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증여,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도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법 해제의 효과에 관한 규정도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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