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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원불교 기초이해
1. 교도의 권리와 의무
원불교 교도에게는 법에 정해진바 권리와 의무가 있다.
1) 교도의 권리
원불교 교도에게는 선거와 피선거의 권리 및 교정(敎政) 참여의 권리가 있다.(원불교교헌 제18조) 선거와 피선거의 권리는 원불교 제도가 출가와 재가의 구분 없이 의무와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법의 정한 바에 합당하면 누구나 선거권이 있고 또 피선거권이 있다. 그리고 교정 참여의 권리 역시 출가 재가가 모두 교단의 주인인 만큼 법의 정한 바에 따라 원불교 교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2) 교도의 의무
교도의 의무는 조석심고의 의무·법회출석의 의무·보은헌공의 의무·입교연원의 의무이다.(원불교교헌 제18조)
이 의무는 모두 네 가지이기 때문에 사종의무(四種義務)라 한다.
① 조석심고의 의무
조석심고(朝夕心告)란 아침저녁으로 심고를 올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심고는 목탁 신호를 따라 잠시 두 손을 모으고(합장) 묵상으로 법신불 사은전에 삼세(三世)를 통해 자신의 정신을 열어 준 제불제성(諸佛諸聖)과 육신을 낳아 준 삼세 부모 조상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문안 인사를 올리는 행위이다. 나아가서는 법신불 사은전에 서원과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행위이기도 한다.
심고 목탁은 먼저 세 번을 친다. 첫 번째 목탁신호는 심고 시간을 알리는 것이며, 두 번째 목탁신호에 심고 모실 장소에서 합장하고 심고 모실 준비를 하며, 세 번째 목탁 신호에 맞추어 경례 한 후 묵상심고에 들어가도록 한 것이다.
1∼3분 정도 묵상심고를 가진 후 첫 번째 목탁신호에 삼세의 제불제성과 두 번째 목탁신호에 삼세의 부모조상에게 각각 한 번씩 경례한다.
조석심고의 시간은 아침 5시와 저녁 9시 30분이다. 법신불 일원상을 모신 곳에서는 법신불 일원상을 향해서 심고를 하고 그 밖의 장소에서는 교당이나 법신불 일원상이 있는 방향 또는 각각 처해있는 곳에서 한다.
② 법회출석의 의무
법회출석(法會出席)은 원불교에 입문하여 교도가 되면 빠지지 않아야 하는 의무이다.
《원불교예전》에는 법회를 아래와 같이 의미 지었다.
“법회는 법을 강론하며 법을 훈련하며 기타 신앙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하는 법의 모임을 통칭하는 것이니 (중략) 그 회기 중에는 세간의 모든 번잡한 일을 쉬고 오직 신성한 생각과 마음으로 참례하여, 모든 절차에 법의 감명을 받으며 법의 실력을 얻으며 법으로써 행사하자는 것이니라.”
교도는 법회에 꼭 참석해야 하며 마음은 신성하게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진리의 눈을 뜨고 진리에 바탕해서 살아가야 한다.
③ 보은헌공의 의무
보은헌공(報恩獻供)은 살아오면서 사은으로 부터 입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 간다는 뜻과 교당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보은하는 방법으로는 정신적 보은, 육체적 보은, 물질적 보은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정신적 보은은 괴로워하는 사람이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마음을 함께 나누며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써주며 기도해 주는 것 등이다.
육체적 보은은 남을 위해 자신의 몸을 움직여 봉사하는 것이다.
물질적 보은은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이나 돈으로 돕는 것을 말한다.
헌공은 교당 유지발전을 위한 유지비, 월초기도, 보은기도 등 각종 기도 때 헌공하는 기도비, 사축이재 등 각종의식 때 헌공하는 기념비 등을 자신의 형편을 따라 불전에 올린다.
보은행은 보은했다는 마음, 즉 상(相)이 없어야한다.
④ 입교연원의 의무
원불교 교도가 되려면 입교(入敎)하여 법명(法名)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연원(淵源)이란 말은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원불교로 인도했을 때 안내자의 역할이 된 사람을 말한다.
원불교 교도가 입교의 연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의 연원을 받아 이 회상에 입문하게 되어 무한한 복과 혜를 닦는 길을 알게 된 것에 대한 보은행이다.
사종의무의 조석심고와 법회출석은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터를 닦는 것이고, 입교연원과 보은헌공은 부처의 ‘복’을 이루는 터를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복은 부지런히 지어야 하고, 지혜는 부지런히 닦아야 한다.
【새겨보는 문제】
㈎ 원불교 교도의 의무는 조석□□의 의무·□□출석의 의무·보은□□의 의무·□□연원의 의무이다. 이를 □□의무라 한다.
㈏ 조석심고란 아침저녁으로 법신불 사은전에 삼세의 제불□□과 삼세의 □□조상께 문안인사를 올리며 법신불 사은전에 서원과 □□의 기도를 올리는 행위이다.
㈐ 보은하는 방법은 정신적·육신적·□□적 보은의 방법이 있으며, 보은행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보은을 했다는 □이 없어야 한다.
㈑ 조석심고와 법회출석은 부처의 □□를 이루는 터를 닦는 것이고, 입교연원과 보은헌공은 부처의 □을 이루는 터를 마련하는 것이다.
2. 기념일
1) 경축
원불교의 교단적 경축행사는 신정절(新正節)·대각개교절(大覺開敎節)·석존성탄절(釋尊聖誕節)·법인절(法認節)로 이를 4대경축이라 한다.
① 신정절
1월 1일에 법신불 일원상과 사장(師長)에게 세배 올리고, 동지간에 서로 인사를 교환하며, 과거 1년을 결산하고 새해 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양양한 전도를 헌축하는 경절이다.
② 대각개교절
4월 28일에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을 기념하며, 원불교의 개교와 교도의 공동생일을 겸하여 우리 회상의 근원이 되는 날로 이를 헌축하는 경절이다.
③ 석존성탄절
음력 4월 8일에 원불교의 연원불인 석가모니불의 탄생을 헌축하는 경절이다.
