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좌파정권에서 극비 헌법개정 준비 증거 드러나 ( 전자개표기 막아라 ! |
천지 | 조회 27 |추천 0 | 2005.10.25. 22:43
현 좌파정권에서 극비 헌법개정 준비 증거 드러나 (김 대중을 "그 때" 죽였여야 했는데...전자개표기 막아라 !
* 한 번은 "정리"되어야 할 남북한 영토문제 이나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국가 되지 않는 한 개헌 불가
* 영토조항(구법)과 통일조항(신법)의 충돌 사유 해결되지 않으면 통일헌법 제정하면 안돼
* 남북기본합의서 등으로 반국가단체를 인정하려는 개헌은 아직 시기상조 미국 - 북한 수교 지켜 봐야
* 남북한은 1민족 2국가 2체제로 끝날 한반도 운명 경거망동할 경우 남한은 북한화 돼 적화 완료 경계해야
미주통일신문에서도 이미 예단했듯, 현재의 좌파정권은 2006년 말 부터 통일헌법을 만들기 위해 현재 극비 개헌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충분히 확인 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2002년 12월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투입한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국회헌법 제정 등에 악용하려는 장기 집권계획 등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2. 총선, 일부 보궐 선거에서 좌익수 출신 및 친북한 동조자 약 50여 명 이상을 당선조작 시킨 목적이 이 같은 개헌, 통일헌법을 제정할 때 악용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가시권에 들어왔으며,
2. 최근 국군 병력 수를 50만 명으로 감축한다는 발표,
3. 특히 24일,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시간을 통해 사전에 시나리오를 만든대로 정부 여당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윤 중호 의원이 운을 떼면서 본색이 드러난 정 동영 통일부 장관의 [남북연합 - 통일헌법]제정 움직임이 드러났다는 것. 이틀 동안 국회에서 답변을 했던 정 동영은,
* 23일 {국회에서 적절한 시점에 개헌문제가 논의된다면 그동안 진전된 남북관계 등을 반영하기 위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했으며
* 24일은 {통일과 관련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남북한간에 {통일헌법을 논하는 단계가 오는 것을 바라고 있다}라고 말하고, 남북연합 단계에서 펼쳐 질 것이라고 밝힌 대목에서 현 좌파정권이 2007년 까지 남북연합체를 가상한 통일헌법을 만들 것임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정 동영 및 현 좌파정권은 북한과 모의, [남북연합국가]를 모색하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정 동영은 개헌(통일헌법 제정을 의미 함)을 하더라도 {정부는 헌법에 입각해 자유기본질서("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정 동영은 "민주" 용어를 삭제 했다. 국회답변에서. 이는 "민주"용어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인지 실수였는지 확인 여부에 따라 사기 좌파정권의 성격도 파악할 수 있다)에 의한 통일을 상정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또 앞으로 통일헌법을 만들어도 북한 흡수- 붕괴를 전제로 하는 통일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단언했으나 이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체제변동 상황으로써 국민이 집중 관심을 가져야 할 위급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한다.
정 동영은, 이 같은 장래의 통일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오늘 국회에서 미리 준비를 하여 국민들에게 선언한 통일헌법 제정전략은 정 동영의 희망대로 자유민주체제를 전제로 하는 100% 남북한 연합국가 모델이 아닌 사실상 북한공산을 합법화 하여 자유민주 체제를 자연스럽게 붕괴시키면서 남한의 북화화(化)를 정착시키겠다는 무모한 빨갱이 수법이 재확인 되었다는 것이다.
과거 노 태우 정권 이전부터 북한은 * 남북한군 30만 명 감축 제의 * 남북 정치 경제 사회 등 단체 연석회의 주장 * 연방제 통일 등을 강력히 요구한 사실을 상기할 때 24일 정 동영은 국회에서 헌법 제3조 영토조항 손질을 검토한다고 본색을 다시 드러냄으로써(영토조항을 거론한 자체가 헌법개정을 위한 팀들이 이미 가동되었다는 증거 다. 헌법개정 팀들이 국가 지배권이 미치는 중대한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개헌의 수순 첫 번째이며 반국가단체를 합법화 하는 과정이다) 현 사기좌파 정권의 본질이 결정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즉, 영토조항 손질 자체가 북한의 통일전략대로 ONE KOREA, 하나의 조선 정책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 동영은, 1991년 남북한이 동시 유엔 가입을 했으며, 1992년에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 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내 세우고 있으나(여기서 최종 정 동영의 헌법개정 작업 팀이 본격 가동되었다는 점이 포착되었다. 헌법학자들이 헌법 3조, 4조 간의 충돌 견해 및 대한민국 영토 정당화 이론을 부인할 때 쓰는 수법이다), 이는 우리 영토조항 손질을 하는데는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으며 영토조항의 법적 성격을 정리하기 위하여 [영토의 국가설]을 우선적으로 정리, 인정하려는 수작인 것이다.
