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용면적 말할때요 피난안전구역이 제외인가요 포함인가요? 요즘 아파트 모델하우스 가면 피난안전구역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더불어 에어컨 실외기실이 아파트 안에도 있는곳이 있는데요 이것도 제외인가요 포함인가요? 베란다를 의무적으로 확장해서 분양하는데 이것도 제외인지 포함인지 질문이 너무 몰라서 죄송합니다
첫댓글안녕하세요.. 아파트에 피난안전구역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용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무슨 아파트인데 피난안전구역이 있죠,,,.. 피난안전구역은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또는 준초고층(30층 이상)인 건축물에만 설치합니다. 아파트에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에어컨 실외기실는 별도의 공간이 아니고... 발코니에 설치 했겠죠...
발코니는 돌출부분이 1.5m이하이면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베란다 확장이 아니고... 발코니 확장입니다. 발코는니는 돌출부분이 1.5m이하이면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이 시험과는 무관하네요... 분양사무소에서 직접 물어보아야 할 겄 같네요.. 열공하세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아파트에 피난안전구역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용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무슨 아파트인데 피난안전구역이 있죠,,,..
피난안전구역은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또는 준초고층(30층 이상)인 건축물에만 설치합니다.
아파트에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에어컨 실외기실는 별도의 공간이 아니고...
발코니에 설치 했겠죠...
발코니는 돌출부분이 1.5m이하이면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베란다 확장이 아니고...
발코니 확장입니다.
발코는니는 돌출부분이 1.5m이하이면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이 시험과는 무관하네요...
분양사무소에서 직접 물어보아야 할 겄 같네요..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