④ 법인절
8월 21일에 원불교의 9인 선진이 소태산 대종사를 모시고 백지혈인(白指血印)의 법인성사(法認聖事)로써 새 회상 창립정신의 표준을 보여 주신 것을 헌축하는 경절이다.
2) 대재
대재(大齋)는 소태산 대종사 이하 원불교의 모든 조상을 길이 추모하여 정례로 합동 향례를 올리는 것이다. 이는 곧 추원보본(追遠報本)의 예를 실행하는 바로서 소태산 대종사의 열반일인 6월 1일에 올리는 ‘육일대재’와 12월 1일에 올리는 ‘명절대재’에 합동향례를 올린다.
대재에서는 소태산 대종사를 위시한 교단의 선진과 일반교도, 부모선조 등을 공동으로 향례 올린다. 모든 교도가 마음을 합하여 정성을 바치며 위의를 갖추어서 법계향화(法界香火)가 한없는 세월에 길이 유전하게 하여야 한다. 명절대재는 형편에 따라 12월 1일 전후의 가까운 일자에 거행 할 수도 있다.
【새겨보는 문제】
㈎ 원불교 사대경축일은 신정절·대각□□절·석존성탄절·□□절이다.
㈏ 서로 관계있는 경축일과 월일을 연결하시오.
㉠ 신정절 ◦ ◦ 4월 28일
㉡ 대각개교절 ◦ ◦ (음) 4월 8일
㉢ 석존성탄절 ◦ ◦ 8월 21일
㉣ 법인절 ◦ ◦ 1월 1일
㈐ 대재는 소태산 대종사의 열반일인 □월 1일에 올리는 □□대재와 12월 1일에 올리는 □□대재에 합동향례를 올린다.
3. 기초 예절
1) 예(禮)의 정신
《원불교예전》에는 예의 정신을 세 가지로 밝히고 있다.
첫째는 널리 공경(恭敬)함이다. 이는 모든 사람과 사물을 대할 때 공경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매양 겸양(謙讓)함이다. 이는 모든 사람과 사물을 대할 때 항상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정신을 잃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셋째는 계교(計較)하지 않음이다. 이는 모든 사람과 사물을 대하여 내가 실례됨이 없는가를 살필지언정 상대의 실례를 생각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원불교 교도는 이러한 예의 정신에 바탕 해서 신앙하고 수행해야 한다.
2) 예절
① 대각전(大覺殿, 法堂) 예절
㉮ 교당에 오면 먼저 법신불 일원상 전에 헌배(獻拜)해야 한다. 대각이나 불단이 있는 실내를 출입할 때는 입구에서 불단을 향하여 합장하고 경례한 다음 출입한다. 가능하면 불단에 올라 헌배를 하고, 헌배를 하기 전에 촛불이 밝혀져 있으면 향에 불을 붙여 향로에 꽂고 큰절을 네 번 한다.
㉯ 때로는 불단 밑에서 법신불 일원상 전에 절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대각전(법당)이 마루로 되어 있다면 엎드려서 하고, 신발을 벗지 않는 곳이라면 서서 상체(上體, 허리)를 90도 각도로 굽혀 절한다. 혹 마루로 되어 있는 대각전이라 해도 서서 상체를 90도 각도로 굽혀 절을 하여도 결례는 아니다.
㉰ 촛불을 밝힐 때, 또는 밝혀야 할 경우는 네 개의 촉대에 꽂혀 있는 초 가운데 앞의 촉대에 꽂혀 있는 초에만 불을 밝히는 것이 좋고, 성냥을 켜서 불을 붙여야 할 경우, 성냥 재가 불단에 떨어지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 향을 태울 때는 향 중간을 잡아 향 끝을 촛불 끝에 대면 불이 쉽게 붙는다. 향에 불이 붙으면 향로에 천천히 꽂으면 된다.
㉲ 불단에서 내려올 때는 가볍게 머리를 숙여 법신불 일원상 전에 예를 갖추고 내려오며, 대각전을 자주 출입할 때에도 그때마다 합장하고 법신불 일원상 전에 경례를 올린다.
㉳ 대각전에서는 정숙해야 한다. 목소리를 낮추고, 발걸음도 가볍게 하여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스스로의 경건함을 유지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
【새겨보는 문제】
㈎ 예의 정신 세 가지는 널리 □□함, 매양 □□함, 매양 □□하지 않음이다.
㈏ 교당에 오면 먼저 대각전 □□불 일원상 전에 헌배를 □배해야 한다.
㈐ 대각전에 출입할 때는 불단을 향하여 □□하고 경례한 다음 출입한다.
② 예회(例會, 法會) 예절
㉮ 예회(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교당에 올 때는 꼭 《교전》을 가지고 와야 한다.
㉯ 예회를 보기 위해 교당에 오면 입구에서부터 정숙을 기해야 한다.
㉰ 예회 시작 시간 5분 전에는 대각전에 도착하여 자리에 앉는 것이 좋다.
㉱ 예회 날에 대각전에 들어서면 다른 교도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자리에 서서 법신불 일원상 전에 큰절로 또는 상체를 90도 각도로 굽혀 합장 경례한다. 그 횟수는 네 번으로 하고 자리에 앉으면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하거나 입정 또는 경전을 조용히 봉독하는 것이 좋다.
㉲ 독경할 때는 목탁의 운곡에 맞추어 하고, 성가는 반주에 맞추어서 대중과 함께 부른다.
㉳ 새로 온 사람이나 자신이 입교시킨 사람을 옆에 앉게 하여 예회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 줘야 편안한 모습으로 예회에 임할 수 있다.
㉴ 교도 상호간에는 합장하고 인사를 나누는 것이 원불교의 예절이다.
㉵ 교도들은 모든 예회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예회는 정신의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다.
③ 절하는 법
㉮ 절에는 대례(큰절)와 소례(평절)가 있다. 큰절이나 평절이나 간에 앉아서 하는 절과 서서하는 절이 있다.
앉아서하는 절의 경우, 큰절은 오체(五體 : 머리, 두 손, 두 무릎)가 바닥에 닿아야 하고, 평절은 두 손과 두 무릎이 바닥에 닿게 하고 머리는 바닥에 닿지 않는다. 서서하는 절의 경우, 큰절은 허리를 90도로 숙여 하고, 평절은 45도로 숙인다. 앉아서 하는 절은 합장을 하고 먼저 무릎을 꿇고 손과 허리가 같이 굽게 하는데 발은 발등이 바닥에 닿게 하고, 엉덩이는 발뒤꿈치에 붙여야 한다.
