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실신고가 공정사회 실현의 초석입니다 -
2010.1.1.~12.31.기간 중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자, 분리과세 이자소득·배당
소득만 있는 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50만명으로 전년에 비하여 28만명이 증가했다.
소득세신고를 「완전한 자율신고체제」로 전환
금년부터는 사전 신고안내 등 세무간섭은 폐지하여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보장하고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 신고 후 사후검증에 주력할 예정이다.
현장중심의 세원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업종별 세원관리 모델을 마련하여, 수입금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서 계상비용과 실제 증빙수취 금액을 비교하여 가공비용 계상여부를
철저히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별관리대상자 및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불성실신고사업자에게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다.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 및 신고유형별 12종류의 동영상을 제공하고,
국세청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등에서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규·영세사업자·비사업자 등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도록 한다.
아울러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단순)경비율, 소득공제금액, 중간예납세액 등을 신고안내문에
기재하여 제공한다.
또한, 전자신고 시 2010년에 수령한 근로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불러오기
기능을 제공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득명세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
납세자의 맞춤형 신고안내문을 홈택스 홈페이지(「신고전 확인하기」 또는 「My NTS」화면)에서
제공하며 출력도 가능하다.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세정 우대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납세유예시 납세담보 면제 및 금융회사와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수도권 기업에 비해 지방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비율을 30% 정도
축소하는 등 지방 성실기업을 적극 우대한다.
또한, 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와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해손실세액공제 및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구제역관련 피해 축산업자에 대하여 개별 신고안내문 발송 (1,800명)
금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올해부터 인하된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2) 부동산임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명칭 변경된다.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구분경리하고, 소득금액 계산방법,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각종 공제 등 사업소득과
달리 적용하는 규정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다만, 다자녀 추가공제는 허용한다.
* 다자녀 추가공제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대상
(2인 50만원, 3인이상 50만원 + 2인 초과 자녀수×100만원)
3) 기준경비율 추계소득자에 대한 상한배율 상향 조정된다. 기준경비율 적용 신고자의 소득상한은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 대비 아래 배율을 한도로 한다.
* 간편장부대상자 2.2배 → 2.4배, 복식부기의무자 2.8배 → 3.0배
4)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및 근로자 기부금 이월공제가 허용된다.
- 지정기부금 3년 → 5년, 특례기부금 1년 → 2년, 법정기부금 없음 → 1년
- 대상자 : 개인사업자·법인 → 근로자·개인사업자·법인
*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범위 내에서 전액 인정
국가 등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 천재지변 등의 이재민 구호금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기부, 사립학교 등에 지출한 장학금 등
* 특례기부금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등) 내에서 50% 인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출연한 금품, 국제행사 조직위원회(여수세계박람회 등)에 출연한 금품,
사회환원기부신탁에 신탁한 금품 등
*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 - 특례) 내에서 10%(20%) 인정
비영리법인(고유목적사업) 등에 기부한 금품, 노동조합 등의 회비 등
5)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율이 10%에서 5%로 축소되며,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20% 공제(종전과 같음)된다.
또한, 전문직 사업자 및 의사·한의사·수의사 중 소규모 사업자에 적용되던 기장세액공제가
2010년 귀속부터 배제된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기장하지 않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가 부과됨
6)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3.4%에서 4.3%로 인상된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와 관련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득세 신고안내문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국세관련 모든상담은 126 세미래 콜센터(☎ 국번 없이 126)로 하면 된다.
- 문 의 : 소득세과 김종문 사무관(02-397-1737~41)
- 붙 임 :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