잡아다가 가끔 따질 뿐이다. 먼저 법의 조문을 밝혀서 백성이 피할 바를 알게 하지 않고, 뒤에는 잇따라 규찰만 하고 끝내 고치도록 하지 않으니, 백성을 어찌 징계할 수 있으며, 어찌 법이 설 수가 있겠는가? 내 생각에는 하나의 기관을 별도로 세워서 사치하고 참람한 것을 금지하되, 조관(朝官)이 범한 것은 헌부에 보고하고, 서민이 범한 것은 형조에 보고하여 율에 의해 엄하게 징계함을 그만둘 수 없다고 본다.
중대부 한 자리는 대사헌이 예겸하고, 하대부 한 자리는 형조 참의가 예겸하며, 안찰 네 자리는 옥당이 하는데, 이는 새로 증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헌부에 집의(執議) 한 자리와 감찰원에 감찰 한 자리를 줄였으니, 이것으로 그 직을 충수하면 증가된 것은 두 자리이다.
생각건대, 한성부(漢城府)에도 또한 금란의 명목이 있는데 지금부터는 정지시켜서, 영(令)이 여러 길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장리서(掌理署) : 제조 하대부 2인, 주부 중사 2인, 참봉 하사 2인.
서리 4인, 조례 6인.
장리서란 전옥서(典獄署)이다. 전옥과 포도(捕盜)는 명칭이 전아(典雅)하지 못하여 사람들이 모두 더럽게 여기므로 고쳤다.
생각건대, 원편에 “전옥 제조는 형방승지(刑房承旨)가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 생각에는 형조참의도 마땅히 겸무해야 한다고 본다.
토포영(討捕營) : 제조 경 1인, 대사(大使) 중대부 2인, 종사관 중사 2인, 하사 4인, 군관(軍官) 서하사 8인, 조포 군관(助捕軍官) 60인.
서리 8인, 조례 8인.
토포영이란 포도청(捕盜廳)이다.
생각건대, 《주례》 추관에, “사려(司厲)는 도적이 사용한 기물과 재물을 몰수하는 것을 관장하는데, 그 물건의 종류ㆍ수량ㆍ가격을 표시해서 사병(司兵)에 넘기며 도적은 종을 삼아서 남자는 죄례(罪隷)로 보내고 여자는 용고(舂稿)로 보낸다.” 했고, 또 추관에, “장수(掌囚)의 직은 도적을 간수(看守)하는 것인데, 무릇 죄수로서 상죄(上罪)는 양손을 겹쳐서 수갑하고 착고(著錮)하며, 중죄도 수갑하고 착고하며, 하죄는 착고만 했다. 왕의 동족으로서 범법한 자는 양 손을 겹쳐서 수갑하고, 작위가 있는 자는 착고하여 단죄하기를 기다렸다.” 했는데, 포도는 추관 소속이다. 제조로서 경 1 명은 형조 판서가 예겸하며, 대사 두 자리는 좌우 청(廳) 대장이고 종사 여섯 자리는 자우에 각 세 자리인바, 나머지도 모두 이와 같이 하여 좌우로 가르는 것이다.
순경사(巡警司) : 제조 경 1인, 부호군 60인, 사오랑(司寤郞) 중사 6인, 순작랑(巡綽郞) 하사 60인.
서리 4인, 조례 8인.
순경사란 순장청(巡將廳)이다.
생각건대, 《주례》 추관에, “사오씨(司寤氏)가 밤 시간을 맡아서, 별(星)로써 시간을 분간하고, 야사(夜士)에게 알려서 야금(夜禁)을 하여 새벽길 가는 자를 막고, 밤길 가는 자와 밤에 놀이하는 자를 금단했다.” 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본다면 순청은 본시 추관 소속이었으므로 지금 그대로 했다.
제조 경 한 자리는 형조 판서가 예겸하며, 부호군의 예순 자리는 문대부(文大夫)가 20명이고 무대부(武大夫)가 20명이며, 잡기(雜歧) 3품관이 20명으로 그 셋을 합친 것이다. 모두 3위(衛)ㆍ호군(護軍) 중에서 나이 젊은 자를 선발하는데, 병조에서 초계(抄啓)해서 형조에 회부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문대부는 상순(上旬)에, 무대부는 중순에, 잡기호군은 하순에 각각 순행한다. 좌우 순청(巡廳)에 각 한 사람이 근무하는 것인즉, 무릇 순경사 호군이 된 자는 한 달에 오직 하룻밤만 순행할 뿐이다.
사오랑이 여섯 자리인 것은 병조 좌랑 세 사람과 형조 좌랑 세 사람을 합한 것으로, 좌우 청에 가르면 세 사람씩에 불과하다(上佐郞은 순행하지 않는다). 그 세 사람이 상순ㆍ중순ㆍ하순을 갈라 맡아, 매양 밤이 깊은 다음에 미복(微服)으로 순행하면서 순경사의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살피고, 또 불시의 사고를 살피는데, 지금의 병조 낭관이 감군(監軍)하는 법과 같게 한다.
순작랑 60명은 무겸 선령관(武兼宣令官)이 20명이고, 의장국 낭관이 20명이며, 삼위의 정령관(正領官)이 20명이다. 또한 병조에서 달마다 초계하고, 형조에 회부해서 좌우 순청에 배정하는 것은 부호군을 선정하는 법과 같다.
노고원(路鼓院) : 제조 중대부 1인, 판관(判官) 중사 2인, 봉사 하사 2인.
서리 2인, 조례 4인.
노고원이란 당ㆍ송 때의 등문고원(登聞鼓院)이다.
살피건대, 《주례》에 “태복(太僕)이 노고(路鼓)를 정전(正殿) 문 밖에 세우고 그 일을 관장하는데, 원통한 사정을 알리는 자를 기다리다가, 북소리를 들으면 속히 어복(御僕)에게 아뢴다.” 했다. 그리고 송 문제(宋文帝) 원가(元嘉) 원년(424)에 위주(魏主) 태무제(太武帝)가 조서하여 대궐 왼쪽에 등문고(登聞鼓)를 달아서, 원통한 일이 있는 사람이 임금에게 알리도록 하였고, 당나라 대력(大曆) 14년(779)에는 천하에 조서하여 원통한 일이 있는 자는 등문고를 치도록 했다. 송나라 경덕(景德) 4년(1007)에는 조서하여, 고사(鼓司)를 고쳐 등문고원으로 만들고, 만백성의 사정을 아뢰도록 했는데, 소식(蘇軾)의 판등문고원(判登聞鼓院)과 정이천(程伊川)의 겸판등문고원(兼判登聞鼓院)이라는 것이 모두 이 관직이었다.