㉯ 불전이나 탑묘, 웃어른에게는 큰절을 하고 평교간에는 평절을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신불 전에는 큰절로 4배를 하고, 절에 모신 부처님 전에는 큰절로 3배를 하며, 돌아가신 분에게는 재배(再拜), 살아 계신 분에게는 한 번을 한다.
㉰ 단체로 불전(佛前)이나 영전(靈前)에 절을 하게 될 때는 한 사람이 대표로 분향을 하고, 모두가 합장하고 절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함께 엎드려 절을 하되 서로 엎드리고 일어나는 것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 좋다. 주의할 것은 심고를 올린다고 너무 오랫동안 서있지 않도록 한다.
㉱ 불전에 나아가 절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식의 시작 5분 전에 마쳐야 한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의식이 진행 중이면 불단에 올라가지 않는다.
㉲ 절을 하기 위해 불단에 올라야 할 경우에는 불단의 왼쪽과 오른쪽을 이용하는 것이 예에 맞다.
④ 법신불 일원상 봉안
㉮ 교도는 가정이나 직장에 법신불 일원상을 봉안(奉安)하는 것이 가족이 함께 신앙하고 자신의 마음을 챙기고 사는 데 도움이 된다.
㉯ 법신불 일원상을 모실 때는 교당의 교무에게 미리 알리고 봉안 의식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가정에 법신불 일원상을 봉안하고 생활할 때는 출필고 반필면(出必告 反必面)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 즉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법신불 일원상 전에 인사를 하고 사는 것이다.
㉱ 법신불 일원상 앞에서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삼가면서 생활한다.
【새겨보는 문제】
㈎ 예회(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교당에 올 때는 꼭 《□□》을 가지고 와야 한다.
㈏ 앉아서 절을 하는 경우 큰 절은 □□(머리, 두 손, 두 무릎)가 바닥에 닿아야 하고, 평절은 두 손과 두 □□이 바닥에 닿게 하고 □□는 바닥에 닿지 않는다.
㈐ 서로 절하는 횟수가 관계있는 것을 연결하시오.
㉠ 법신불 일원상 전 ◦ ◦ 2배
㉡ 절에 모신 부처님 전 ◦ ◦ 1배
㉢ 살아 계신 분 ◦ ◦ 3배
㉣ 돌아가신 분 ◦ ◦ 4배
㈑ 교도는 가정이나 직장에 법신불 일원상을 □□하고 나갈 때나 들어올 때 법신불 일원상 전에 □□를 한다.
3. 법회
법회(法會)에 대하여《원불교예전》교례편에서 정의하기를 “법을 강론하고 법을 훈련하며 기타 신앙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하는 법의 모임을 통칭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신앙이란 일정한 모임 내지는 의식(儀式)을 통하여 복락(福樂)을 구하는 행위 일체를 의미한다. 때문에 법회는 교도의 신앙과 수행의 기본이 되는 것이며 법회 참석은 교도의 4종의무의 조항이다.
소태산 대종사는 법회에 대하여 “법회는 정신의 양식과 집을 마련하는 것인 만큼 한 주일을 통하여 6일은 육신의 의·식·주를 구하고 일요일 또는 정해진 법회 날에는 반드시 법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하였다.
1) 법회의 종류
법회에는 정례법회와 수시법회가 있다.
정례법회는 월례법회와 연례법회가 있으며, 월례법회는 예회와 야회가 있고, 연례법회는 동선·하선과 특별강습회가 있다.
월례법회는 그 지방 일반교도의 형편에 따라 일요일이나 3·6일 또는 적당한 일자를 택하여 개최한다.
일요예회에는 수요야회를, 3·6일 예회에는 3·1일 야회를 보기도 한다. 이 또한 교당형편에 따라 각기 달리 할 수 있다.
수시법회는 형편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설법의 회합과 교당의례를 갖추어야 할 교단의 모든 집회를 통칭하는 것이다.
교당의례에 있어서 입정·심고는 모든 법회순서에 편입하여 시행한다.
2) 법회의 식순
법회는 그 법회의 성격에 따라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 현행 예회 순서도 형편에 따라 약간의 가감이 있을 수 있다.
예회 식순에 대한 설명을 하면 아래와 같다
좌종 10타
주례는 개회 전에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운 후 좌종 10타를 친다. 단, 사회가 없는 경우 불전헌배 후에 할 수도 있다.
① 개회
죽비를 3타 치고 예회의 시작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때 주례와 대중은 합장하고 예를 올리며 “반갑습니다!”라고 한다.
② 불전헌배
원불교 신앙의 대상이요 수행의 표본인 법신불 일원상을 향해서 대례로 4배를 올리는 것이다.
대각전에 의자가 놓여있는 경우는 일어선 상태로, 마루로 된 경우에는 엎드려 대례로 4배한다. 주례하는 사람을 따라 맞추어서 한다.
③ 입정
예회에 오롯하게 임할 수 있도록 잠시 동안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다. 좌종을 1타 치면 입정을 시작하여 좌종 1타에 출정을 하면 된다. 개회 전에 좌종 10타를 치지 않은 경우 좌종 10타를 치고 입정을 시작하여 좌종 1타로 출정한다.
④ 일원상 서원문
입정이 끝난 후 주례의 좌종 3타(입정 시 출정의 좌종 1타를 포함)를 친 후 목탁 신호를 따라 독경한다. 대중의 운곡에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독경이 끝나면 좌종 3타로 마무리한다. 일원상 서원문을 독경 할 때에는 구절마다 새기는 것보다 오롯한 일념으로 염송한다.
⑤ 교가
교가(성가 2장)를 부를 때에는 자리에 일어나 부른다. 예회 상황에 따라 교가 대신 적절한 성가를 부를 수도 있다.
