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112호 인천서부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서부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함을 고시합니다. 2024. 5. 7. 인 천 광 역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칭: 인천서부일반산업단지 - 사업의 명칭 : 인천서부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나.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89번지 일원 다. 면적: 938,624.5㎡ 2. 산업단지 지정목적 (변경없음) 악취 등 공해로부터 청라국제도시·경서지구 등 인접한 주민의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첨단 업종 유치,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첨단·친환경 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위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으로 산업단지 개발을 도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서부지방산업단지조합 (조합장 박윤섭)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호두산로 92(경서동 689)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 가. 개발기간 : 기정 2022. 12. 05. ~ 2024. 05. 31. 변경 2022. 12. 05. ~ 2024. 11. 30.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용도지역계획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다.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1)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총괄표 (변경)
※ ( )는 구역 내 연장, 면적은 구역 내 편입부분임 ❍ 이하 게재 생략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해당없음) 8.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ㆍ주소 (변경) ❍ 기정
❍ 변경
10.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각호의 사항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게재 생략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게재 생략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해당없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가) 도로(변경) ◾ 도로총괄표
※ ( )는 구역 내 연장, 면적은 구역 내 편입부분임 ❍ 이하 게재 생략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 결정조서 (변경)
❍ 이하 게재 생략 10. 관계도서의 열람 ❍ 열람방법: 열람장소에서 열람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산업입지과, ☎ 032-440-4675)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 032-560-6872) ❍ 지형도면 고시: 개제생략
출처 : 인천 서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