명나라 때도 역시 송나라 예에 따랐는데, 우리나라도 태종(太宗) 4년(1404)에 신문고(申聞鼓)를 설치해서 아랫사람의 원통한 사정이 통하도록 했다. 그러나 고원(鼓院)이 없고 또 북이 대궐 안에 있어서 혼금(閽禁)이 지극히 엄했다. 그러므로 오직 서울 진신(搢紳) 집 사람이 임시로 조복을 입고 들어가서 치게 된다. 먼 지방 천한 백성들이야 그 북을 한 번 만져볼 길도 없는데, 하물며 감히 치는 것이겠는가?
내 생각에는 단봉문(丹鳳門)이 편전(便殿)에서 가장 가까우니, 단봉문 밖에다 집 하나를 사고 높은 다락을 세워서 노고원(路鼓院)을 만들고, 무릇 원통한 일이 있는 자는 서장(書狀)을 품고 원에 와서 다락에 올라 북을 치면서 서장을 원랑(院郞)에게 주면 원랑은 비록 죄인과 악인의 패려하고 망령된 말이라도 각하시키는 일이 없이 그 서장을 바삐 정원(政院)에 보내서 조정의 조치를 듣도록 하는 것이 참으로 변경하지 못할 좋은 법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육자(鬻子)》에 이르기를, “우(禹) 임금은 쇠북ㆍ북ㆍ경쇠ㆍ목탁ㆍ소고(鞀鼓)를 설치해서 사방 선비를 기다렸다.”고 하였고, 《서경》에는, “요(堯) 임금이 감간고(敢諫鼓)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땅히 고원에서 관장할 성격이다. 그러므로 당나라와 송나라 제도의 고원은 오직 원통한 일을 아뢸 뿐만 아니라, 또한 진간(進諫)할 사람을 오도록 하고, 간의대부(諫議大夫)에게 이 고원을 관장해서 장주(章奏)를 접수하며, 아래로 기방이술(奇方異術)에 이르기까지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했으니, 모두 사방 총명(聰明)이 널리 통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원통할 만한 사정이 없고 말도 채택할 만한 것이 없는 자는 조정에서 처벌하여, 만민에게 감히 실없는 말로써 임금을 속이고, 법관을 무함하지 못하도록 함이 좋겠다.
제조 두 자리는 도승지가 예겸하고 판관 두 자리는 증원한다.
예빈시(禮賓寺) : 제조 경 1인, 도정 하대부 1인, 주사(主事) 중사 2인, 참봉 하사 2인.
서리 6인, 조례 10인.
전대묘 영(前代廟令) 중사 10인.
생각건대, 예빈시란 주관의 사의(司儀)ㆍ장객(掌客)인데, 사의ㆍ장객이 추관에 속한 까닭에 지금도 그대로 했다(원전에는 예조 소속이었다). 또 원편에, “제조는 호조 판서가 예겸한다.”고 했으나, 이제는 형조 판서가 예겸하도록 하였다. 원편에 본래 도정이 있는데, 근래에 줄였으나 매양 빈객을 접대할 때를 당하면 반드시 분호조(分戶曹)를 차임해서 그 일을 맡기니, 도정을 줄이지 않은 것만 같지 못한바 그냥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살피건대, 2왕(二王)의 후손을 주나라에서 빈례(賓禮)로 대우하였으니 지금 신라ㆍ고려 등 전대의 제사도 또한 예빈시에서 주관하여 통솔하도록 했다.
평양 기자묘 영(箕子廟令)의 직함은, 통덕랑 예빈시 원외랑 분차기자묘영(通德郞禮賓寺員外郞分差箕子廟令)이라 하며, 다른 곳도 모두 이와 같이 한다.
기자묘 영 두 자리는 평양 사람으로 삼고, 신라 박(朴)ㆍ석(昔)ㆍ김(金) 세 조상을 합쳐서 한 묘로 만들고 그 묘의 영 두 자리는 영남하도(嶺南下道) 사람으로 삼는다. 변진가라국(弁辰迦羅國) 태조묘(太祖廟)의 영 두 자리는 황강(潢江) 서남쪽 사람으로 삼고, 고구려 태조 주몽(朱蒙) 묘의 영 두 자리는 패수(浿水) 서쪽이나 청천강(淸川江) 서쪽 사람으로 삼았다. 백제 태조 온조왕(溫祚王) 묘의 영 두 자리는 경기와 열수(洌水) 남쪽 및 사천(泗川) 서쪽 사람으로 삼고, 고려 태조묘의 영 두 자리는 송도(松都) 사람으로 삼았다. 아울러 벼슬에서 물러나 한가하게 있는 자로 임시 차임하며 전보하는 법은 없다.
생각건대, 변진은 김해 수로왕(金海首露王)의 나라인바(彊域考에 자세히 기록했다), 그의 묘는 김해에다 두는 것이 마땅하다. 백제 온조왕의 도읍은 지금의 광주(廣州) 고읍(古邑)인데, 지금 사람들이 직산(稷山)을 온조왕이 도읍했던 곳이라 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또 남한산성은 일장성(日長城)으로 온조왕과는 관계가 없으니, 온조왕의 묘는 광주 고읍에다 설치함이 마땅하다.
행인사(行人司) : 정사(正使) 공 1인, 부사(副使) 경 1인, 서장관(書狀官) 상사 1인.
제조 경 1인, 주부 예(藝) 중사 2인, 통관(通官) 3품 이하 30인, 황력재자관(皇曆䝴咨官) 중사 1인.
서리 2인, 조례 6인.
일본 통신사(日本通信使) 정사 하대부 1인, 부사 상사 1인, 서장관 중사 1인.
생각건대, 동지(冬至)에 중국 가는 사신이 비록 항상 있는 관직은 아니나, 앞서 간 사신은 4월에 돌아오는데 새로 가는 사신은 6월이면 또 출발하니 그 사이는 겨우 한 달이다. 또 별사(別使)가 가끔 출발하는 일이 있으니 또한 항상 있는 관직이라 할 수 있다. 매양 행장(行裝) 차릴 때를 당하면 별도로 마을의 집을 빌려서 그 일을 다스리니, 이를 건량청(乾粮廳)이라 한다. 그 문부(文簿)를 주장하는 자를 건량판사(乾糧判事)라 하는데 사행(使行)이 출발하고 나면 없애는 것이나, 해마다 다시 설치하니 체모의 구차스러움이 이와 같을 수 없다.