헌법학자들이 규정한 [국가설], 소위 '국제법우위설'이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했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사실상 국가 내지는 정부로 승인되기 때문에 정 동영 집단도 북한이 미수복지역이며 우리의 주권 등이 미치지 않더라도 독립 주권국가로 인정하자는 취지에서 현재 헌법개정 작업 중 가장 걸림돌이 되는 국가보안법 및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대한민국의 헌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좌파정권들은,
*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는 채택 후, 3개월이 지나도 발효되지 않은 휴지조각이 되었으며(1998년 고등법원 판례 동아일보 1998년 7월 27일 자 보도 중,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 되었으나 현재 북한이 남북대화 재개 의사가 없음을 선언한 이래 전혀 이행되지 않고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본합의서는 폐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또 북한의 유엔 따로 가입(당시 남북 동시가입을 정부가 요청했으나 북한은 동시가입을 거부하고 "따로 가입"을 한다면서 북측도 가입을 했었다)을 했음에도 개의치 않고 오로지 구법의 비현실적인 영토조항 고수 보다 현실적인 신법 우선 입장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토는 남한지역으로 제한하자는 입장으로 선회하려는 것이다.
결론은,
* 남북기본합의서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이지만 독일 통일 전 동서독이 유엔에 동시가입을 했고 다시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이 있었으나 서독은 동독에 대해 "국가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했던 사실을 상기하면서,
* 특히 2006년 부터 2007년 사이 북한정권이 어떠한 자유개방 정책을 추진, 미국- 일본과 동시 수교를 할 지 모르나(미주통일신문은 스트레이트 수교를 한다고 단언) 현재와 같은 남북한 관계만으로 영토조항을 삭제하고,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를 배척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 현재의 좌파정권이 남한의 영토가 38도 선 이북의 북한 영토까지 미치지 않으며(그렇다면 한반도 전체의 영토는 분단 아닌 통일상태 라는 의미) 반국가단체 규정에서 평화통일(여기서도 문제 다. 북한의 통일정책은 물론 "평화통일"이라고 하지만 그 체제는 인민공화국 체제를 의미할 것으로 판단) 대상으로 협력을 하자는 헌법개정 전략이지만, 이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며 남한이 스스로 헌법 등을 개정하기 전에 해결되어야 할 전제조건은
A. 6.25 남침에 대한 사과, 국군포로 민간인 피랍자 전원 석방(오늘 북한 측은 국군포로 50명 미만 확인으로 통보, 거짓말 이다)
B. [로동당 규약] 등 [대남적화통일전략전술] 전면 포기, 휴전선 전진배치 모든 군사시설 후방으로 이동 동시에 현역군 30만 명 이하로 축감(감축)할 것
C. 미국 일본과 동시 수교 후, 북한 정치범 등 전원석방 핵무기 등 핵기지 폐쇄 폐기 확인
D. 남한은 이에 따라(비로소) 국가보안법 폐지를 하는 것이며, 헌법 제3조를 개정하고(폐지해도 무방), 남북한 주민 자유왕래 등을 선언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북한의 자유민주 평화통일 정책들이 현실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지 않고 남북교류협력을 빙자하여 접촉을 할 경우 남한은 북한의 정치적 목적 등에 이용되며, 따라서 남한의 정체성을 물론 국가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훼손된다 하겠다.
1988년 7. 7선언(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발표),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발효(착수 미수), 2000년 6. 15 남북공동선언, 북한 대표 동작구 국립 현충원 참배 정도로 헌법 제3조를 손질한다는 것은 시기상조 이며 역으로 남한이 당할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현재의 사기좌파 정권들이 인정해야 한다. 군부도 정신을 차려야 할 때 다. 1민족 2국가 아닌 1민족 1국가 2체제 혹은 1체제는 위험. 대한민국이 김 대중, 노 무현, 정 동영, 김 정일 정도의 카드 놀이에 패할 것인가. < 배 부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