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기획재정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1)
노후경유차 폐차를 촉진하기 위해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실시합니다.
■지원 요건
① '06.12.31일 이전 신규등록(최초등록)된 노후경유차를 '16.6.30일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
② 폐차 또는 수출 목적으로 노후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이내 신차를 구입하여 신규 등록 세제 혜택
■(신차)
· 개별소비세 70% 감면(교육세ㆍ부가가치세도 감면되는 효과)
* 감면한도(만원) : 개별소비세 100,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3
- 노후경유차 1대당 신차 1대 지원 요건 미 충족시 추징
· 감면세액 + 감면세액의 10% 상당 가산세
* 단, 노후경유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 감면시는 전체차량 감면세액 + 40% 상당 가산세
■시행 기간
· '16.12.5~'17.6.30
* '16.12.5부터 '17.6.30일 사이 출고/수입된 차량을 신규등록
* 법 시행일 전일 현재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조건충족시 환급 실시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추진배경 노후경유차 폐차 촉진
● 주요내용 '06.12.31. 이전에 신규등록된 경유자동차를 '16. 6.30. 현재 소유한 자가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를 본인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70% 감면
● 시행일 2016년 12월 5일 이후 신차를 신규등록 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