또 사명(使命)을 받들게 된 신하는 외읍(外邑)에다 편지를 보내 개가죽[狗皮]ㆍ해삼(海蔘)ㆍ다리미[熨刀]ㆍ가위[交刀] 따위의 자질구레한 물품을 요구하지 않은 적이 없고, 이것을 팔아서 행탁(行橐)에 보탠다. 당당한 천승(千乘) 나라의 사명을 받들고 국경을 나서는 사신이라 하면서 이에 걸인 행세를 하며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 내 생각에는 경성 안 종루 근처나 광통교 가에다 별도로 관서를 설립하여 명칭을 행인사라 하고, 그 제조는 형조 판서가 예겸하고 주부 두 자리는 사역원(司譯院) 중사가 하는 것이 마땅하며, 매년 정월[孟春]에 외읍에다 관문(關文)을 띄워서 연례(年例)로 납부하던 것을 징수하는데, 대전(代錢) 또는 토산물을 받아서 창고에 저장했다가, 새 사신이 출발하기를 기다려서, 그 잡비에 제공하도록 하면 여러 모로 조금은 발라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생각건대, 《주례》 추관에, “대행인(大行人)의 직책은 천자의 나라에서 제후의 빈객을 접대하는 것이고 제후가 천자에게 행인을 보내는 것은 아니다.” 했으나, 행인이 기관으로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나는 행인사를 일부러 형조에다 붙였다. 또 일본과 통신할 때에도, 그 사행(使行)을 본사(本司)에서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본다.
수원사(綏遠司) : 제조 중대부 1인, 도정 하대부 1인, 안찰(按察) 중사 6인, 주사 중사 2인.
서리 4인, 조례 8인.
생각건대, 먼 지역 사람을 편하게 하는 것은 왕자의 큰 정사이다. 우리나라는 지역이 편소하여 북쪽은 2천여 리에 불과하고 남쪽은 1천 리에 불과하다. 그런데 북쪽은 모두 대륙과 연속된 지역이어서, 폐사군(廢四郡) 너머에는 왕의 덕화(德化)가 일찍이 이르지 못했다. 오직 서남쪽 바다 여러 섬이, 그 중 큰 것은 둘레가 100리나 되고 작은 것도 40~50리가 된다. 별이나 바둑알처럼 많은데다 작고 큰 것이 서로 끼여 있어 수효가 대략 1천여 개인데 이것이 나라의 바깥 울타리이다. 그런데 개벽 이래로 조정에서 일찍이 사신을 보내 이 강토를 다스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연해 고을끼리 각자 자력으로 서로 부리고 붙여서 강한 자는 많이 차지하고 약한 자는 적게 얻었다.
한 무더기 푸른 산이 분명히 이 고을 앞에 있는데 그 소속된 고을을 물으면 수백 리 밖의 아주 먼 고을에서 이를 관할하고 있다고 한다. 또 명목은 고을에 예속되었으나 실상은 다른 곳에 매여서, 혹 궁방(宮房)이 절수(折受)해갔고, 혹은 군문(軍門)에 획급(劃給) 되었으며, 혹은 고을 토호(土豪)에게 공(貢)을 실어가고, 혹은 관리와 계(契)를 만들기도 한다. 진ㆍ보(鎭堡)가 있는 곳은 수영(水營)에 매였고, 별장(別將)이 있는 곳은 경영(京營)에 매였는데, 간사한 짓이 사방에서 나와 제멋대로 백성에게 토색질을 한다. 이리하여 비록 고을에 가서 호소하고자 해도 풍파가 험해서 가자면 열흘이나 걸리고, 또는 아전들이 막아서 삼문(三門)이 지척이건만 통하기 어렵다.
그런 까닭으로 모든 해도(海島) 백성들은 비록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부굴(負屈)을 달게 여기며 관청 출입은 맹세코 하지 않는다. 모든 어장이나 염전이 한 번 세안(稅案)에 들었으면 비록 창상(滄桑)이 여러 차례 변하여도 면할 수 없고, 책맹(舴艋 : 작은 배)의 배라도 한 번 세안에 들었다 하면, 비록 주인이 여러번 바뀌어도 빠지지 못한다. 무릇 싸우다가 사람을 죽였더라도 예사로 사화(私和)하며, 타국의 배도 태반이나 숨기고 있다가 흉년이 들면 처자를 이끌고 일본에 들어가, 거짓 표류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서 목숨을 부지하고, 도둑이 이르면 병기와 양식을 가지고 먼저 험한 곳을 차지해서 제멋대로 병진(兵陳)을 만들어 조정 명령을 거부하기도 한다. 이는 대개 신라ㆍ고려 때부터 있었으니 그 유래가 오래다. 내가 오랫동안 바닷가에 있었으므로 그 실정을 익히 알게 되었다.
내 생각에는 별도로 한 관청을 세워서 온 나라 섬을 관장하고 그 명칭을 수원사(綏遠司)라 하여 그 판적(版籍)을 맡고 부세를 고르게 하며, 침어(侵漁)를 금단하고 질고(疾苦)를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법을 세우는 초기에는 감찰어사를 분견(分遣)하되 규정을 만들어주고 여러 섬을 순행하면서 강계(彊界)를 바루고 호구를 기록하며 폐막(弊瘼)을 물은 다음, 돌아와 모여서 법제를 편저(編著)하여 여러 섬에 반포하고 그 법에 따르도록 한다. 또 3~4년마다 본사 낭관(本司郞官)을 보내 여러 섬을 암행하면서 간활한 짓을 살피며, 또 섬 백성에게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는 것은 바로 본사에 호소하도록 하여, 여러 섬 백성에게 의지할 곳이 있도록 함은 참으로 먼 곳 백성을 편하게 하는 큰 정사이다.
어떤 사람은 나라의 재력이 빈약한데 무엇으로 관직을 증설하겠느냐고 하지만, 내 생각에는 섬은 우리나라의 그윽한 수풀이니 진실로 경영만 잘하면 장차 이름도 없는 물건이 물이 솟아나듯, 산이 일어나듯 하여 수원사는 장차 호조와 같게 될 참인데, 낭관 두어 사람이 어찌 능히 다 먹을 수 있겠는가? 내가 일찍이 나주 섬에 사는 백성을 만나서 그 고통스러운 일을 물은즉, 열두 섬에서 해마다 읍 주인에게 증여하는 곡식이 6천여 섬이고, 돈ㆍ솜ㆍ생선ㆍ건어물 따위 여러 가지 물건이 또 이와 같은 액수인데, 곧 나주 한 곳 소교(小校)가 먹는 것이라 한다. 지금 여러 도(道) 수령의 1년 동안 월름(月廩)이 비록 큰 읍이라도 1천 석이 못되는데 여수원사(綏遠司)러 고을 소교들이 먹는 것은 이와 같으니, 나라에 어찌 법이 있다 하겠는가? 다만 이 6천 석을 수원사에다 붙이더라도 풍족한 관청이 되기에 족할 것이다.
