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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06
80년대식 철지난 프랜차이즈 업계의 취업규칙 문제가 또다시 드러났다. 이번엔 패스트푸드 업체다.
12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한국맥도날드·롯데리아(롯데지알에스)·버거킹(비케이알)·맘스터치(맘스터치앤컴퍼니)·KFC(케이에프씨코리아)·서브웨이(서브웨이인터내셔날) 6곳의 취업규칙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류 의원은 “헌법이 정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노동 3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등 무법지대였다”고 밝혔다.
맥도날드 불규칙적 교대근무 ‘통보’ 여전
맥도날드는 그간 수차례 지적된 불규칙적인 노동시간 문제가 여전했다. 이곳의 시급제 직원용 취업규칙은 당초 근무일을 비롯한 근무시간과 시업·종업시간 및 휴게시간 변경이나 교대근무를 지시할 때 노동자와 사용자가 협의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고무줄 노동시간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일자 취업규칙을 바꿔 노동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인 불규칙적인 노동시간 변경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 놓았다. 월급제 직원을 위한 취업규칙은 근무일과 근무시간, 교대근무를 사용자가 사전에 직원에게 통보만 하면 된다. 맥도날드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받았는데 이후에도 개선이 없는 셈이다.
롯데리아는 아예 노조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롯데리아 취업규칙 14조는 “사원은 취업시간 중 회사의 허가 없이 조합활동, 시위행진, 집회, 인쇄물 배포·게시, 기타 회사의 업무에 관계없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했다. 류 의원실은 “이렇게 대놓고 조합활동을 금지하는 취업규칙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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