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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칭다오 한국인 도우미 마을 원문보기 글쓴이: 스프링
개인소득세법 수정안(초안) 심의 - 관계당국자 인터뷰 내용 - |
○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 20차 회의(4.20~22)시 개인소득세법 수정안(초안) 심의내용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당국자와 기자간 인터뷰 내용 ○ 주요 내용 - 개인소득세 면세기준 2,000위안에서 3,000위안으로 상향 조정 - 현행 9단계 근로소득세율을 7단계로 축소 - 자영업자의 생산경영소득과 도급/임차경영소득간 차이 조정 - 현행 7일이내의 납부신고기한을 15일 이내로 연장 |
□ 개인소득세법 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
○ 조세의 소득분배 조절능력을 통해 중․저소득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확대, 개인의 기초생활 소비성 지출 증가로 인해 개인소득세법 개정 필요
○ 개인소득세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 급여소득자의 면세기준을 현행 매월 2,000RMB에서 3,000RMB로
- 급여소득세율 구간을 현행 9등급에서 7등급으로 조정
- 자영업자의 생산경영소득과 도급/임차경영소득간 차이조정
- 납세신고기한을 현행 7일내 신고에서 15일내로 연장
□ 급여소득의 면세기준을 3,000RMB로 상향조정 이유
○ 개인의 생활비용 변화에 따라 면세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며, 소득세법 시행이후 ’06년 1,600RMB로, ’08년 2,000RMB로 조정
- 기존 조정 방법처럼 도시 주민의 소비성지출을 표준으로 하며, ’10년 도시주민 1인 평균 소비지출은 1,123RMB로 취업자1명이 1.93인을 부양, 1인 평균 소비성 지출은 2,167RMB이며 ’11년 소비성 지출이 10%증가한다고 추산할 경우 도시취업자의 평균 월 소비성 지출은 2,384RMB로 예상
- 현재 및 향후 주민의 소비성 지출성향을 반영하여 3,000RMB로 인상, 조정후 급여소득 납세자 비율이 전체 수입계층의 28%에서 12%로 감소예상
□ 면세기준에 부양가족 반영 여부
○ 소득세법상 급여소득에서 면세기준을 반영할 때 납세자의 부양가족을 반영한 것임.
- 이번 조정의 경우 취업자가 1.93명을 부양하는 것을 기준
□ 면세기준 공제시 중국 전역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이유는?
○ 면세기준은 개인의 평균소비성 지출과 전국 각 지역의 경제발전상태와 주민의 평균수입을 반영한 것임.
- 부유한 지역은 물가지수가 높지만 주민의 평균수입도 높아 상대적으로 부담능력이 있으므로 통일된 면세기준을 통해 응능부담의 원칙에 도움
○ 중서부지역과 동부지역에서의 통일된 면세기준을 적용하여 중서부지역으로 우수한 인재 유입 및 세원의 지역간 차이를 통해 중서부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
○ 전국에서 통일된 면세기준 적용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
□ 소득세법상 급여소득세율 구조 조정
○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해 급여소득의 현행 9단계 세율을 7단계로 낮추고, 15%와 40%세율을 폐지하고 5%와 10%세율 적용범위를 확대
- 1단계(5%)구간을 과세소득 월 500RMB미만에서 1,500RMB 미만으로, 2단계(10%) 구간을 현행 500~2,000RMB에서 1,500~4,500RMB로 조정
- 구간 과세소득 조정후 10%이하의 세율적용 대상은 전체 급여납세자의 94%로 이 중 5% 세율 적용대상자는 약 70%에 달함. 현행 9등급 구간에서 10%이하 세율 적용 납세자 비중이 17%p 증가하여 중-저소득층 납세자의 세부담 감소
- 또한 현행 40%세율 적용 소득구간을 45%세율에 포함시켜 최고세율의 적용범위가 넓어지고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확대
○ 이러한 조정은 세제의 단순화 및 대다수 급여소득자의 면세기준을 높여 저소득층의 세부담 완화와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려 소득재분배의 기능에 충실
단계 |
세율(%) |
연간과세소득(RMB) |
조정 금액(RMB) |
1 |
5 |
500 |
1,500 |
2 |
10 |
500~2,000 |
1,500~4,500 |
3 |
15 |
2,000~5,000 |
폐지 |
4 |
20 |
5,000~20,000 |
4,500~9,000 |
5 |
25 |
20,000~40,000 |
9,000~35,000 |
6 |
30 |
40,000~60,000 |
35,000~55,000 |
7 |
35 |
60,000~80,000 |
55,000~80,000 |
8 |
40 |
80,000~100,000 |
폐지 |
9 |
45 |
100,000 |
80,000 |
□ 자영업자의 생산 경영소득과 도급임차경영소득 금액 조정
○ 자영업자의 생산 경영소득납세자와 도급임차경영소득 납세자의 세부담을 비슷하게 하기 위해 소득세법 초안에서는 현행의 5단계 세율을 유지하되 과세소득의 단계별 금액을 조정
- 이는 자영업자 세부담 감소로 개인사업자 등 자영업 발전을 위해 1단계 소득범위를 현행 5,000RMB에서 15,000RMB로 인상하고 각 단계별 소득금액도 조정. 조정후 생산 경영소득과 도급임차경영소득에 대한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낮아지며, 특히 과세소득액이 60,000RMB 이하인 납세자의 세부담은 평균적으로 40% 감소(최대 57%까지 감소)
단계 |
세율(%) |
연간과세소득(RMB) |
조정 금액(RMB) |
1 |
5 |
5,000 |
15,000 |
2 |
10 |
5,000~10,000 |
15,000~30,000 |
3 |
20 |
10,000~30,000 |
30,000~60,000 |
4 |
30 |
30,000~50,000 |
60,000~100,000 |
5 |
35 |
50,000 |
100,000 |
□ 납부신고 기한 연장한 이유?
○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나 개인납세자는 매월 납부신고를 익월 7일 이내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영업세 등은 익월 15일 이내 납부신고 기한임
- 납부신고기한의 불일치로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자가 매달 두 번씩 신고해야 하는 불편 초래. 이러한 불편을 감안하여 소득세 납부신고 기한을 15일로 연장하여 현행 법인세 등과 세금 납부신고 기한을 동일시함.
□ 향후 개인소득세에 대한 개혁 방향은?
○ 당과 국무원의 건의와 요강에 따라 과학적인 종합소득과 분류소득 확정, 합리적 비용공제, 새로운 종합소득세율 및 징수관리 체제를 정비
[출처: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첫댓글 외국인들에 대한 특별공제 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개정이 되려는지요?
현재 중국인들 경우 2,000元이며, 외국인들 경우 4,800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내용 아시면 공지사항으로 다시 알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