생각건대, 수원사를 이미 세웠다면, 제주와 폐사군 및 만하 6진(滿河六鎭)의 일도 또한 관장함이 마땅한바 이것은 직장편(職掌篇)에 자세히 적었다.생각건대 제조(提調) 한 자리는 형조 참판이 예겸하고 도정(都正) 한 자리는 부제학이 예겸해서 그 권세를 중하게 하는 것이다. 안찰랑(按察郞) 여섯 자리는 경기ㆍ사천ㆍ완남ㆍ무남ㆍ황서ㆍ영남 여러 감찰에게 예겸하도록 하며, 오직 주부(主簿) 두 자리만 신규로 증설하는 것이다.
사역원(司譯院) : 제조 공 1인ㆍ상대부 1인ㆍ중대부 1인, 부정예(副正藝) 상사 1인, 판관(判官) 중사 2인, 봉사(奉事) 하사 4인.
한학교수(漢學敎授) 중사 4인, 훈도(訓導) 하사 4인, 몽학훈도(蒙學訓導) 하사 2인, 만학훈도(滿學訓導) 하사 2인, 왜학훈도(倭學訓導) 하사 2인.
서리 4인, 조례 4인.
생각건대 《주례》 추관에, “상서(象胥)의 직은 만이(蠻夷)ㆍ민맥(閩貉)ㆍ융적(戎狄)의 나라들을 맡아서 왕의 말을 전하고 타일러서 화친하며, 때에 따라 빈객이 들어오면 예에 맞추어서 말을 전한다. 무릇 나고 들며 보내고 맞이하는 예절을 갖추고 폐백(幣帛)과 언사(言辭)로써 접대한다.” 했다. 역관(譯官)은 곧 상서인 까닭으로 형조에 붙였다(원전에는 예조 소속으로 되어 있다).
장서원(掌胥院) : 제조 경 1인, 도정 하대부 1인, 첨정(僉正) 상사 1인, 안찰(按察) 중사 2인.
서리 2인, 조례 10인.
살피건대, 원전의 형조에 원악향리조(元惡鄕吏條)라는 것이 있는데, 그 조목에서 말한, 수령을 농락하여 권세를 제멋대로 하고 민폐를 꾸미는 자, 은밀하게 뇌물을 받고 부역을 고르게 하지 않는 자, 부세를 징수할 즈음에 부당한 재물을 거두어서 함부로 사용한 자, 양민을 마구 차지해서 숨겨놓고 부리는 자, 전장(田庄)을 많이 차지하여 백성을 부려서 경종(耕種)하는 자, 마을에 횡행하면서 백성을 침해하고 사리를 영위하는 자, 존귀한 세도 집에 아부하여 본역(本役)을 모피(謀避)한 자, 부역을 피해서 도망친 자를 촌락에 숨겨준 자, 관가의 위세에 기대어 백성을 침해한 자, 양가 여자 및 관비를 첩으로 만든 자 등은 누구든지 신고하는 것을 허가하며, 사헌부에서 죄를 따져서 벌을 주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도형(徒刑)에 해당하는 자는 영구히 본도(本道) 작은 역(驛)에 역리(驛吏)로 붙이고, 유형(流刑)에 해당하는 자는 영구히 타도(他道) 작은 역에 역리로 붙인다. 그리고 고을 수령이 그들의 범죄를 알면서도 검거해서 조사하지 않은 자는 제서(制書)를 어긴 율로써 논죄(論罪)한다고 했다. 법이 잘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법이 있어도 시행하지 않으면 법이 없는 것과 같다.
조종조(祖宗朝)에서 민생을 위해 깊이 염려한 것이 이와 같건만 지금은 이를 제쳐두고 시행하지 않으니 또한 어찌하겠는가? 내가 오래도록 민간에 있으면서 향리들의 하는 일을 익히 보았다. 그 나라를 병들게 하고 백성을 해롭게 하는 짓이 이루 형언할 수 없다. 그리하여 《향리론(鄕吏論)》 열 편을 지어서 그 폐단을 갖추어 말했거니와 진실로 이때라도 교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닥쳐올 화란(禍難)은 반드시 말하기도 어렵게 될 것이다. 나라가 다 망하고 백성이 다 죽은 다음이라야 그만둘 것이니, 내가 감히 실정에 지나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별도로 한 관청을 세워서 전적으로 열두 성(省) 향리를 관장하도록 함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 정원을 정하고, 그 조례를 반포하며, 그 한계를 엄하게 해서, 한 가지라도 위반하는 것이 있으면 곧 본원(本院)에서 거론하여 따지게 한다. 이렇게 한다면 거의 그 처음 발하는 불꽃을 없애고, 그 흘러가는 물살을 돌이킬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 방법 가운데 한 가지는, 전지(田地)와 백성의 수효를 요량해서 그 정원을 차등 있게 하는데, 비록 큰 읍이라도 30명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요, 한 가지는 향리는 세습하지 못하며 현손(玄孫) 대에 이른 다음이라야 이에 구애됨이 없게 하는 것이요, 한 가지는 향리는 한 가족이 전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해서 친형제끼리 함께 될 수 없으며 8촌 안에는 세 사람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요, 한 가지는 이방(吏房)ㆍ창리(倉吏)ㆍ도서원(都書員)ㆍ균역리(均役吏)ㆍ대동리(大同吏) 등 무릇 돈과 곡식을 출납하는 권한이 있는 임무는 이웃 고을 아전이 와서 하도록 하여 지금 영리(營吏)와 같게 하는 것이요, 한 가지는 이방의 임무도 또한 매년 바꾸어서 모름지기 열두 해를 지난 다음이라야 이에 재임(再任)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해마다 첫봄에 아무아무가 소임으로 된 것을 모두 판에다 적어서 본원에 보고하며, 갈거나 바꾸는 일이 있을 때에도 사유를 갖추어서 급보하도록 하는데, 본원에서 차첩(差帖)을 작성ㆍ발급하며, 본원 차첩이 없는 자는 행공(行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또 어사가 각도에 갈라 나갈 때에는 반드시 본원에서 그 성, 여러 고을의 이안(吏案)을 받아서 간다. 그리하여 혹 법제에 어김이 있는 자는 어사가 밝혀서 다스린다. 수십 년을 이와 같이 하면, 그 기세가 조금 쇠해지고 간활한 짓도 조금은 그칠 것이다. 만약 한결같이 맡겨두어, 쥐나 개 같은 좀도둑으로만 여기고 금제함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는 근본도 반드시 여기에 있지 않는 것이 없다. 아울러 《향리론》에 자세히 말했기에 지금 다시 기술하지 않는다.
