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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구석명신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항구 추천 1 조회 997 11.04.29 17:27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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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4.30 02:55

    첫댓글 항구님 법학박사인데, 그래도 카페에서 토론함에 감사해요. 통상 90% 이상은 구석명을 법정에서 구두로 석명을 구하고 판사는 상대방에게 답을 하게 합니다.

  • 11.04.30 11:45

    위 경우는
    아마도 문서로 구석명을 햇을 것으로 보이며, 문서로 답햇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상대방은 쟁점사항을 문서로 남기지 않으려고 위와 같이 "법정진술을 하겠다" 고 꽁수를 부렸다고 봅니다.

  • 11.04.30 02:54

    <대처 방법>
    차후에 기일 날에 판사에게 .....법정진술하겠다고 한 것 구석명을 촉구합니다.........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사에게 반드시
    변론조서에 적어주십시오.라고하여 변론조서에 기재되게해야 역사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상소를 하면 상급법원 판사들이 가장먼저 중점적으로 읽어보는 것이 변론조서인 것은 모두 아실 것 같습니다

  • 11.04.30 08:08

    우와, 정말 최고의 답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는 답변입니다. 저는 구석명 요청에 상대방이 거짓답변서가 왔기에
    그 거짓답변서를 증거자료 갑 제 00호증으로 붙여서 제출 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로 제출됐지만, 그것을 증거자료로 또다시 호증을 붙여서
    제출한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여서 실행한 것입니다.

    판사님 거짓말 한 것을 보시라고 말입니다.

    미처 생각지 못해서 법정에서 진술로 하지는 못 했습니다.
    구수회님의 답변과 법률적인 효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같고,
    변론조서에 기재 운운도 하지를 못했죠...

  • 작성자 11.04.30 10:43

    저 역시 꽁수로 보였습니다.
    답변 감사드리며
    차회 변론시
    "범정진술하겠다고 한 부분 구석명 촉구"하고, 변론조서에 기재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 11.04.30 11:01

    그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11.04.30 07:39

    역시 구박사 이십니다 존 경 ,

  • 11.04.30 10:59

    궁금 했는데, ....심도 있는 공부를 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11.04.30 11:41

    필승을 기원합니다.

  • 11.04.30 12:14

    감사합니다

  • 11.04.30 13:05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11.04.30 18:49

    많이 배우겠습니다. 존 경

  • 11.05.13 08:54

    참으로 유익한 정보입니다. 배우고 또 배워서 썩은 법ㅇ인 모조리 도려 내야지요

  • 15.04.26 21:23

    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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