⑥ 설명기도 및 심고가
교가를 부른 뒤 일어서 있는 상태에서 합장하고 예를 올린 후 법신불 일원상 전에 한 주일의 생활에 대한 잘 잘못을 참회하고 서원을 비는 시간이다.
설명기도는 의식을 주례하는 사람이 죽비 1타 후 설명기도를 시작하고 대중은 설명기도에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설명기도가 끝나면 반주 또는 주례를 따라 심고가(성가 128장)를 같이 부르고 끝나면 합장한 상태로 예를 올린 후 마무리 한다. 심고가는 1절만 부른다.
⑦ 법어봉독
예회에서 법어봉독은 소태산 대종사의 법어를 봉독함이 원칙으로 통용되나 때로 정산종사법어 또는 역대 종법사의 법어를 봉독 할 수 있다.
법어를 봉독하는 사람은 경전을 두 손으로 바쳐 들고 대중을 향하여 경례하고 대중은 합장하고 경(經)에 대하여 예를 같이 올린 후 대중은 자리에 앉는다. 법어는 봉독하는 사람 혼자 봉독하고 대중은 조용히 경청하기도 하고, 대중과 함께 합독하기도 한다. 법어봉독이 끝나면 봉독한 사람은 대중에게 경례를, 대중은 경에 대하여 예를 동시에 올린다.
⑧ 성가
성가는 1,2곡 정도를 즐겁고 경건하게 부른다.
⑨ 설교
소태산 대종사의 가르침을 대중을 향하여 교역자나 기타 법의 이해가 깊은 사람이 일상생활의 직·간접 경험을 토대로 신앙과 수행적으로 전하는 것이다. 설법이라고 할 때는 정사(正師, 법강항마위) 이상 된 분이 법을 설할 때를 말한다.
⑩ 일상수행의 요법
지난 일을 일상수행의 요법대로 신앙하고 수행하였는가를 대조하고, 다음 예회까지 일상수행의 요법대로 오롯이 신앙하고 수행할 것을 서원하며 다른 사람과 보조를 맞추어 암송한다.
⑪ 묵상심고
예회를 마무리하며 돌아오는 날에도 법에 맞게 신앙과 수행할 것을 서원하고 각자 원하는 바를 묵상으로 법신불 일원상 전에 비는 시간이다.
묵상심고를 올릴 때는 죽비 1타에 합장하고 예를 올린 후 시작하여 1분정도 심고 후 죽비 1타에 예를 올린 후 마친다.
⑫ 성가
다음 예회에 또 다시 법신불 일원상 전에 예를 올릴 것을 약속하며 법의 양식으로 감사하게 살아가겠다는 의미이다. 성가는 지정하여 한 곡을 계속 부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부를 수 있다.
⑬ 폐회
죽비 3타로 예회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죽비소리에 맞추어 법신불 일원상 전에 합장하고 예를 올리며 “마음공부 합시다!”라고 말하며 예회를 마친다.
【새겨보는 문제】
㈎ 교당의례에 있어서 입정과 □□는 모든 법회순서에 편입하여 시행한다.
㈏ 정례법회는 월례법회와 연례법회가 있으며, 월례법회는 □□와 야회가 있고, 연례법회는 동선·□□과 특별강습회가 있다.
4. 천도재
천도(薦度)란 ‘천거(薦擧)하여 옮기도록 인도한다’는 의미이다.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전환시키고, 낮은 곳에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며, 미혹에서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천도는 산 사람, 죽은 사람 모두 해당되는 것이지만 주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는 예가 많으며, 죽은 뒤 중음(中陰)에 머무는 49일 동안 7회를 통하여 천도재를 지내게 된다.
1) 재(齋)
재(齋)는 열반인의 천도를 위하여 베푸는 법요행사다. 초재(初齋)로부터 종재(終齋)에 이르기까지 7·7헌재(獻齋)를 계속하게 하는 것은, 열반인의 영식(靈識)이 대개 약 7·7일 동안 중음에 있다가 각기 업연(業緣)을 따라 몸을 받게 되므로, 그 동안에 자주 독경과 축원 등으로 청정한 일념을 챙기게 하고 남은 착심을 녹이게 하며, 선도수생의 인연을 깊게 하는 동시에 헌공 등으로써 영가의 명복을 증진하게 하자는 것이다. 또는 모든 관계인들로 하여금 이 기간으로써 추도거상(追悼居喪)의 예를 지키도록 하자는 것이다.
열반일로부터 7일이 되면 영위보관소 또는 교당에서 초재를 거행하고 7일 마다 7재를 거행하여 열반 후 49일 즉 7·7일이 되면 종재(終齋)를 거행한다.
2) 특별 천도재
열반인의 특별한 천도를 위하여 재주(齋主)의 발원에 따라 열반 후 백일에 백일 천도재를 거행할 수 있고, 또는 그 밖의 경우라도 재주의 특별한 발원에 의하여 단독 또는 합동으로 과거 열반인의 특별 천도재, 합동 위령재 또는 수륙재 등을 거행할 수 있다.
【새겨보는 문제】
㈎ 천도재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죽은 뒤 중음에 머무는 □□일 동안 □회를 통하여 재를 지낸다.
㈏ 천도재는 □□한 일념을 챙기게 하고 □□을 녹이게 하며, 선도수생의 인연을 깊게 하고 헌공 등으로써 영가의 □□을 증진하는 것이다.
㈐ 열반 후 백일에 백일 □□재, 또는 과거 열반인을 위하여 단독 또는 합동으로 □□ 천도재 등을 거행할 수 있다.
5. 심고와 기도
1) 심고와 기도
심고와 기도를 통해 법신불 사은께서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죄 지음에 참회반성하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다짐하는 것이 원불교 신앙인의 기본자세이다. 심고와 기도는 법신불 사은께 올리는 진리불공으로 소원을 이루는 동시에 천지 같은 위력을 얻는 신앙의 구체적 실천방법이다.
심고(心告)란 ‘마음으로 고한다’는 뜻이며, 기도(祈禱)란 법신불 사은에게 자기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는 것’을 말한다.
원불교에서 심고와 기도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굳이 구분하자면, 심고는 고백의 성격이 강하고 기도는 목적 성취를 위해 비는 행위가 강조된다.