도정은 일찍이 대사간(大司諫)을 지낸 자로, 낭관은 아울러 옥당으로 삼는데, 반드시 청백하고 강직한 자라야 이 관직에 있을 수 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아니면 나태가 여전하여 긴하지 않은 관아를 하나 더 보탤 뿐이다.
생각건대, 저리(邸吏)의 폐단이 향리보다 심한바, 내가 어릴 때에 보니, 이른바 경주인(京主人)ㆍ영주인(營主人)이라는 것은 모두 천한 종 하급 졸개들로서 허리를 굽히고 달리면서 사역(使役)을 받드는데, 대개 그때는 늠료(廩料)가 빈약하고 권력이 성하지 못했으므로 비천한 자가 맡았던 것이다. 수십 년 이래로 세상 물정이 크게 변하고 조정 기강이 날로 무너져서 경주인 자리를 매매하는 값이 혹 8천 냥이나 되며, 영주인 자리를 매매하는 값은 혹 1만 냥에 이르기도 한다. 대개 그 역가(役價)가 날로 증가되어 남는 이익이 매우 많으므로 값이 전보다 100배나 되었다. 값이 100배인즉 이익이 100배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이익이 100배인즉 백성을 벗겨낸 물건이 100배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리하여 경저(京邸)와 영저(營邸)에는 모두 포악하고 간사한 자가 차지하고 있다. 재물이 매우 풍부하고 권력이 더욱 강해지니 백성을 벗겨내는 것도 더욱 심한바, 백성의 큰 병통으로는 이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렇게 되는 까닭이 넷인데, 첫째, 조정 귀신(貴臣)이 저리 자리를 사기 때문이고, 둘째, 수령이 뇌물을 받기 때문이며, 셋째, 감사가 법을 어기는 일이 많기 때문이고, 넷째, 수령이 염문(廉問)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수십 년 이래로 문무 귀신이 남몰래 저리 자리를 사들여 청지기에게 맡기고 앉아서 그 이익을 거두어들인다.
이리하여 진짜 저리는 당(堂) 위에 앉았는데 가짜 저리가 뜰 아래 엎드려서 무릇 고소하는 일이 있으면 극진하게 따르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것이 경주인의 권세가 날로 더하고 달로 성해지는 까닭이다. 또 모든 저리는 수령의 집에 뇌물을 보내고 역가를 증액하도록 요청하는데, 뇌물이 다섯이면 역가도 다섯이 보태어지고, 뇌물이 열이면 역가도 열이 보태어진다. 수령은 한때 뇌물을 먹는 것뿐이지만 저리는 무궁한 이를 누리니, 이것이 경주인의 이가 날로 보태어지고 달로 성해지는 까닭이다.
수십 년 이래로 한 도를 안무(按撫)하는 신하가 망령되게 스스로 존대하게 여겨서 감영(監營)에 소용되는 여러 가지 물품을 모두 공물로 만들었다. 여러 읍 주인을 공인(貢人)으로 만들어서 책임지고 제공하게 하면서 이른바 본값은 열에 하나도 갚지 않는다. 이리하여 저리의 소원이면 극진하게 따르지 않는 것이 없어, 그들의 한없는 욕심을 채워주고 제 허물을 속죄한다. 이른바 역가미(役價米)ㆍ진상가미(進上價米)에 보태어지는 것은 있어도 줄어드는 것은 없고 아무런 제한이 없다. 심한 것은 곤전(坤殿)이 새로 임어(臨御)하고 자전(慈殿)이 위로 올라가면 새 곤전[新殿] 진상이 증가하는 것은 있어도 옛전[舊殿] 진상이 줄지는 않는다.
어사가 적발해도 가고 나면 감사가 다시 그대로 하여 백성의 말이 물끓듯 하여도 바로잡아지지 않으니, 이것이 영주인의 이익이 날로 보태어지고 달로 성해지는 까닭이다. 또 무릇 감사가 수령들의 선함과 악함을 염탐할 때는 모두 영속(營屬)을 이용하는데, 이들은 모두 영주인의 인아족당(姻婭族黨)이다. 그러므로 두루 같이 화응(和應)하여 한덩어리로 뭉친다. 그 수령이 저리에게 이로우면 아 대부(阿大夫)의 칭찬이 날로 치솟고, 저리에게 방해되면 즉묵 대부(卽墨大夫)의 나무람이 날로 성해지는데, 저리가 흘겨보면 백에 하나도 온전한 사람이 없다. 수령은 그렇게 되는 줄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를 뿐이니 이것이 영주인의 권세가 날로 더하고 달로 성해지는 까닭이다. 양호(養戶)하고 방결(防結)해서 나라 곡식을 번롱(翻弄)하는 자가 향리보다 더 심한 사람은 없으니, 지금 고치지 않으면 끝내 후회가 있을 것이다. 내 생각에는 서울과 지방 저리도 또한 장서원에서 주관하여 그 법제를 바로잡고, 그 횡포를 금단하는 일은 그만둘 수 없다는 것이다.
장례원(掌隸院) : 제조 하대부 1인, 사의(司議) 상사 1인, 사평(司評) 중사 2인.
서리 2인, 조례 8인.
생각건대, 장례원은 본시 요직인데, 근래에 혁파하여 형조에 합병시켰다. 그러나 노예는 나라의 큰 정사이니, 별도로 한 관청을 만들어서 그 일을 전적으로 관장하도록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시노비(寺奴婢)ㆍ역노비(驛奴婢)ㆍ관노비(官奴婢)ㆍ사노비(私奴婢)에 대해서, 모든 법금(法禁)을 정리하고 쟁송을 판결함이 마땅하다. 제조는 형조 참의가 예겸한다.
살피건대, 《주례》에, 사례(司隸)는 원래 추관(秋官) 소속으로서 죄례(罪隷)ㆍ만례(蠻隸)ㆍ민례(閩隸)ㆍ이례(夷隸)ㆍ낙례(貉隸)가 예속되었는데, 원전에 장례원을 추조(秋曹)에 붙였던 것은 근거한 데가 있었다.
생각건대, 나라 제도에 중들은 예조에 예속되었는바, 이것은 신라ㆍ고려 시대부터 내려온 법이나, 중들은 이상한 풍속에 익숙하니 장례원에서 관장함이 마땅하겠다.
