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사무편람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대상
가. 신고대상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등) 계약
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주거용 건물)
- 주거용 건물 :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
*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합목적으로 판단(대판 95다51953)
임대차 :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민법 제618조)
☞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을 대상
나. 신고대상 지역·금액·시점 적용범위
지역 : 경기도 외 도(道)관할 군(郡)지역을 제외한 전역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일 : 2021.6.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다. 계약체결일 기준 및 신고기한 등
1) 계약체결일 기준 및 신고기한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서 작성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계약금 등 금원을 지급한 경우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 계약서 작성 전 계약금 등 금원을 먼저 지급한 후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금원 지급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계약서 미작성 경우 : 임대차 계약 성립와 동시에 계약금 등 금원을 지급한 경우 금원 지급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 금원 지급 전이라도 당사자 쌍방의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경우 계약성립(체결)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
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 :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또는 국가등
가. 임대차 계약 당사자(국가등 제외)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가 주택(주택 취득 권리 포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공동으로 신고(법 제6조의2)
나. 정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 등(국가등)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영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등 일방이 신고
- 상대방 당사자 개인·일반법인 등은 신고의무가 없으며, 계약당사자 쌍방이 모두 국가등인 경우에는 쌍방 국가등 공동신고
*국가등이 아닌 상대방의 확정일자 필요 시 기존방식으로 별도 확정일자 신고 가능
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신고 주체별 공동·단독신고 / 국가등 신고로 구분, 임대차계약서 제출 여부 등에 따른 신고방법 안내
가. 공동 신고(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공동 신고 :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신고하는 방법
신고방법
①계약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
②임대인·임차인이 공동으로 임대차신고서(이하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방법
1)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시행규칙 제6조의2제9항)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서*를 소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는 경우 공동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신고서 제출은 생략
※계약서에 신고사항(1-라)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신고서 제출 생략 가능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의제처리로 별도 확정일자 신청이 필요 없음
2)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
임대차계약서 제출이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으로서명 또는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
※공동신고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방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신고서에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 당사자 중 1인이 제출
⇒ 제출서류 : 공동 작성 신고서 + 신분증
3) 계약 입증 서류로 일방 신고(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
계약당사자 쌍방이 신고서에 공동 서명 또는 날인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와 계약입증 서류(통장사본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처리
⇒ 제출서류 : 일방 작성 신고서 + 계약입증 서류* + 신분증
※주택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통장사본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사실을 입증할수있는서류 등
< 공동신고 시 주의 사항 >
일방의 임대차계약서 제출로 공동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 간에 신고자를 확정해야 하며, 신고하기로 한 당사자가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신고할 경우 임대차 계약 당사자 모두가 지연신고 한 것으로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신고기한 이내에 당사자 상호 간 신고 여부를 확인
2. 유형별 신고방법 및 처리 기준
가. 신고유형별 방법
1) 방문신고(공동(일방)/단독/국가등/대리 각 신고방법에 따라 신고)
계약서가 있는 경우 : 신고인이 계약서를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에 제출(신고서 제출 생략 가능)
☞ 계약서가 제출된 경우 스캔 파일 생성 또는 RTMS 업로드 후 신고필증과 함께 계약서 원본 반환
계약서가 없는 경우
신고서에 신고의무자(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후 신고인 1인이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에 제출
2) 인터넷 신고(공동/단독/국가등/대리 각 신고방법에 따라 신고)
계약서가 있는 경우 : 신고인이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 RTMS에 접속하여 신고사항을 입력한 후 계약서 업로드 후 제출
계약서가 없는 경우 :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 RTMS에 임대인・임차인 중 1인이 공동인증서로 접속하여 신고사항 입력 및 전자서명 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상대방은 입력된 신고내용 확인 후 공동인증서 서명 후 신고서 제출
- 또는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 RTMS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이 공동인증서로 접속하여 신고사항 입력 후 계약입증서류* 업로드 후 제출
* 주택임대차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통장사본등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사실을 입증할수있는 서류 등
나. 계약당사자 유형별 방법
1) 법인 신고방법
법인이 계약 당사자로 계약서가 아닌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인감 날인(계약서에 날인한 인감·사용인감 등)
※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날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의 인장은 법인인감, 사용인감이 당사자의 날인이 됨
만약, 특정법인으로부터 동일 유형의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될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용인감계를 제출받고 이후 신고부터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 사용인감계를 제출한 법인의 경우 사용인감으로 신고서 및 위임장 날인 가능(단, 위임장은 매 신고 건마다 제출)
< 법인신고 시 본인 등 확인 방법 >
신고인 | 본인확인 첨부 서류 |
대표자 (본인) | ㅇ본인확인:신분증, 대표자 증명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
직원 | ㅇ 대리인 위임 증명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날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제3자 |
과태료부과
2023년 6월 1일 이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기타자세한사항은 주택임대차신고 사무편람참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