2) 심고와 기도의 원리
심고와 기도의 시작은 ‘모심’에서 출발한다. 내 마음에 항상 법신불 사은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이 심고와 기도이다. 심고와 기도는 법신불 사은님과 거짓 없는 대화를 하는 것이요,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와 위력을 간절히 염원하는 것이며, 법신불 사은님과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이다.
심고와 기도의 위력을 얻는 길은 원리를 잘 알아 그대로 정성껏 실행하는 데 있다. 심고와 기도는 ‘타력과 자력’의 원리이다. 심고와 기도의 위력을 얻는 원리는 자신할 만한 타력(他力)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자력(自力)이 밑바탕 되어야 한다.
심고와 기도를 할 때 서원(誓願)하는 바와 그에 따른 실행이 위반되면 도리어 법신불 사은님의 위력으로써 죄벌이 있게 된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꾸준한 정성으로 계속함과 동시에 살(殺)․도(盜)․음(淫) 등의 계문을 범하지 않으며,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 인류와 모든 생령들을 위해서 심고와 기도를 올리는 것이 그 공덕이 크다.
3) 심고와 기도의 방법
심고와 기도의 방법은 우선 두 손을 모으고 ‘천지하감지위(天地下鑑之位),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同胞應鑑之位), 법률응감지위, 피은자(被恩者) ○○○는 법신불 사은전에 고백하옵나이다’하고 난 후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기원하면 된다.
여기서 천지․부모․동포․법률은 사은을 뜻하고, 하감지위․응감지위는 위에서 내려다 보시고 보살펴 주실 것과 좌우에서 응하여 보살펴 주실 것을 바라는 말이다. 하감지위와 응감지위로 구분한 이유는 천지와 부모는 부모항렬로 보고, 동포와 법률은 형제항렬로 보기 때문이다.
피은자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말이므로 ○○○에 자신의 이름이나 그 당시 심고와 기도를 올리는 단체를 넣어서 한다. 특히 주의할 것은 일방적으로 원하는 심고와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새겨보는 문제】
㈎ 심고란 ‘마음으로 □한다’는 뜻이며 기도란 법신불 사은에게 자기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는 것’을 말한다.
㈏ 심고와 기도를 예회에서 묵상으로 하면 묵상□□가 되고, 소리 내어 하면 설명□□가 된다.
㈐ 심고와 기도의 방법은 두 손을 모으고 ‘천지□□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지위, 법률응감지위, 피은자 ○○○는 법신불 □□전에 고백하옵나이다’하고 난 후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기원한다.
㈑ 하감지위와 응감지위로 구분하는 이유는 천지와 부모는 □□항렬로 보고, 동포와 법률은 □□항렬로 보기 때문이다.
6. 염불
1) 염불(念佛)
염불은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을 청정일심으로 외우는 것으로 좌선과 함께 중요한 수행방법이다.
원불교 염불의 의미는 부처님의 색상(色相)이나 법신의 실상(實相)을 보는 관상(觀相)염불이나, 아미타불과 같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칭명(稱名)염불이 아니다. 삼학 수행 중 정신수양의 한 방법으로써, 천만 가지로 흩어진 정신을 일념으로 통일시키고 순역경계에 흔들리는 정신을 안정시키는 공부법이다.
원불교에서 염불을 할 때에는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지만, 마음속에 외불(外佛)을 구하거나 미타색상(彌陀色相)이나 극락장엄을 그려내지 않고 자심미타(自心彌陀)를 찾아 귀의하는 것이다. 자심미타란 아미타불이 십만 팔 천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자성청정심이 될 때가 곧 아미타불이라는 것이다.
2) 염불의 방법
염불의 방법에는 정시(靜時)염불과 동시(動時)염불이 있다.
정시염불은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염불을 하는 것으로 새벽 좌선시간이나 저녁 잠자기 전 일정한 시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동시염불은 모든 일을 할 때에 염불 일심으로 잡념을 물리치고 정신을 통일하는 것으로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다.
염불은 비록 입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지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새겨보는 문제】
㈎ 염불이란 나무아미타불을 청정□□으로 외우는 것으로 □□과 함께 중요한 수행방법이다.
㈏ 원불교에서 염불을 할 때에는 마음속에 외불을 구하거나 미타색상이나 극락장엄을 그려내지 않고 □□미타를 찾아 □□하는 것이다.
㈐ □□염불은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염불을 하는 것으로 새벽 좌선시간이나 저녁 잠자기 전 일정한 □□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7. 좌선
1) 선(禪)
선(禪)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통일하며, 번뇌를 끊고 진리를 생각하여 무아(無我)의 경지에 들어가는 수행이다. 이러한 선(禪)은 불교가 발생하기 이전 고대 인도의 요가 수행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선이라는 말은 좌선 또는 참선, 무시선·무처선의 약칭으로도 쓰인다.
2) 좌선(坐禪)
원불교에 있어서 좌선은 정기훈련 11 과목 중의 하나이다. 마음에 일어나는 망념을 쉬고 참 성품(性稟)을 나타내며, 몸에 불(火)기운을 내리고 물(水)기운을 오르게 하는 수행법이다.
좌선은 원래 불교 선종의 수행 방법이다. 고요히 앉아서 참된 이치를 생각하고, 생각을 고요히 하여 어지럽지 않게 하며, 마음을 하나로 모아 시비선악에 관계하지 않고, 마침내 무심의 상태에 들어가 우리의 본래 마음을 찾고 깨치는 공부법이다.
3) 좌선법(坐禪法)
원불교의 좌선법은 단전주법(丹田住法)이다.
① 좌선을 할 때의 몸가짐은 반가부좌 또는 결가부좌로 하고, 단정하고 편안한 자세로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며 자세를 바르게 한다.
② 온 몸의 힘을 배꼽 아래 단전에 툭 부리고, 호흡은 고르게 하되 들이 쉬는 숨은 조금 강하고 길게, 내 쉬는 숨은 조금 약하고 짧게 한다.
③ 환경은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한다. 지나치게 춥지 않고 덥지 않은 통풍이 잘 되는 곳이 좋다.
④ 사치스런 옷이나, 너무 두껍거나 얇은 옷은 좋지 않다. 간편한 옷에 허리끈을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좋다.
