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보건소에 가서 희귀병 지원에 대해서 상담하고 왔습니다..
그기에 내는 서류중에 가족등록부라는 것이 있더군요..
동사무소에 가서 떼어보니 환자본인 기준으로 떼면 부모님만 나오구요..
아버지 기준으로 떼었더니 부모님과 제 형제가 나오네여..(남자 삼형제 입니다..)
근데 보건소에 문의해보니 환자 기준으로 떼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재산기준을 따질때는 동생도 포함된다고 하더군요...(참고로 전 혼자 살구요..부모님과 동생이 같이살아요..)
어머니 앞으로 차 한대가 잇구요...동생도 차 한대.. 총 2대가 잇어여(상담원말로는 차 가격이 삼천만원이 넘으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여기에서 기준은 가족등록부 기준으로 하는데 왜 재산조사에서는 동생도 들어가는거죠?
그리고 제일 궁금한건 재산조사에서 동산 부동산을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상담하니 상담원이 실지가로 계산한다가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바로는 공시지가라고 하니 핀잔을 주듯이 자신을 못믿겠냐며 째려보더군요;;;
재산기준이 2인기준으로 2억 7천이더군요.. 그런데 들락날락하는 부동산 동산 가격의 실지가격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요?
궁금해서 미치겠습니다..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서없이 글 올려서 죄송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 할 곳이 없어서 ㅠㅠ....
첫댓글 보권서 직원 꼬시기 나름 인 경우도 있습니다.
ㅎㅎㅎ 실물 경제에 능통하셔...
말씀하시는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사시는걸 강조하세요.. 부모님한테서 지원하나두 안받는다구.. 등등.. 좀그렇긴하지만 왕래두 잘안안하등
실거래가격으로 계산되는거 맞습니다. 국민은행에 위탁해서 그렇게 한다구 하네요.. 2인기준일때는 재산기준 1억5천으로 명시되어 있던데요.. 4인기준일땐2억으로요..
구비서류: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질병코드명시된 진단서,자동차 등록증,신청계좌사본,장애인등록사본,금융정보제공 동의서,부동산계약서..등등 준비 해야된다구 나와있네요 도움되실까해서요..
저두 지원좀 받아보려고 했다가 시간만 낭비했네요..시댁재산까지 파고들고 시동생 재산까지 파고들고 좀어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시댁식구들이 정말루 잘살지않는이상 절도와주지도 못하는데....달랑 집한채 시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돈이 없어 들어가지도 못하는 집한채 떔시 저도 지원못받고있습니다..저그래서 주말에 알바합니다 정말루 지원받기는 하늘에 별따기더군요...치사한 사람들..
장애수당이나 수급자선정할때 재산조사시 공시지가로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