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 결과 반박…"의료현실 반영 안 된 판결 재고해야"
가톨릭대 성모병원이 임의비급여에 따른 진료비 환수 및 과징금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맨 처음 성모병원의 백혈병 고액 진료비 문제를 제기한
한국백혈병환우회가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백혈병환우회는 23일자 논평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이 1심과 동일하게 성모병원에
승소판결을 내린데 대해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로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백혈병환우회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환자의 상태 등과 당시 의료수준, 의사의 전문적 경험지식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가사항 초과 의약품 임의비급여 및 별도산정 불가 치료재료
임의비급여의 예외적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환우회는 "이는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해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식약청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하는 의약품은
아직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임상적 검증이 되지 않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임상시험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성모병원이 환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했고 이에 대해 환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백혈병환우회는 "성모병원의 선택진료신청서에는 한번 체크만 하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진료지원부서의 검사비 등에 20~100%의 선택진료비가 추가되는 문구가
삽입돼 있다"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당연히 원무과 직원이 환자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어야 했으나 성모병원은 구두로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성모병원이 사전신청제도를 통해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로 인정받은 후에 항암제를 투여하는
등의 방법을 기대하는 것은 환자의 수진권 및 자기결정권,
의사의 전문적 직업수행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부분도 오류가 있다는 입장이다.
환우회는 "성모병원은 사전신청제도 등을 처음부터 이용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
속하고 이런 경우까지 임의비급여를 허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각종 보건의료제도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성모병원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의비급여 진료비 약 100억원을 공단이 아닌 백혈병
환자들에게 받은 점에 대해서는 "성모병원은 공단에 추가청구해서 이 급여비용을 받아
환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며 "성모병원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손해 볼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성모병원에 대해 법원은 너무 관대하다.
병원, 의사와 환자간의 관계가 수직적이고 우리나라에서 권리 의식 및 보호 수준이
가장 낮은 의료영역의 현실을 고려할 때 법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복지부와 공단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첫댓글 예전에 저 항암치료 받을때 08년 2월쯤 성모병원에서 아산병원으로 오신 환자분이 계셨는데
자가이식 해서 1년 7개월만에 재발 나서 오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성모 병원에서 부당한 약값
때문에 환우 몇분이 모여서 소송하고 그랬는데 성모병원 어떤 교수님이 이식 잘되서 치료
잘 된 당신이 이러면 안되지 않냐고 하면서 우리 병원에 다신 오지말라고 했대요그래서
재발난후 아산병원으로 온것 같은데
그때 전 관해 후 첫번째 다지기 할때라 그 말 들으면서 참 세상이 무섭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서울 아산병원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성모병원 하루빨리 환자를 위한 병원으로
바뀌었음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