⑤ 배가 부를 때나, 배가 고플 때나, 잠이 부족할 때나, 지나치게 피로할 때는 피하는 것이 좋다.
⑥ 초보자는 눈을 반쯤 떠서 잠이 오는 것을 쫓는 것이 좋고, 어느 정도 힘을 얻었을 때에는 눈을 감고하기도 한다.
⑦ 다리가 아플 때에는 조용히 바꾸되, 바꾸지 않고도 계속할 수 있도록 단련한다.
⑧ 사심 잡념이 보통 때보다 많이 일어나더라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망념인 줄만 알면 자연히 없어지게 된다.
⑨ 좌선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다.
좌선이 잘 되면 차츰 무시선·무처선을 단련한다. 좌선도 하지 않으면서 무시선·무처선을 먼저 하려고 하면 결코 되지 않는다. 무시선·무처선은 좌선의 힘을 얻어야 가능하다.
4) 염불·좌선의 공덕
염불과 좌선은 우리의 본래 마음을 찾아 부처와 하나 되는 수행법이므로, 염불과 좌선을 꾸준히 수행하면 마음속에 큰 힘을 얻게 되어 열 가지의 공덕이 나타난다.
경거망동하는 일이 차차 없어진다. 육근 동작에 순서를 얻게 된다.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해진다. 기억력이 좋아진다. 인내력이 생겨난다. 착심이 없어진다. 사심(邪心)이 정심(正心)으로 변한다. 자성의 혜광(慧光)이 나타난다. 극락을 수용한다. 생사에 자유를 얻는다.
【새겨보는 문제】
㈎ 선(禪)이란 마음을 가다듬고 □□을 통일하며, 번뇌를 끊고 진리를 생각하여 무아적정의 경지에 들어가는 □□이다.
㈏ 좌선은 마음에 일어나는 □□을 쉬고 참 성품을 나타내며, 몸에 불기운을 내리고 □기운을 오르게 하는 수행법이다.
㈐ 단전주법은 온 몸의 힘을 배꼽 아래 □□에 툭 부리고, □□은 고르게 하되 들이 쉬는 □은 조금 강하고 길게, 내 쉬는 숨은 조금 약하고 짧게 한다.
㈑ 좌선도 하지 않으면서 무시선·□□선을 먼저 하려고 하면 되지 않는다. 무시선·무처선은 □□의 힘을 얻어야 가능하다.
8. 계문
계문(戒文)은 계율의 조목으로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조목으로 정한 것이다. 원불교의 30계문, 불교의 5계·10계·250계·500계, 기독교의 10계명·산상수훈 등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
원불교에는 보통급 10계문, 특신급 10계문, 법마상전급 10계문이 있다.
1) 보통급이란
〈정전〉 법위등급에서 보통급(普通級)에 대하여 ‘보통급은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처음으로 불문에 귀의하여 보통급 10계를 받은 사람의 급이요’라고 하였다.
보통급은 누구든지 원불교에 입교하여 보통급 10계를 받고 원불교에 다니는 사람을 말한다.
대산종사는 보통급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① 입문(入門)이다. 처음 진리공부를 하려고 불문(佛門)에 발을 들여 놓았다는 뜻이다.
② 불지출발(佛地出發)이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출발하는 것이다.
③ 초발심(初發心)이다. 진리를 깨닫겠다고, 부처가 되어 보겠다고 첫 마음을 일으킨 것이다.
2) 보통급 10계문
①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며.
※살생을 하면 자비심이 없어진다. 그로 인해 인연도 얽힌다. ‘연고 없이 살생하지 말라’는 자기 합리화를 위한 연고는 아니다.
② 도둑질을 말며.
※도둑질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지런한 마음씨, 자력(自力)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만든다.
③ 간음(姦淫)을 말며.
※간음은 그 사람의 청정(淸淨)한 마음을 없어지게 한다.
살·도·음 계문은 어느 종교에나 공통적으로 있는 계문이다. 그만큼 범해서는 안 되는 중한 죄업이기에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④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술은 정신 기운을 흐리게 하고 건강도 상하게 한다. 부득이 약용으로 써야 할 경우에는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다.
⑤ 잡기(雜技)를 말며.
※잡기는 진지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잡기를 즐기는 인연은 강급이 되는 인연들이다.
⑥ 악한 말을 말며.
※악한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그로 하여금 원한을 갖게 하여 되돌아온다.
⑦ 연고 없이 쟁투(爭鬪)를 말며.
※싸움이란 곧 상극의 연속이다. 세상에 영원한 승자는 없다. 부득이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쟁투를 해야 할 때를 연고라 한다.
⑧ 공금(公金)을 범하여 쓰지 말며.
※공금은 여러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는 돈이다. 개인의 돈은 본인 한 사람에게만 피해가 가지만 공금은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므로 업이 더 무겁다.
⑨ 연고 없이 심교간(心交間) 금전을 여수(與受)하지 말며.
※가까운 사이에 돈 거래 때문에 가깝던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 잘못하면 생명까지도 상하게 한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주고받지 말아야 한다.
⑩ 연고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
※담배는 습관적으로 피우게 되어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주위 인연들의 건강도 상하게 한다.
3) 삼독심 계문
원불교 30계문에서 제일 마지막 계문이 법마상전급 10계문 중 ‘탐심(貪心)·진심(瞋心)·치심(痴心)을 내지 말라’는 삼독심(三毒心) 계문이다. 이 탐·진·치만 항복 받으면 곧 법강항마위의 도인이 된다.
30계문 중 27가지 계문을 잘 지키는 사람도 탐·진·치가 남아 있으면 도로 범과할 우려가 있고, 탐·진·치가 없으면 27가지 계문도 자연히 잘 지킬 수 있게 된다.(특신급 10계문과 법마상전급 10계문은 〈정전〉 수행편 ‘계문’ 참조)
【새겨보는 문제】
㈎ 원불교에서의 30계문은 보통급 10계문, □□급 10계문, 법마□□급 10계문이다.
㈏ 보통급은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처음으로 □□에 귀의하여 보통급 □□계를 받은 사람의 급이다.
