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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명동 카톨릭회관에서 주임법 개정 운동본부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가칭 주임법운동본부) 제안서
초안 20190704 / 수정 20190717
세입자들이 이사걱정, 집걱정 안하고 살 수 있도록 정당, 종교단체, 노동조합, 시민사회가 힘을 모읍시다.
제안 취지 및 배경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한계와 법개정의 필요성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된 이후, 30년째 세입자들은 2년마다 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하면 이사를 해야 하는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월세 세입자 가구의 평균 계속거주기간은 3.4년으로 자가 가구의 10.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로 구성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부터 수차례 논의되었으며, 현 20대 국회에도 다수 법안이 발의됨. 작년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 핵심적인 세입자보호 대책은, 임대료 문제를 겪고 있는 주요 선진국과 대도시에서 이미 도입됨. 지난 유엔 사회권 위원회 ‘4차 심의 권고문’과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의 ‘한국 국가방문 보고서’ 에도 한국정부에 계약갱신권,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권고함.
정부와 국회는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갈등의 문제로 여겨 20대 국회에서도 법안 개정이 불확실함. 이번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연대와 범사회적 운동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국민운동본부 구성을 제안함.
활동 목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 보호 강화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을 통한 계속 거주권 보장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 차임 등 인상률을 5% 상한 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 범위 내로 제한
지역별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 사용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참조
운동본부 구성안
주임법 개정 운동을 진행 중인 주거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철거민 문제에 연대해 온 종교단체 등이 함께하는 구조로 조직하고자 함
‘공동대표 + 운영위원회 + 사무국’ 형태로 조직을 구성하고자 함
공동대표단은 주거시민단체 3인, 종교단체 2인, 총 5인으로 구성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단 단체 중 적극 활동 가능한 단체 중심으로 구성(공동운영위원장 선출, 10명 내외). 상시 텔방 및 오프라인 정례 회의 진행
사무국은 실무 지원이 가능한 인원 중심으로 구성(주요 실무자 8인 내외, 대관/기획/조직/홍보 등)
활동 기간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1기 : 7-12월, 2기(총선전) 1~4월, 3기 총선이후 5~8월)
5. 준비 계획(8~9월)
준비 워크샵 (조직 구성, 운영, 활동방향, 활동계획 확정)
제안단체 선정
제안서 발송 (8월초)
참여단체 확정(8월중순)
6. 활동 계획(1기~3기)
1기 활동 (2019. 10~12)
주임법개정운동본부 발족 (10월)
발족식(10/7, 세계주거의날)
청와대, 국회(원내정당), 소관부처(법무부,국토부) 간담회 제안,법사위원회 면담요청
지자체장(시도지사협의회) 지지선언 조직
주요 캠페인
결의대회 : 10월 세계주거의날, 주임법 개정을 위한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
설문조사 : 주임법 개정 찬반 설문조사 (국토위, 법사위 의원)
씨리얼, 닷페이스, 스브스 등 SNS 기반 미디어매체와 협의하여 콘텐츠 생산
주임법 개정 촉구하는 청와대 온라인 청원
SNS 활동력 높은 정계 인물 활용해 공론화
2) 2기 활동 총선전(2020. 1 ~ 4월)
후보자 주임법 개정 찬반 설문
정당별 주임법 개정 공약 제안
3) 3기 활동 총선후(2020 5 ~ 8월)
당선자 주임법 개정 촉구 캠페인
일정
7/18 (목) 운동본부 1차 준비회의
8월초 운동본부 2차 준비회의
8월중순운영위원회 1차 회의
8월말 운동본부 전체회의
10월초 운동본부 출범식
▣ 붙임1
주임법국민운동본부 활동목표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방향
1)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통한 계속 거주권 보장
○ 우리나라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차임과 보증금 인상율 제한 규정(제7조), 월차임 전환율 제한 규정(제7조의 2)을 두고 있지만, 이와 같은 규정은 임대차 계약 기간 2년이 지나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에는 무용지물입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갱신청구권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계약기간 중에만 제한규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주택 임차인들은 2년 계약 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의 일방적인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한 상황입니다.
○ 반면 외국 선진국인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모두 임대차 계약 갱신을 보장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임대인의 갱신 거절을 허용하는 제도(계약갱신청구권)를 도입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주택 임차인(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 상가 임대차의 경우, 이미 2001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였고 최근에는 그 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였는바, 국민 생활에 있어 보다 기본적 권리인 주거에 있어서 이러한 갱신제도가 아직까지도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 현행 법제도에서는 주택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 조건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서는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임대료 협상에 교섭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필요합니다.
2)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
○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2%가 전월세 임차가구인 상황에서 전월세값의 폭등은 국민 대다수에게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전세값 폭등, 급격한 월세전환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저금리에 따른 임대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세 물량이 더욱 줄어들고 있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어 월세 부담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 이미 독일, 영국, 프랑스, 뉴욕 등 주요 국가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면 도입 직전에 전셋값이 한꺼번에 오를 수 있다며 반대해 왔지만, 법안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생기도록 하면 법안 시행으로 발생하는 충격을 일부 완충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형식적으로나마 증액 인상률 상한 제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와 월차임 전환율 상한 제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를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 갱신청구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 기간 2년이 지나면 증액 인상률 제한제도와 월차임 전환률 상한제도는 소용없게 됩니다.