양형사(量衡司) : 제조 공(公) 1인과 경 2인, 도정 하대부 1인, 첨정 상사 2인, 안찰랑(按察郞) 12인, 주사(主事) 중사 2인.
서리 2인, 조례 12인.
생각건대, 율(律)ㆍ도(度)ㆍ양(量)ㆍ형(衡)을 한결같게 하는 것은 왕자의 대법(大法)이다. 순 임금은 선기옥형(璿璣玉衡)을 살펴서 정사를 가지런하게 하고 사방에 나가서 순행(巡行)할 때에 율ㆍ도ㆍ양ㆍ형을 한결같게 하는 것을 첫째 용무로 삼았다. 주 무왕(周武王)은 건국 초기에 제일 큰 정사가 “저울질을 조심하여, 법도를 살피는 것이다.”라고 했고, 명당위(明堂位)에서 주공(周公)이 섭정하던 초기의 제일 큰 정사를 기록하되, “예악(禮樂)을 마련하고 도량(度量)을 반포하였다.”고 했으며, 월령(月令)에는, “춘분(春分)과 추분(秋分)에 도와 양을 동일하게, 형(衡)과 석(石)을 고르게, 두(斗)와 통(筒)을 모나게, 권(權)과 개(槪)를 바르게 한다.”고 했다.
《관자(管子)》 칠법(七法)에는, “척ㆍ촌ㆍ형ㆍ석ㆍ두ㆍ곡(斛)ㆍ각(角)ㆍ양을 법이라.” 했고, 《오월춘추(吳越春秋)》에는, “우 임금이 권ㆍ형을 조절하고 두ㆍ곡을 평균하게 하는 것으로써 법도를 했다.” 하였다. 황ㆍ왕ㆍ제ㆍ패(皇王帝覇)가 비록 정당하고 간휼(奸譎)함은 같지 아니하나 다 여기에 힘을 쏟았는바, 나라의 큰 정사가 이것을 넘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도ㆍ양ㆍ형의 무법(無法)이 우리나라보다 심한 데가 없다. 한 성(城) 안이라도 저자마다 같지 않고, 한 고을 안에도 마을마다 같지 않으며, 한 마을 안에도 집마다 같지 않고, 한 집안에서도 거두고 내는 것이 같지 않아서, 그 전래되는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아전들은 이것을 인연해서 간사한 짓을 부리고, 장사치는 의심하고 현혹되어 물자를 유통시키지 못하니, 묘당(廟堂)에 있는 신하는 시가(時價)를 들었으나 사방 실정을 알 수가 없고, 일을 맡은 신하는 수입을 요량해서 지출할 수가 없으며, 감수(監守)하는 신하는 문부(文簿)를 상고해서 실수(實數)를 책임지울 수 없다.
내가 일찍이 보니, 솜(棉絮) 1부대가 동쪽 집 저울로는 4근이었고 서쪽 집의 저울로는 12근이 되더니, 저자에 팔려고 한즉 32근이나 되었으며, 관청에 들어가니 무려 48근이나 되었다. 그런데 직조하는 집에 주니 도로 10근이라 하는 바, 천하에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일이었다. 내 생각에는 전적으로 한 관청을 세워서 이 일을 관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무릇 6부와 12성의 도ㆍ양ㆍ형이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남이 있거나 저울눈에 어김이 있는 것은 극률(極律)을 써서, 그 사람은 죽이고 그 재물은 몰수하며, 그 관원을 처벌하고 그 법령을 선포하여 온 나라 백성에게 모두 이보다 더 엄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이라야 병제를 논할 수가 있으며 경용(經用)을 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본사에서 해마다 저울과 자 1천 200개씩을 만들어서 12성에다 반포하면 12성에서는 해마다 저울과 자 1만 개를 만들어서 본사에 실어오고, 또 해마다 저울과 자 수만 개를 만들어서 민간에 주는데 모두 그 값을 받는다. 본사에서 또 12만 개를 6부 갈라주어서 민간 소용으로 제공, 서울과 외방 제도를 서로 비교하여 말ㆍ섬 및 평두목[槪]을 서로 같게 한다. 6부에 소용되는 것은 본사에서 만들고, 여러 성에 소용되는 것은 여러 성에서 만들되 모두 백성에게서 값을 받는다. 오직 그 사기하는 것만 때에 따라 살피는데, 모든 저울과 자ㆍ말에는 모두 도장[印章]과 표지(標識)가 있으며, 혹 개인이 만든 것은 사전(私錢)을 만든 것과 율을 똑같이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도ㆍ양ㆍ형 법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생각건대, 도ㆍ양ㆍ형은 형금(刑禁)의 첫째이므로 형조에 붙였다.
안찰랑(按察郞) 12자리는 감찰이 예겸한다.
권계사(券契司) : 제조 중대부 1인, 주부 중사 2인.
서리 2인, 조례 8인.
생각건대, 《주례》에, 질제(質劑)와 권계(券契)를 모두 유사(有司)가 관장했는바, 그 속임수를 금하고 쟁송을 그치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 중국법은 무릇 매매하는 일이 있으면 홍계(紅契)를 요구하는데, 홍계란 인권(印券)이다. 우리나라는 모든 궁실ㆍ전원(田園)ㆍ노비에 대해서는 모두 개인 스스로 문서와 말을 만들 뿐, 일찍이 법사(法司)의 관유(關由)를 받는 일이 없다. 그러다가 사기가 탄로나고 쟁송이 일어난 다음이라야 비로소 법사에 통하는데, 법사인들 무엇으로써 그 사실을 알 수 있겠는가? 지금 마땅히 철(鐵)로 작은 판을 만들어 오직 연월일(年月日) 두어 글자 및 권계사 제준(券契司題準) 등의 글자를 쓰고, 매매하는 사람의 성명 및 물건의 명목 등을 써넣을 공간을 남겨놓는다.
그리고 그 위아래에는 용(龍)의 머리 구름(雲) 따위를 머리털같이 가늘게 새겨서 위조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단단한 종이에다 박아내어, 매양 매매하는 일이 있거나 혹 자녀에게 분급(分給)할 일이 있으면 모두 본사에 와서 문권(文券)을 청구하며, 관에서는 글자를 써넣고 도장을 찍어서 발급하는 한편, 별도 문권에다 기록해서 본사에 비치할 것이며 그 물건 값의 100분의 1을 관에다 바치도록 할 것이고, 해마다 문권 수만 장을 여러 성에 갈라주어서 서울과 지방이 모두 같게 하였다가 무릇 송사하는 자가 있으면 먼저 그 권계를 상고하여 만약 관에서 발급한 문권이 아니면 곧 접수[聽理]하지 않고 그 재물은 관에서 몰수한다.