㈐ 보통급 10계문 중에서 ‘연고’가 붙은 조목은 1조, 4조, □조, 9조, □□조이다.
㈑ 살·□·음 계문은 어느 종교에나 공통적으로 있는 계문이다. 그만큼 범해서는 안 되는 중한 □□이기에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 법마상전급 10계문 중 탐·진·치 □□심 세 가지 계문만 항복 받으면 곧 법강□□위의 도인이 된다.
9. 솔성요론
솔성요론(率性要論)은 우리의 본래마음 곧 성품을 일상생활 속에서 잘 활용하는 16가지 요긴한 조항으로 30계문과 함께 작업취사 공부의 방법이다. 계문은 금지하는 조목이며 솔성요론은 권장하는 조목이다.
1)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생로병사로 변화하는 육신만을 믿지 말고 영원불멸한 진리를 깨친 성자의 교법을 믿고 수행해야만 진리를 깨칠 수 있게 된다.
2) 열 사람의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으로 믿을 것이요.
※대도정법을 믿지 않고 사도(邪道)를 믿게 되면 오히려 악도에 떨어지고 영생길을 망치게 된다.
3) 사생(四生)중 사람이 된 이상에는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요.
※도학과 과학이 조화를 이루고 내외가 겸전한 인격을 이루어야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다.
4)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이 있다 함으로써 그 배움을 놓지 말 것이요.
※큰 지혜를 얻을 때까지 게으름 부리지 않고 부지런히 노력해야만 중근기(中根期)에 떨어지지 않고 진급할 수 있다.
5) 주색낭유(酒色浪遊)하지 말고 그 시간에 진리를 연구할 것이요.
※물질생활에 여유가 생겼다고 해서 향락주의나 사치풍조나 소비생활에 마음을 빼앗기면 강급하거나 악도에 타락하게 된다.
6) 한 편에 착(着)하지 아니할 것이요.
※한편에 착하면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악도에 떨어지기 쉽다. 애착·탐착·집착·편착·원착에서 벗어나야만 자유와 해탈을 얻을 수 있다.
7) 모든 사물을 접응할 때에 공경심을 놓지 말고, 탐한 욕심이 나거든 사자와 같 이 무서워할 것이요.
※공경심으로 사물을 대해야만 처처불상임을 알게 되고, 사사불공의 수행을 할 수 있다. 탐한 욕심은 자신을 망치는 길이다.
8) 일일시시(日日時時)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요.
※나의 본래 마음을 찾아 스승으로 삼는 것이 가장 큰 공부법이다. 남을 가르치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부터 가르쳐야 한다.
9)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필 것이 요.
※모든 잘못의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만 그 잘못을 바르게 고칠 수 있고, 남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생활을 할 수 있다.
10)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을 견문하여 자기의 그름을 깨칠지언정 그 그름을 드러내지 말 것이요.
※남의 잘못을 스승삼고 거울삼아 자기의 잘못을 깨치고 고쳐갈지언정 남을 흉보지도 말고 남의 앞길을 막지도 말아야 상생선연(相生善緣)으로 살아갈 수 있다.
11) 다른 사람의 잘된 일을 견문하여 세상에다 포양하며 그 잘된 일을 잊어버리지 말 것이요.
※다른 사람의 잘한 일을 나의 스승으로 삼고 같이 기뻐하며, 잊지 않고 거울로 삼아야 진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12) 정당한 일이거든 내 일을 생각하여 남의 세정을 알아줄 것이요.
※남을 이해해주고 보살펴 주는 사람이라야 나도 남으로부터 이해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13) 정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써 할 것이요.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생명도 아깝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서 정당한 일, 정의에 대한 바른 판단이 필요하다.
14) 부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죽기로써 아니할 것이요.
※아무리 하고 싶고 큰 이익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불의를 행하게 되면 일시적인 이익은 될지라도 영원히 큰 죄업을 짓게 된다.
15) 다른 사람의 원 없는 데에는 무슨 일이든지 권하지 말고 자기 할 일만 할 것 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좋은 줄을 모르거나 원이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 스스로 깨쳐 원하도록 자연스럽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16) 어떠한 원(願)을 발하여 그 원을 이루고자 하거든 보고 듣는 대로 원하는 데 에 대조하여 연마할 것이니라.
※지행일치(知行一致)·언행일치(言行一致)·원행일치(願行一致)의 노력이 있어야 원하는 일을 바르게 이룰 수 있다.
【새겨보는 문제】
㈎ 솔성요론 16조목은 삼학 중 □□취사의 과목이다. 계문이 금지하는 □□으로서 가르쳤다면 솔성요론 16조목은 □□하는 조목으로서 가르친 것이다.
㈏ □ 사람의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으로 믿을 것이요.
㈐ 모든 사물을 접응할 때에 □□심을 놓지 말고, 탐한 욕심이 나거든 □□와 같이 무서워할 것이요.
10. 염송문
1) 염송(念誦)
종교마다 교리(敎理 또는 敎義)가 있고, 의식(儀式 또는 敎儀)이 있다. 그리고 그 교리를 마음에 새기어 실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암송하게 하는 것이 있다. 원불교에서도 암송해야 할 염송문(念誦文)이 있다. ‘생각하고 외고 읽는다’는 뜻에서 염송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2) 원불교의 염송문
원불교에서 염송하는 염송문으로는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기 위해 짧게 암송하게 하는 것으로 영주, 청정주, 성주, 일원상 서원문, 일상수행의 요법, 참회문과 참회게, 반야바라밀다심경 등이 있다.
① 영주(靈呪)
영주란 지극히 신령스러운 힘을 가지고 있는 주문이라는 뜻이다.
영주는 정산종사가 정읍 화해리에서 기도생활을 할 당시 자신도 모르게 떠올라 계속 사용했다고 하며, 그 후 《예전》을 편찬할 때 공식화된 것으로 소원을 비는 기도시간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마음이 어지러울 때, 번뇌와 망상이 자신을 힘들게 할 때, 깊은 수양을 하고자 할 때, 자신이 바라는 바를 이루고 싶을 때 염송하면 커다란 위력을 얻는 주문이다. 영주는 다음과 같다.
