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보기 : '교육감직 박탈형' 조희연…시의회·정부 견제력 약해지나 (msn.com)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특채' 1심에서 교육감직이 박탈되는 실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파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2023.01.28. photocdj@newsis.com© 뉴시스
각에선 조 교육감이 교육계를 대표해 보수 정부·국회에 대응하던 동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해직교사 특별채용'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조 교육감이 최종심에서도 이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교육감직을 내려놔야 한다.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정 구속되지는 않아 교육감직은 지켰지만, 3선에 성공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데다 교육감협의회장 및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지위까지 갖춘 그의 위상에는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조 교육감은 그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교원정원 감축,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등 진보·보수를 떠나 교육계 전체가 반대하는 정책·제도에 앞장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1심에서 교육감직 박탈 수준의 형을 선고받아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진 만큼 조 교육감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형량을 떠나 유죄 자체만으로 교육감협의회장 위상에 걸맞지 않고, 외부에서 봤을 때 유죄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 재판을 3심까지 끌고 가서 임기를 다 하고 나가는 모습이 진정 교육을 위한 것이냐 그런 압박도 받을 것"이라며 "소신 있게 정책을 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동력을 잃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6월까지 예정된 교육감협의회장 임기 수행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협 관계자는 "규약상 협의회장직 박탈에 대한 내용이 없기도 하고, 최종심 판결까진 무죄를 추정하기 때문에 조 교육감은 임기를 끝까지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으로서는 '예산 전쟁'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대립하며 동시에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당장 내달 시의회에서 삭감한 올해 교육청 본예산 5688억원에 대한 추가경정을 앞둔 상황이다.
강혜승 참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시의회 의석 3분의 2를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2심 재판 상황까지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조 교육감이 하고자 하는 공존교육, 혁신교육을 진행하는 데 차질이 있을 것 같다"며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여 우려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더 커진 사법 리스크를 안은 채 항소심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그는 1심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3기 임기도 재판을 진행하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에 너무 안타깝다"며 "재판이라는 혹을 달고 있으면서도 학부모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아이들 교육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