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막 연면적 20㎡에서 연면적은 전체로서의 농막이 차지하는 재배농지의 면적을 기초로 계산 2. 농막은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인 건축물로 설치할 수 없음 3. 공유농지 중 일부를 임대할 경우 해당 지분 소유자와 임대계약서 작성 4. 자기가 경영하는 농지가 없는 상황에서 농로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 5. 합유 목적으로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 6. 임야에 버섯재배사를 설치하면서 농지를 진입도로로 사용할 때 농지전용 대상 7.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규정에서 비영리법인에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음 8. 사실상 농지로 인정된 토지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와 똑같이 농지법 적용 9. 공익형직불금은 농작물 생산이 가능한 면적만 신청하므로 농로 등 면적은 제외 10. 수변구역 지정 전 음식점을 폐업하고 신규로 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음 11. 토지 수용 사업시행자가 수용 관련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12.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 처리하지 않는 일반야영장은 설치할 수 없음 13. 72년 이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의 1기당 점유면적은 20㎡(합장 25㎡) 이하 14. 산지전용허가 받아 임야를 형질변경한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을 신청해야 함 15.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막은 GB내 본인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만 허가받고 설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