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제7회 지방선거).hwp
주 체 : 지방자치단체장
금지기간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2018. 4. 14.〜6. 13.)
금지행위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예외)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무방 |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 (예외)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무방 ➠ (예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무방 ➠ (예외)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후보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적법한 경선운동인 경우에는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가능 |
❍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 (예외)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 발생 시에는 무방 |
벌 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카페 게시글
인사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다른 공직선거법 안내(제7회 지방선거)
김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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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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