이것 또한 왕자가 만민을 제어하는 대권(大權)이다. 방채(放債)ㆍ세대(稅貸)ㆍ전당(典當) 같은 것도 또한 문권을 받도록 하나 별도 문적에는 기록하지 않으며, 기구 같은 작은 물건으로서 값이 50냥 미만인 것은 사적인 문권으로 하는 것을 허가하나 궁실ㆍ전원ㆍ노비 따위는 비록 적더라도 허가하지 말 것이다.
제조 1자리는 형조판서가 예겸한다.
생각건대, 질제와 권계는 본시 지관(地官) 소속이었으나 법금(法禁)과 관계되는 것이므로 지금은 형조에 붙였다.
진관사(津關司) : 제조 하대부 1인, 사관승(司關丞) 하사 3인, 사도승(司渡丞) 하사 4인.
서리 2인, 조례 2인.
생각건대, 《주례》에, 사관이라는 관직이 있는데 물화의 출입을 맡아서 벌금을 관장하며 부세 징수에 간여했다. 무릇 관문을 통하여 나오지 않은 물화는 몰수하고 화주는 처벌했다. 이것은 《맹자》에 말한 “기찰(譏察)만 하고 부세는 징수하지 않았다.”라는 것과는 같지 않다. 예전에는 이런 법이 있었는데 다만 문왕(文王)이 시행하지 않았을 뿐이다. 당나라와 송나라의 제도는 관문과 나루터의 기금(譏禁)을 형부(刑部)에서 관장했다. 우리나라 제도에도 삼전도(三田渡)ㆍ한강도(漢江渡)ㆍ노량도(露梁渡)ㆍ양화도(楊花渡)에 도승(渡丞)이 있었는데, 지금은 별장(別將)이라 부르며 오직 관문이 설치된 곳은 없다. 내 생각에는 모화령(慕華嶺)은 서도(西道) 길목의 큰 관(關)이고, 망우령(忘憂嶺)은 영동(嶺東) 길 방면의 큰 관이며, 수유령(水踰嶺)은 영북(嶺北) 길목의 큰 관이니, 이곳에는 아울러 관방(關防)을 관장하는 관원을 두어서 기금(譏禁)하도록 함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큰 물화(物貨)가 출입할 때에는 1천분의 1세를 거두어서 공서 수용(公署需用)에 보충하며, 이들 관원이 모이는 관서를 형조 곁에 설치하여 3관(關)과 4도(渡) 관원이 때에 따라 회의, 평상시에는 수직(守直)하는 관원이 없고, 오직 서리와 조례만 머물러 있어서 전령(傳令)에 대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물(禁物)이 은밀하게 나가는 것도 또한 살핀다.
제조는 형조 참의가 예겸한다.
직금서(職金署) : 제조 하대부 1인, 주부 중사 2인.
서리 2인, 조례 4인.
살피건대, 《주례》 추관에, “직금관(職金官)이 있어, 사(士)의 금벌(金罰)과 화벌(貨罰) 받는 일을 관장해서 사병(司兵)에 바쳤다.” 하였으니, 금벌과 화벌은 지금의 속전(贖錢)과 같다.
지금 제도는 속전을 모두 형조에서 징수하는데 체모를 존엄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속전은 모두 직금서가 주관해서 형조에 바치며 오직 징수한 속전의 10분의 1을 떼어서 공서의 수용을 돕도록 하여야 되겠다.
생각건대, 적몰(籍沒)한 죄인의 가산을 호조에 바치는 것은 사리에 타당하지 못하다. 내 생각에 지금부터는 적몰한 재물을 직금서가 받아서 그 전토(田土)는 통례원(通禮院)ㆍ육보서(六保署)ㆍ예빈시(禮賓寺) 같은 가난한 아문에 갈라주어서 공용에 보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비는 장례원에 붙이고, 금ㆍ은ㆍ동철(金銀銅鐵)로 된 기구는 직금서에 붙이며 잡화(雜貨)는 모두 본사(本司)에서 발매해서 또한 가난한 기관에 갈라주는 것도 마땅하다는 것이다. 다만 옥사(獄事)에 억울함이 있어 혹 후일에라도 신설(伸雪)하게 되면 적몰한 것을 본집에 돌려줌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그 몰수한 재물을 기록한 문부는 본사에 두어서 후일에 대조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야 된다.
살피건대, 탐장(貪贓)을 징계하는 법으로는 몰수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금부에서 그 장물(臟物)을 계산하고 직금서에 내어 맡겨서 독려 징수하도록 하여, 가난한 기관에 주거나 혹 사병시(司兵寺)에 붙여서 군기를 제조하는 것도 또한 옛 법이다.
장역서(掌域署) : 제조 경 1인, 판관 상사 1인, 주부 중사 2인.
서리 2인, 조례 6인.
생각건대, 장역서란 주관(周官)의 묘 대부(墓大夫)이다. 묘 대부가 나라 안 무덤 지역을 관장하여 도본(圖本)을 만들고 백성으로 하여금 씨족장(氏族葬)을 하도록 하며, 금령을 맡아서 그 위(位)를 바루고 그 도수(度數)를 관장하여 모두 사지역(私地域)이 있도록 했고, 묘지를 다루는 모든 옥송(獄訟)을 판결한다고 하였는데, 본디 춘관(春官) 소속이었으나 지금은 묘지에 관한 옥송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형조에 붙였다. 제조는 형조 판서가 예겸한다.
생각건대, 주공(周公)이 마련한 족장의 제도는 《예경(禮經)》에 기재되어서 이와 같이 분명한데, 곽박(郭璞) 이래로 풍수설(風水說)이 날로 새롭고 달로 성해져 묘역(墓域)을 널리 차지하고 길운(吉運)을 오로지 하고자 한다. 무릇 묘역 수백 보 안은 다른 사람이 와서 장사하는 것을 금하는데 혹 압맥(壓脈)이라 하며 또는 대충(對衝)이라 일컬어서, 두들겨 싸우며 파헤치기도 하여 옥송이 자주 일어난다. 내 생각에는 지금부터 족장(族葬)의 제도를 거듭 밝히고 풍수를 혹신(惑信)하는 자는 본서에서 잡아다가 징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12성에 묘지 관계의 송사에 억울하게 진 것은 바로 본서에 호소하도록 함도 또한 풍속을 바로잡고 옥송을 그치게 함에 한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생각건대 호전(戶典)에 “판목(板木) 장사는 반드시 귀후서(歸厚署) 공문[帖文]을 받는데, 공사간 관재(棺材)로 경강에 닿은 것은 귀후서에서 10분의 1을 수세(收稅)하고, 수장(修粧)하여도 관재(棺材)에 합당하지 못한 송판(松板)은 본조(本曹)에서 10분의 1을 수세한다.” 했는데, 이제부터는 귀후서에 관한 법을 장역서에 옮겨서 국내의 관곽(棺槨) 재목은 모두 본서에서 급부(給付)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다만 옛 법이 소략(疎略)하여 간사한 속임수가 날로 불어나니 조례를 정리해서 백성에게 금령을 범할 수 없게 한 다음이라야 이에 실효가 있을 것이다. 본디 귀후서에서 예장(禮葬)하는 것을 주관했으나 이것은 애영서(哀榮署)에서 주관할 것이다.
