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신현만목사
총회의 재판국 판결문 검사의 흠결
총회가 검사하지 아니한 판결문 파회와 동시에 확정
[질의] 존경하는 신 목사님 제109회 총회 제4일째 되는 오전 회무 시간에 총회 재판국 보고가 있었는데 전체 14건 중에 8번까지는 한 건 한 건 검사하여 채용하였으나 9번째 건은 총회 재판국 판결에 반대 발언자가 나와서 재판국 서기(광서노회)의 노회 사건이 있어 제척인 자가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목포제일노회(새 증거 제시함) 사건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처리하자고 동의하자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으나 10번부터 14번까지는 재판국 서기가 총회 앞에서 읽지도 않고 보고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느닷없이 9번부터 14번까지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처리하자고 동의와 재청을 하자 총회의 검사도 하지 아니한 10번째부터 14번째까지 싸잡아서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총회장은 의사봉을 두드리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문을 검사하여 채용함이 원칙이고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파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됨이 헌법의 규정인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목사님의 법리를 부탁드립니다. (총회 총대 L 목사)
[답] 총회 총대의 질의 내용을 보니 합동 총회가 심히 염려스럽고 어이가 없어 보인다.
1. 제척 사유에 대하여
재판건에 관하여는 권징 조례 제98조에 “상소인과 피상소인 되는 하회 회원은 그 사건 심의하는 상회 석에 회원권이 정지된다.”라고 하였고, 소원건에 관하여는 권징 조례 제91조에 “소원자나 피소원자 된 하회 회원 등은 그 사건 심의 중에는 상회의 회원권이 중지된다.”라고 하였다.
여기에 중요 포인트는 “그 사건 심의하는 상회 석에”이다. 그런데 본 총회 재판국 서기는 광서노회 총대로서 광서노회 사건이 아닌 다른 노회의 사건을 보고 하는 중인데 제척사유라니 무슨 뚱딴지같은 헛소리인가?
2.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하여
권징 조례 제69조에 “새 증거가 발현되면 피고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수소 재판회는 재심에서 공의가 나타날 줄로 알면 허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목포제일노회는 새 증거를 제시하였고, 재판국은 새 증거를 받아 심리 판결하였으니 정당한 법의 절차와 법리에의한 판결인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하니 어불성설이다.
3. 총회가 검사하지 아니한 5건의 판결 확정
총회는 재판국 보고를 1번에서 9번까지만 검사하여 1-8번은 채용하고 9번은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보고하게” 하였으나 10-14번은 총회 앞에 읽지도 않고 보고도 하지 않고 9번을 보고 받으면서 14번까지 다 같이 싸잡아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자고 결의하였다. 여기에서 중요하고 심각한 내용은 권징 조례 제141조에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파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라고 한 규정에 의하여 10-14번은 총회가 검사한 흔적이 없으니 총회 파회와 동시에 재판국 판결이 확정 되었다는 말이다.
4. 결론
10-14번의 사건 관계자들은 정정당당하게 합법적으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확정 되었음을 알아야 하고 따라서 어떤 특별재판국이라도 절대로 얼씬거려서는 안 된다.
이미 옛사람이 되신 박병진 목사님께서 살아생전 필자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신 목사님 미안하지만 합동 총회 회의하는 것을 보면 가갸거겨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설을 쓰라고 맡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때 그 전화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
신현만목사
중부산교회 원로목사.
목회현장에서 꼭 필요한 교회정치해설.
목회현장에서 꼭 필용한 권징조례해설.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
목회현장에서 꼭 필요한 교회법률상식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