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오는 23일부터 내달 2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2017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신설된 국가 이용권(바우처) 사업으로 산림청의 녹색자금을 지원받아 산림복지 소외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이용권(바우처) 카드를 발급,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발급규모는 1만5000명으로 지난해 9100명(이용권 1장당 10만원)보다 5900명(65%) 증가했다.
신청방법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누리집 (www.forestcard.or.kr)이나 우편(대전시 서구 둔산북로 121, 2층 209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인재육성팀)을 이용하면 된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 제공시설은 지난달 말 기준 산림복지진흥원 시설 5곳(국립산림치유원, 국립횡성숲체원(산림교육센터·치유의숲),
국립장성숲체원, 국립칠곡숲체원)을 비롯해 유명산·청태산 휴양림 등 국립휴양림 23곳, 사립시설 3곳(청평·설매재 자연휴양림, 천리포수목원) 등 총 31곳이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활용하면 산림복지시설 내에서 제공하는 숙박, 식사, 숲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인재육성팀(042-719-4042)으로 문의하면 된다.
◎ 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아동)수당수급자
◎ 지원 금액
- 1인당 10만원 지원(바우처카드 지급)
◎ 신청 기간
- 2017년 1월 23일(월) 09시~ 2월 28(화) 18시 까지
- 신청자수가 발급예산 초과 시 추첨을 통해 선정
- 카드 발급은 대상자 선정 후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배송
◎ 사용 기간
- 카드 발급일~ 2017년 12월 31일(일)
- 사용기간 내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반납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될 수 없음
◎ 사용 범위
- 산림복지 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숙박 및 식사, 프로그램 체험료 등
◎ 사용처
- 산림복지 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 사용처는 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에서 확인 가능
♧ 자연 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유아숲 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산림복지단지
◎ 신청방법
- 우편접수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209호(둔산동)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협력팀 이용권 담당자 앞
- 인터넷 접수
♧ 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접속 → 이용권 신청
◎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수급증명원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및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단,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우편 신청 가능
1. 휴대폰 본인 인증이 불가한 경우
2. 인터넷 사용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우편 신청이 필요한 경우
* 제출서류
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작성 필수
⑵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가족 동반 신청 시 가족 전원 신분증 제출
⑶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 주민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
⑷ (자녀 등 가족 동반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원 1부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가능한 가족에 한함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209호(둔산동)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협력팀 이용권 담당자 앞
◎ 신청문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인재육성팀 이용권 담당자
- ☎ 042-719-4026, 4042
- 홈페이지 (www.forestcard.or.kr)
☆ 사용 방법
이용권 신청(우편 및 인터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 이용권 수령(카드사에서 신청 시 작성한 배송지로 보내 드립니다) →
이용일자 협의 및 확정 → 사용처 방문 → 이용권 결제(결제를 위해 신분증과 함께 이용권을 사용처 담당자에게 제시합니다)
→ 서비스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