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3차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총 2,132건을 심의하고, 1,496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7월 10일, 7월 17일 총 3차례의 회의를 통해 2,132건을 심의했다. 그 결과 1,496건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가결되었고,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또한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342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1,939건이며, 이 중 1,023건이 인용되고 837건이 기각되었다.
한편,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9,621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57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3,221건(누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