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건설업에는 정말 다양한 전문면허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이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이전의 명칭이 더욱 활성화되어있는 면허입니다.
오늘은 이전 명칭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의 등록 및 발급에 필요한 기준과 과정에 대하여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변경된 등록기준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진행할 수 있는 공사내용과 종류
01)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진행할 수 있는 공사내용과 종류.
-다음의 공사에 대한 전문건설업 면허입니다.
01-1.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에 대해 시공할 수 있습니다.
공사종류로는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이 있습니다.
01-2.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에 대해 시공할 수 있습니다.
공사종류로는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이 있습니다.
02)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자본금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02)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자본금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02-1. 법인사업자의 경우 :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해당됩니다)
02-2. 개인사업자의 경우 :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해당됩니다)
02-3. 각 사업자종류에 따른 자본금은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해야 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는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하며, 업체의 거래하는 기장 세무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를 기준으로 실질자본금 평가를 위해서는 1억5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30일 이상 업체 명의 계좌에 유지해야 하는 예금유지기간이 필요하며, 31일 차부터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에는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계좌 거래내역, 계좌 잔액증명서 등의 자료가 준비되어야 하며, 준비된 자료를 외부전문진단자에게 제출하여 평가받고 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대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03)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와 증빙자료
03)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와 증빙자료.
-면허 발급을 위한 다음 필요사항은 공제조합 출자 예치 과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3-1. 법인사업자의 경우 :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한 당일 업체와 대표자 관련 서류 및 도장을 준비하여 관할 공제조합 지점을 방문하고 업체 등록 및 확인서 발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03-2. 개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사업자와 대부분의 과정이 동일하며, 업체와 대표자 관련 서류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 전체과정은 동일합니다.
03-3. 출자 예치 금액 : 업체의 등급에 따라 높은 등급인 CC등급 이상일 경우 43좌 (약 4천만원), 낮은 등급인 C등급일 경우 53좌 (약 5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은 시기에 따라 달라지며, 면허 접수하는 시점에 따라 몇 만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서 위의 과정을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04)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술인력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04)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술인력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기술인력이 선임되어야 하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4-1. 선임해야 하는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의 건설기술인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이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말하며, 건설업 관련 자격증 및 학력, 경력 등을 취합하여 기술인 경력에 대해 해당되는 분야와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받은 분야가 기계 · 토목 · 건축 분야 중 하나이고, 등급은 초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을 선임한 이후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술인력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발급하여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05)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05)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마지막 사항은 사무실이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5-1.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 사항은 없습니다.
05-2. 사무실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해 적합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축법 상 용도가 중요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을 본점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의 사무실을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이외에 건축법 등 그 밖에 법령에 적합한 곳인지도 꼭 검토해야 합니다.
※사무실이 준비된 후에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을 발급하여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건설업 등록기준 사항을 알아보고 기준에 따른 증빙자료와 자료 발급을 위해 필요한 과정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안내해드린 전문건설업 면허 이외에도 종합건설업,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다양한 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도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진단보고서 발급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 이외에도 면허 관련, 진단보고서 관련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