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대구ㆍ경북 지역 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착한 임대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 1 ~ ’21. 6 기간, 소상공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아래 조항을 모두 충족할 경우)
① ‘20. 1 ~ ’21. 6 기간, 소상공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
* 임대료 인하 기준
1) ‘임대료 인하기간(월) × 월 평균 임대료 감면율(%) ≥ 10 수준 또는
2) 지자체 개별 착한 임대인 기준(재산세 감면 등)을 만족하는 경우
②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연평균 5인 미만, 연평균 매출액 30억 미만의 소상공인
③ 임차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특수관계인 ①혈족ㆍ인척 등 친족관계 ②임원ㆍ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③주주ㆍ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
④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⑤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자금 : 일반자금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ㅇ 지원한도 :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분기별 변동금리)
ㅇ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함
* 금융기관과 고객과의 약정에서 상환 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ㅇ 대출실행(19개 금융기관)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산림조합중앙회
ㅇ 접수기간
- 2020년 12월 4일 ~ 마감일 별도 공지
* ‘20. 12 ~ ’21. 6 기간 내 한시 접수이며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ols.sbiz.or.kr)
*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지역센터 현장접수 가능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