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재료 HACCP제품 사용 의무화
전라북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해 식품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HACCP)을 적용, 엄격하게 관리한다.
도교육청은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납품업체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식중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학교급식 식재료 HACCP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축산물류는 이달부터 도내 전체 학교에서 HACCP 제품만을 학교급식에 사용해야 하고, 내년 3월부터는 HACCP 시설 인증 업체에 한해 학교급식 납품 자격이 주어진다.
수산물류의 경우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 6개 시지역은 이달부터, 군지역은 내년 3월부터 HACCP 제품 사용이 의무화된다.
수산물류 학교급식 납품 자격도 6개 시지역은 내년 3월부터, 군지역은 내년 9월부터 HACCP 시설 인증 업체에게만 부여된다.
수산물류 HACCP 의무 적용 품목은 냉동수산식품(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이며, 어패류와 갑각류, 냉장류는 HACCP 지정 권장사항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 HACCP제품 사용을 의무화 함으로써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 사용으로 급식의 질은 물론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식중독 등 위생 및 안전사고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