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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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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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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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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발급신청서 접수 및 수수료 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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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시도 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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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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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검토 및 보완 ◦신원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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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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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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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발급(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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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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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해당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자별 구비서류 : <참고 1>, <참고 2>
◦ 수수료 : 1만원
- 납부방법 : 현금, 계좌입금, 신용카드
※ 회원가입을 강제하거나 가입비·연회비 미납 또는 납부거부를 이유로 자격증 미발급 또는 지연 발급할 수 없음
3. 자격증 발급
□ 제출된 발급신청서와 구비서류 내용 검토 후 자격이 인정될 경우 자격증 발급
- 민원처리기간 : 7일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따라 신원조회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7일 초과시 지연내용을 사전 안내함).
□ 신원조회 또는 사실조회 실시 후 부적격자는 사안에 따라 자격증 발급 취소 또는 무효처분
<참고 1> 신청자별 구비서류
신규 및 승급 발급 신청자 | |
공 통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 × 4 센티미터) 사진 2매 | |
3. 기본증명서 1부(읍 ․ 면 ․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 |
별 도 구 비 서 류 |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대학에서 석사‧박사‧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각 1부 |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각 1부 | |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최종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평생교육진흥원),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각 1부 ※ 학점은행제·시간제를 통한 교과목 이수자는「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전문)대학에서 일부 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위를 취득한 자는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 기타 교과목 이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
4. 외국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각 1부(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첨부) : 출입국 사실 증명서 원본, 유학비자 사본 각 1부 : 교육부의 대학인가 확인서 사본 1부(국내분교 졸업 시) : 학력인정확인서 1부(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 |
5.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 6주 과정 이수자 : 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 12주, 24주 과정 이수자 : 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각 1부 | |
6. 사회복지사 자격 승급 신청자 - 자격증 승급에 소요되는 실무경력이 나타나는 재직(경력)증명서 ※ <참고2> 경력(재직)증명서 종류 참조 - 경력산정 이전 발급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기타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이전 자격증 원본 |
※ 참고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여야 함.
재발급 신청자(분실, 성명변경, 주민등록번호변경 등에 한함) | |
공 통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1부 |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 × 4 센티미터) 사진 1매 | |
3. 사회복지사 자격증 원본 1부(분실자의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 | |
별 도 구 비 서 류 |
1.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 주민등록표 초본 |
<참고 2> 경력(재직)증명서 종류
발급기관 |
내 용 |
행정기관 |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명의로 발급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경력증명서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명시 - 사회복지관련 업무자는 담당부서가 명시되어야 하며, 인사기록카드 (또는 업무분장표)사본을 첨부하도록 함 ※ 총 근무경력 기간 중 사회복지업무 관련 경력만 인정 ※ 사회복지 관련업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말함 |
사회복지 법인․시설 |
○ 법인 이사장 또는 시설장 명의로 발급, 근무부서 및 직위를 명확히 기재 - 이사장의 경우 상임이사에 한해 경력이 인정되며, 경력증명서는 해당관청(시·군·구)에서 발급받을 것 ※ 경력산정 이전 발급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첨부 |
보육시설 |
○ 원장이 발급 (※ 경력산정 이전 발급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첨부) - 해당관청(시·군·구)에서 발급시 신고증 미제출 |
복지관 |
○ 복지관장명의로 발급받고 근무부서 및 직위를 명확히 기재 |
병원 |
○ 의료사회사업가의 경력만 인정 (※서류 제출시 정관이나 운영규정, 직제표 등을 같이 제출) |
기타 |
○ 시민단체 및 기타의 단체(시설)는 해당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시설)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는 단체일 경우에 한해 경력 인정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정관, 운영규정, 기구표 등을 제출 ※ 사회복지 실무경력 인정여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 자격제도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 |
< 주의사항 >
☞ 사회복지사 자격 승급시 해당 자격증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함
☞ 조건부시설의 경우 조건부시설신고증에 표기된 2002년 이후의 날짜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의 근무경력만 인정됨
☞ 재직(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는 원본제출
(※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인정함
(※ 인터넷 발급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경우에 인정함)
☞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경우 경력인정 분야
: 시설장, 총무, 생활지도원, 직업훈련교사, 보육사 등
※ 간호사, 간호조무사, 시설관리, 운전직, 영양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발급신청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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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급 자격증을 갖고 있고 이번에 시험에 합격해서 1급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구비서류 6에 해당되어 발급신청서와 사진 2매, 그리고 2급 자격증 원본도 함께 첨부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국가시험 합격자라서 2급 자격증 원본은 첨부안해도 되는건가요? 신청서를 작성하다가 조금 헷갈려서요. 언제나 많은 도움을 받아가는데 의문이 생겨서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30일 최종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이번 시험에 최종합격하신 분은 신청서와 사진 2매를 해당지역의 지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른 서류는 제출 안하셔도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