율학서(律學署) : 제조 경 1인, 교수 중사 2인, 훈도(訓導) 하사 2인, 검율(檢律) 하사 2인.
생도(生徒) 40인, 증액생도(增額生徒) 40인.
생각건대, 근세 사대부는 율서(律書)를 전혀 읽지 않는데 관직에 있으면서 법을 범하는 것이 여기에 많이 연유된다. 내 생각에는 매양 대정(大政)을 할 때에는 먼저 형조부터 율서를 시강(試講)하고, 능히 강한 자가 수령이 되도록 허가하면 거의 도움이 있다는 것이다
[주D-001]용고(舂槀) : 용인(舂人)과 고인(槀人)의 준말. 《주례》 지관에, 용인은 제향(祭享)ㆍ빈객(貧客)ㆍ연향(燕饗) 따위에 소용되는 쌀을 관장하고, 고인은 외조(外朝)에 직숙(直宿)하는 자의 음식과, 기로(耆老)ㆍ고아(孤兒)와 왕궁을 숙위하는 경ㆍ대부의 자제의 식물(食物)과 제사에 쓸 개[犬]의 먹이를 관장한다 하였음.
[주D-002]진신(搢紳) : 벼슬한 사람을 일컫는 말.
[주D-003]편전(便殿) : 임금이 평상시에 거처하는 집.
[주D-004]《육자(鬻子)》 : 주(周)나라 때 육웅(鬻熊)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 이름.
[주D-005]분호조(分戶曹) : 나라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에 임시로 설치해서 호조의 일을 분담하던 관청.
[주D-006]2왕(二王) : 우(禹) 임금과 탕(湯) 임금을 말함.
[주D-007]천승(千乘) 나라 : 승(乘)은 병거(兵車)를 말하는 것. 제후의 나라는 병거 천 양(輛)을 제작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주D-008]폐사군(廢四郡) : 두만강ㆍ압록강 건너편의 여진족이 침입하는 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조선 세종 때에 최윤덕(崔潤德)을 시켜서 설치했던 여연(閭延)ㆍ자성(慈城)ㆍ무창(茂昌)ㆍ우예(虞芮) 네 고을을 단종 때에 폐지했으므로 폐사군이라 함.
[주D-009]절수(折受) : 임금으로부터 땅이나 결세(結稅)를 자기 몫으로 잘라 받는 것.
[주D-010]획급(劃給) : 몫으로 떼어서 주는 것.
[주D-011]삼문(三門) : 대궐이나 관아 앞에 있는 문으로서 정문(正門)ㆍ동협문(東夾門)ㆍ서협문(西夾門) 세 문으로 된 것.
[주D-012]창상(滄桑) :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말과 같음.
[주D-013]만하 6진(滿河六鎭) : 조선 시대 세종 때에 김종서(金宗瑞)에게 두만강 가에 여섯 진을 설치하도록 시켰는데, 그 6진은 경원ㆍ경흥ㆍ부령ㆍ온성ㆍ종성ㆍ회령이다.
[주D-014]도형(徒刑) : 1~3년 복역하는 형벌.
[주D-015]유형(流刑) : 절도(絶島)나 원지(遠地)에 귀양보내는 형벌.
[주D-016]염문(廉問) : 어떤 사실을 남몰래 조사하는 것.
[주D-017]공인(貢人) :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고 값을 받아가는 사람.
[주D-018]역가미(役價米) : 경저리(京邸吏)와 영저리(營邸吏)가 역가조(役價條)로 백성에게서 받아내는 쌀.
[주D-019]진상가미(進上價米) : 진상하는 물품 값으로 백성에게서 받아내는 쌀.
[주D-020]저리에게 방해되면 ……날로 성해지는데 : 이 말은 전국 시대(戰國時代) 제 위왕(齊威王)이 즉묵 대부(卽墨大夫)를 불러서 “그대를 헐뜯는 말이 매일 나에게 들려오므로 사람을 시켜 알아보니 실상은 치민을 잘했다. 아 대부(阿大夫)에 대해서는 기리는 말이 자주 들리므로 알아보니, 나의 좌우 사람에게 뇌물을 먹였던 것이고, 치민은 실상 좋지 못했다.” 하고 아 대부와 뇌물 먹은 자를 삶아 죽였다는 고사.
[주D-021]양호(養戶) :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의 조세를 대납하여 공역(公役)을 면하고 그 대신 제 집에서 종처럼 부리는 일.
[주D-022]선기옥형(璿璣玉衡) : 옛날에 천문을 관측하던 기계. 혼천의(渾天儀)라 하기도 함.
[주D-023]명당위(明堂位) : 《예기》의 한 편명.
[주D-024]질제(質劑) : 계약문서. 문서 중에 긴 것은 질, 짧은 것은 제라고 함(《주례》 天官 小宰註).
[주D-025]속전(贖錢) : 죄를 지은 자에게 처벌받는 대신 바치게 하던 돈.
[주D-026]곽박(郭璞) : 진(晋)나라 사람. 곽공(郭公)에게서 청낭서(靑囊書)라는 비서(秘書)를 받은 다음부터 오행(五行)ㆍ천문(天文)ㆍ복서(卜筮)를 환하게 알게 되었다고 함.
[주D-027]풍수설(風水說) :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에 기초해서 집터ㆍ무덤 같은 것의 방위와 지형의 좋고 나쁨을 분간하는 학설.
[주D-028]압맥(壓脈) : 길(吉)한 기세가 뻗쳐오는 산맥을 다른 것이 가로질러서, 그 기세를 눌러버리는 것.
[주D-029]대충(對衝) : 묘 터의 지형과 바위에 따라서 어떤 방위에는 다른 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곳.
[주D-030]대정(大政) : 해마다 12월에 시행하던 인사 행정.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그 규모가 컸으므로 대정이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