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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비정규직 권리보장 조례 |
● 2010년 10월 14일 (목) 오전 11시
● 전라남도청 앞
● 기자회견 순서
- 참석자 소개
- 인사말 1 : 장옥기 (민주노총 전남본부장)
- 인사말 2 : 문경식(민주노동당 전남도당 위원장)
- 조례안 및 향후 계획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유현주 (민주노동당 전라남도의원)
비정규직 노동센터 및 권리보장기금 100억 마련을 위한
비정규직권리보장조례 제정 운동본부
상임대표 장옥기 문경식 |
■전남 순천시 조례동 1590-10(2층) ■전화 727-0815 ■팩스 727-0615■ jnnodong@hanmail.net ■ 담당 : 김종대 (민주노총 정책국장 010-5255-9175) |
비정규직 노동센터 및 권리보장기금 100억 마련을 위한
비정규직권리보장조례 제정운동 선포
기/자/회/견/문/
올해는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고 외치며 자신의 몸을 불사른 지 40년이 되는 해이다. 인간다운 삶을 바랬던 순수하고도 처절했던 외침 후 40년이 지났건만 차별과 억압 속에 고통 받는 노동자들의 삶은 여전하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라는 굴레를 둘러쓰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사회문제화 된지 오래이나 열악한 근무조건과 작업현장에서의 차별, 정부당국의 무대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회적 양극화속에서 갈수록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비단 노동만의 문제가 아니며 오늘의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전체 민중의 삶의 질을 규정하는 중요한 사회문제이기에 노동계와 사용자 측 정부 및 자치단체가 모두가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적극 해결해 나가야 한다.
2008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라남도 경제활동 인구(실업자 포함)가 92만3천명이며, 그 중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수는 4만7천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다수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 산재, 부당노동행위, 체불임금 등 노동권의 침해 사례는 헤아리기 조차 어려울 정도인데 하물며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중소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어떠하겠는가?
행정당국은 노동의 문제에 대해 노사간의 문제로서 간섭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자세로 노동정책과 예산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와 삶의 문제를 철저히 모르쇠로 외면하고 있다.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로 보면 행정적 안정장치가 거의 없다.
올 해 전남도 예산을 살펴보면 2010년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이란 정책 사업으로 226억7천만 원, 노사화합 및 소비자 보호란 정책 명으로 15억 6천만 원으로 총 242억3천만 원으로 2010년 예산 일반회계 4조 7,143억 9천만 원 중 노동과 관련한 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0.5%에 불과하다.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희망근로와 공공근로>를 빼면 28억3천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0.06%에 불과하다. 즉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인 것이다.
오늘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조선업계와 건설업계의 불황과 악덕사업자들에 의한 체불임금으로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당국은 언제까지 전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팔짱만 끼고 있을 것인가?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벼랑 끝 현실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이제는 자치단체부터 노동의 문제에 대해 인식을 전환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와 삶의 조건을 개선시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법률 상담 지원, 체불임금에 대한 긴급 생활 지원, 노사 갈등에 대한 중재, 기업유치를 위한 기업의 혜택을 보장함과 동시에 지역 고용을 권장, 관급 공사부터 다단계 하도급을 금지하고 직접 지불제도 모색, 노사화합의 장 마련, 노동현장에 대한 교육과 상담 지원 등의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센터 건립과 법률지원서비스 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으로 구체화 되고 있다.
이에 전남도 차원의 비정규직노동자 및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지원, 법률지원 등 노동권을 보장하고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비정규직노동센터와 비정규직권리보장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전라남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조례제정은 노동 현장의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고 지역민들이 합심하여 추진하게 될 주민발의(노동발의)의 형태로 추진되며 오늘 기자회견 이후 본격적으로 청구인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광범위하게 펼칠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조례의 제정 과정과 사업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폭넓은 의견들을 청취하여 현실화 내기까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속 단체들의 사활을 걸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임을 밝힌다.
2010. 10. 14
비정규직 노동센터 및 권리보장기금 100억 마련을 위한
비정규직권리보장조례 제정 운동본부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장 조례(안)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비정규직 및 정규직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지원, 법률지원 등 노동권을 보장하고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센터와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라 함은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통하여 노동관계법상의 보호를 받는 정규직노동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파견, 용역, 도급 노동자 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제2장 비정규직노동정책협의회
제3조(비정규직노동정책협의회) 도내 비정규직노동자과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지원, 법률지원 등 노동권을 보장하고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을 위한 비정규직노동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4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단체에서 추천된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전라남도 관련 실 국장
2. 전라남도 의회 의원
3. 노동단체의 대표 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장 비정규직 노동센터
제5조 (설치)①도지사는 도내에 비정규직노동센터를 설치한다.
②도지사는 비정규직노동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비정규직노동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3.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정책교육사업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5.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제7조 (운영위원회) ① 비정규직노동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비정규직센터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비정규직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제반 사항
② 운영위원회 구성은 11명 이내로 센터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도의원, 학계, 법조계, 관련 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센터장과 협의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비정규직노동센터의 운영을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4장 비정규직 권리보장기금
제9조(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도내 비정규직노동자과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지원, 법률지원 등 노동권을 보장하고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권리보장기금을 설치 운영한다.
제10조(기금의 조성)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제11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노동정책개발 지원 사업
2. 노동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사업
3. 노동자의 교육, 문화, 생계, 체불임금지원, 법률적 지원을 위한 노동센터 설치 및 운용
4. 노동관계 국제교류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노사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은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기타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다.
제12조(기금의 관리 등)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도금고에 예치·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전라남도 기금관리 기본조례」제12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비정규직 및 노동자의 권리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단체에서 추천된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전라남도 관련 실 국장
2. 전라남도 의회 의원
3. 노동단체의 대표 등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⑦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수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결산 및 성과분석)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폐쇄 후 1개월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3년에 1회 이상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회수 등)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기타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5장 (보칙)
제17조 (보칙)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필요시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 범위 위탁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 구 인 명 부
(전라남도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장 조례)의 제정
전라남도 비정규직 노동센터 건립!! 비정규직권리보장 기금 100억 설치!!
비정규직노동자 및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지원, 법률지원 등 노동권을 보장하고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비정규직노동센터와 비정규직권리보장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전라남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조례’의 제정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청구인 명부를 작성합니다.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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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서명 또는 날인 |
서명일 | ||
※ 주의사항-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에 있는 19세 이상의 투표권자에 한합니다. - 주소는 지번까지 적고, 아파트 등은 단지명, 동과 호수까지 적습니다. |
비 고 |
비정규직 노동센터 및 권리보장기금 100억 마련을 위한
비정규직권리보장조례 제정 운동본부
■전남 순천시 조례동 1590-10(2층) ■전화 727-0815 ■팩스 727-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