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출문제 푸는데 혼란스러워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면 감사위원 수처럼
5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한다고 해도 맞고
7인으로 구성한다고 해도 맞는 선지인가요?
또
탄핵소추 시 권한정지는 헌법에는 의결시이고
국회법에는 국회 송달시인데 이것도 둘다 맞는 선지인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일단 상대적으로 푸셔야 합니다. 다만 감사위원의 경우 헌법이냐 법률이냐 ? 정확히 문제에서 핵심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댓글 일단 상대적으로 푸셔야 합니다. 다만 감사위원의 경우 헌법이냐 법률이냐 ? 정확히 문제에서 핵심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