천지영기아심정(天地靈氣我心定)
만사여의아심통(萬事如意我心通)
천지여아동일체(天地與我同一體)
아여천지동심정(我與天地同心正)
주문은 해석을 하지 않고 염송하는 것이지만, 영주를 직역하면 ‘천지의 신령한 기운이 내 마음에 정하면(天地靈氣我心定) 만사가 내 뜻과 같이 내 마음에 통하고(萬事如意我心通) 천지가 나와 더불어 같은 몸이 되고(天地與我同一體) 내가 천지와 더불어 한 마음으로 바르게 된다(我與天地同心正)’는 뜻이다.
② 청정주(淸淨呪)
현실의 일들이 여러 가지로 일어난다. 이는 자신이 지은 바 업이 현실에 나타나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어려움을 재난(災難) 또는 재액(災厄)이라 한다.
청정주는 모든 재액을 면하고 원한을 풀며 죄업에 물든 마음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비한 주문이기 때문에 청정주를 일심으로 염송하는 사람은 진리의 큰 위력을 얻고 보호를 받게 된다. 청정주는 다음과 같다.
법신청정본무애(法身淸淨本無碍)
아득회광역부여(我得廻光亦復如)
태화원기성일단(太和元氣成一團)
사마악취자소멸(邪魔惡趣自消滅)
청정주를 직역하면 ‘법신은 청정하여 본래 걸림이 없는 것이니(法身淸淨本無碍) 나도 빛을 돌이켜 얻으면 또한 그와 같은 것이며(我得廻光亦復如) 태화원기의 일단을 이루면(太和元氣成一團) 사마악취는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다(邪魔惡趣自消滅)’라는 뜻이다.
③ 성주(聖呪)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다. 그 이유는 죽은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을 경우, 사후에 자신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거나, 다시 환생하여 좋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란다.
성주는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않고 윤회하며 새로운 생명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이치에 바탕하여 영혼을 위로하고 천도하기 위해 사용된다. 성주는 다음과 같다.
영천영지영보장생(永天永地永保長生)
만세멸도상독로(萬世滅度常獨露)
거래각도무궁화(去來覺道無窮花)
보보일체대성경(步步一切大聖經)
성주를 직역하면 ‘생멸이 없는 영원한 천지와 더불어 길이 생을 보전하고(永天永地永保長生) 만 세상에 열반을 얻어 홀로 드러나며(萬世滅度常獨露) 세세생생 거래 간에 대도를 정각하여 무궁화 꽃을 피우고(去來覺道無窮花) 걸음걸음 모두가 대 성현의 경전이 될지어다(步步一切大聖經)’란 뜻이다.
④ 참회문(懺悔文)과 참회게(懺悔偈)
사람은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죄를 짓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사람은 죄를 지은 만큼은 뉘우치고 참회해야 한다. 참회문은 죄 지은 것을 뉘우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서원하기를 염원하는 뜻에서 만든 경문이다.(〈정전〉 ‘참회문’ 참조)
참회문이나 참회게를 계속하여 염송하면 상극의 기운이 풀리어 상생의 기운으로 돌려지고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되어있다. 참회문과 참회게는 내용면에서 크게 다른 점이 없고 차이가 있다면 참회문이 장문의 글로 되어 있다면 참회게는 단 여덟 소절의 시구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참회게는 다음과 같다.
아석소조제악업(我昔所造諸惡業)
개유무시탐진치(皆由無始貪瞋痴)
종신구의지소생(從身口意之所生)
일체아금개참회(一切我今皆懺悔)
죄무자성종심기(罪無自性從心起)
심약멸시죄역망(心若滅時罪亦亡)
죄망심멸양구공(罪亡心滅兩俱空)
시즉명위진참회(是卽名謂眞懺悔)
참회게는 불교의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있는 내용으로 직역하면 ‘내가 지난 세상에 지은 바 모든 악업(我昔所造諸惡業) 모두 다 비롯됨이 없는 탐심·진심·치심 삼독심 때문으로(皆由無始貪瞋痴) 몸과 입과 마음을 좇아 일어난 것이니(從身口意之所生) 이 모든 것을 내가 모두 참회하나이다(一切我今皆懺悔).
죄는 본래 자성에는 없는 것인데 마음을 따라 일어난 것이니(罪無自性從心起) 마음이 멸하면 죄도 또한 없어지는 것이네(心若滅時罪亦亡) 죄도 없고 마음도 멸하여 죄와 마음이 모두 비어지면(罪亡心滅兩俱空) 이것이 곧 이름하여 진실한 참회라 하는 것이네(是卽名謂眞懺悔)’라는 뜻이다.
⑤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
반야바라밀다심경을 줄여 반야심경(般若心經)으로 불린다. 반야심경은 단 260자의 글로 엮어졌지만 6백 권에 달하는 반야경(般若經)의 정수를 뽑아 간추린 것으로 설명되며 불교의 핵심사상이라 할 공(空)사상을 담고 있다고 말한다.
원불교에서는 반야심경을 보조경전으로 지정하였고, 기도 또는 천도재 등 각종 의식 순에 넣어 독경문으로 활용하고 있다. (원문은 《불조요경》또는〈독경집〉 등 참조)
⑥ 일원상 서원문과 일상수행의 요법은 ‘일원상 서원문’ 장과 ‘일상수행의 요법’ 장을 참조.
【새겨보는 문제】
㈎ 원불교 염송문으로는 영주, □□주, 성주, 일원상 □□□, 일상수행의 요법, 참회문과 참회게, 반야바라밀다심경 등이 있다.
㈏ 다음은 영주이다. □안을 보기에서 찾아 넣으시오.
천지영기□□□ 만사여의□□□
천지여아□□□ 아여천지□□□
보기) 동일체 아심정 동심정 아심통
㈐ 자신이 바라는 바를 이루고 싶을 때 염송하면 커다란 위력을 얻는 주문은 □□이다.
㈑ 모든 재액을 면하고 원한을 풀며 죄업에 물든 마음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비한 주문이 □□주이다.
㈒ 사후 영혼을 위로하고 천도하는 천도재에 빼놓지 않는 주문은 □□이다.
첫댓글 좋은자료 주어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