3)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 현행 법률에는 민간 임대 주택에 대한 임대료 책정․인상에 아무런 공적 기준이 없다. 유럽 선진국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료를 책정하는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가 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지자체·임대인·임차인 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표준(공정)임대료 제도를 통해 임대료에 관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점을 찾고, 분쟁을 예방 및 해결해야 한다.
○ 표준(공정)임대료 제도의 기능은 △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및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하게 임대료 교섭 가능 △ 지자체 주택임대차 행정의 기초적 인프라 구축 △ 국회 입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임대료 규제 근거 마련 △ 표준임대료 공시만으로도 일정한 임대료 인상규제의 권고적 효과 발생 △ 정부도 광역단위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정결과에 법적효력 부과 방침 △ 여러가지 이유로 임대료가 급락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최소한의 임대료 보장이 가능한 점이다.
▣ 붙임2
참여 단체(제안예정)
시민단체
주거권네트워크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전북총선시민네트워크 /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거권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사)주거연합, 나눔과미래, 참여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민달팽이유니온, 집걱정없는세상,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한국도시연구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임대주택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개별참여) 민생경제연구소, 동자동사랑방, 빈곤사회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홈리스행동, 비닐주택주민연합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청년유니온, (추가 예정)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17)
민언련 / 문화연대 / 환경운동연합 / 참여연대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녹색교통운동 /생태지평 / 환경정의 / KYC / 여성환경연대 / 흥사단 / 한국여성의전화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녹색연합 /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16)
가톨릭여성회관 / 거제경실련 / 거창YMCA / 경남여성사회교육원 / 경남이주민센터 / 경남정보사회연구소 / 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 / 마산YMCA / 마산YWCA / 마창진참여자치연대 / 마창환경운동연합 / 진주YMCA / 진주YWCA / 진주기윤실 / 창원YMCA / 희망진해사람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18)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당진환경운동연합 /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 아산YMCA / 아산시민연대 /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천안KYC / 천안녹색소비자연대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 천안YMCA / 천안아산경실련 / 청양시민연대 /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 홍성YMCA / 금산참여연대 / 당진YMCA / 서산YMCA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15)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 (사)경기민예총 / 경기복지시민연대 / 경기시민사회포럼 / 경기여성단체연합 / 경기여성연대 / 경기자주여성연대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경기환경운동연합 / 경실련경기도협의회 / 녹색자치경기연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 YMCA경기도협의회 / YWCA경기도협의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11)
대전경실련 / 대전문화연대 / 대전시민아카데미 / 대전여성단체연합 / 대전YMCA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대전충남녹색연합 / 대전충남생명의숲 / 대전충남민언련 /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대전환경운동연합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25)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 / 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 / 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 / (사)충북민예총 / 생태교육연구소 터 / 이주민노동인권센터 / 일하는공동체 / 증평시민회 / 청주CCC / 청주KYC / 청주YMCA / 청주YWCA / 청주노동인권센터 / 청주여성의전화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충북경실련 / 충북민교협 /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 충북여성장애인연대 /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행동하는복지연합 / 흥사단 충북지부 / 충북장애인부모연대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21)
강원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강원민예총 / 춘천환경운동연합 / 춘천시민연대 / 춘천YMCA / 춘천나눔의집 / 춘천생명의숲 / 원주시민연대 / 원주환경운동연합 / 강원시민사회연구원 / 원주YMCA / 원주녹색연합 / 강릉경실련 / (사)함께사는세상 / 강릉YMCA / 강릉생명의숲 / 속초경결련 / 속초YMCA /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 태백생명의숲 / 태백가정법률상담소
전북총선시민네트워크(15)
소비자정보센터 /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 익산참여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전북여성단체연합 / 전북환경운동연합 / 전북YWCA협의회 /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지회 / (사)전북희망나눔재단 / 전주녹색연합 / 전주경실련 /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 세상을 바꾸는 시민행동21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1)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25)
가톨릭환경연대 / 경인여대교수협의회 / 생명평화기독연대 / 인의협 / 인천감리교사회연대 /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 인천생협협의회 / 인천여성민우회 /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 인천평통사 / 인천환경운동연합 / 전교조인천지부 / 사제연대 / 청솔의 집 / (사)인천민예총 /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 주거복지센터 / 민변인천지부 / 인천비정규노동센터 / 미추홀교육문화센터 / 인천평학 / 푸른생협 / 장애우권익연구소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26)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 대구kyc /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 대구여성인권센터 / 대구여성장애인연대 /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 대구여성회 /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 / 함께하는주부모임 / 대구참여연대 / 인권실천시민행동 / 장애인지역공동체 / 대구DPI / 대구여성의전화 / 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 대구녹색소비자연대 / 우리복지시민연합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 한국인권행동 / 대구환경운동연합 / 주거권실현을 위한대구연합 / 한국민족예술단체연합대구지회 / 참언론대구시민연대
내가만든복지국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소상공인연합회(전국 7개 광역지역연합회 및 93개 기초지역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29개 단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홍대걷고싶은거리상인회
노동단체
민주노총, 한국노총, 비정규직없는세상,대학원생노조, 알바노조(추가예정)
종교 (12개 단체)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원불교 인권위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예수살기,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정당 (8개)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정의당, 우리미래,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녹색당, 바른미래
학계
주거도시포럼, 지역별재개발대책위원회, 사회주택단체, 원로, 학계, 전문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