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천렌트카 이팀장 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마주치는 것 중 하나가 구간단속구간 입니다.
이때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시속 100이면 시속 100, 시속 80이면 80
그 시속에 맞춰 운전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구간단속 구간이 방식으로 단속을 하게 되며
구간단속 기준과 구간단속 벌금은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간단속이 생긴 이유부터 알아볼까요?
과속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과속단속장비가 있습니다.
이 과속단속장비는 도로에 두개의 검지기를 설치 후
차량이 검지기를 통과할 때 차량의 순간속도를 측정하여 단속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순간속도뿐만 아니라 레이더로 차량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
과속을 단속하는 장비까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과속하다가 단속지역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차량들이 많아
구간단속시스템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구간단속구간은 시작 지점과 종료지점을 정해놓은 후 그 구간 사이를 지나가는
차량의 평균속도를 측정하여 규정속도를 어긴다면 단속을 하게 되는 것 입니다.
구간단속 기준
◆시작 지점부터 종료지점까지의 평균속도를 확인하여 과속을 판단
◆시작지점, 종료지점에 있는 과속단속카메라로 순간속도를 확인하여
과속을 판단(지점과속단속)
구간단속 벌금
초과속도 | 이륜차 | 승용차 | 승합차 |
20km/h이하 | 3만원 | 4만원 | 4만원 |
20km/h초과 40km/h이하 | 5만원 | 7만원 | 8만원 |
40km/h초과 60km/h이하 | 7만원 | 10만원 | 11만원 |
60km/h초과 | 9만원 | 13만원 | 14만원 |
만약 구간단속기준 중 2가지를 모두 어긴상황이라면 벌금을 2번 다 내야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두 가지 항목중 초과속도가 더 많이 초과된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벌금을 1번 납부하시면 됩니다.
평균속도를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시작지점과 종료지점에 있는 과속단속 카메라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 요점 입니다.
구간단속구간의 기준을 모른채로 지나가다
과태료를 지불하신적이 없으시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조심하게 된다면
과태료를 낼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과속단속카메라 때문이 아니라
평소에도 과속하지 않고 안전운전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