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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왜 민원인에게 손해배상하게 되었는가?
국민권익위원회(구 국가청렴위원회, 이하 “권익위”) 소속 공무원의 잘못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지난 1월 14일 저 정선숙에게 5백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공공기관의 횡포로부터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시 한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권익위 소속 공무원이 무슨 잘못이 있었기에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졌는지를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네티즌들에게 알리는 것은 저와 같은 피해자가 또 다시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10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제 사건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이번 배상판결 내용을 적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가게 된 경위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 정선숙은 70을 바라보는 노인입니다. 이런 제가 10년 넘게 검찰, 헌법재판소, 법원, 경찰, 권익위를 제 집 드나들듯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기구한 사연을, 그리고 작년 9월 8일부터 지금까지 권익위 앞에서 하루 두 시간씩 1인 시위를 할 수 밖에 없게 된 기막힌 사연을 거칠지만 풀어나가고자 하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던 제가 10년 넘는 소송에 휘말리게 된 사연은,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충북 제천 소재 산의 일부가 1997년 11월경 비로 인해 무너져 국도를 덮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산이 무너진 이유는 당초 36번 지방도로를 개설할 때 제 산을 뚫고 공사하면서 산사태에 대한 방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를 빌미로 공무원들이 업자(현대건설, 충주 토우건설)와 결탁하여 국고로 16억원의 공사비를 책정하여 세 차례에 걸쳐 제 산을 침범하고 부실공사를 하여 국고를 횡령하였고, 또한 저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은 채 나무를 베고 흙을 파서 10억원 어치를 팔아먹는 비리를 자행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1999년 3월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관련 공무원들을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충주검찰은 유력한 증거도 채택하지 않고 수사도 전혀 하지 않은 채 각하(무혐의)처분을 했습니다. 저는 항고,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까지 냈습니다. 2000년 8월 헌법재판소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중대한 수사 미진 내지 자의적인 판단이라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충주지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까지 무시하며 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전근 간 김득호 조사관을 다시 불러들여 사건 담당조사관으로 정하고 측량과 참고인 진술을 조작하여 개인 땅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며 기각해 버렸습니다. 그 후 사유지가 침범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충주검찰의 이런 행태의 배후에는 전 대검차장 출신이며 국회의원(충주)이었던 이원성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를 둘러싼 인맥은 심복 현직 검사와 건설토목업을 하는 동생, 충주고등학교 동창이 한통속이 되어 당시 충북의 관급공사 95%를 독식하면서 사실상 독점체제를 구축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사람들과 긴밀한 유대를 맺으면서 서로 비호하고 저 같은 약자의 고소를 번번이 각하 처리하면서 권한을 남용하고 악의 고리를 형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기관의 횡포로 권리를 침해당한 저는 어떻게 하면 ‘진실’이 인정될 수 있을까 밤을 새며 고민하던 중 제 억울한 사정을 글로 써서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고, 2002년 11월22일 권익위(당시 부패방지위원회) 신고심사국 부정부패신고센터 사무관 유창국이 제 글을 보고 먼저 전화를 걸어와 만나자고 하여 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정선숙씨 사건은 아주 대단한 사건인데 검찰은 이 사건을 절대로 조사하지 않는다. 검찰이 제 살을 도려내야 하는데 그걸 하겠느냐. 그러니 내가 조사관으로 있는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하겠으니 증거자료를 모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저는 소송과정에서 모아온 귀중한 증거 자료 1982장을 건네주었습니다. 건네주면서 제 사건이 정식 접수가 되는지 문의했고 그렇다고 했기 때문에 유창국을 믿고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이 서류들은 여러 해 동안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피나는 노력을 하여 만든 귀중한 자료입니다. 저는 유창국의 요청으로 제 산 복구공사에 참여한 현대건설 직원의 증언을 듣기 위해 그가 전보되어 일하고 있던 대만까지 가서 녹취하는 등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들인 수고를 일일이 설명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 자료들은 공무원들의 부정과 부패를 입증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침해된 권익을 회복할 수 있는 결정적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 후 한 번씩 경과를 묻는 제게 유창국은 조사권이 나오면 조사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고의로 접수조차 하지 않은 등 위선과 기만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2006년 11월경 유창국에게 건네준 자료를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유창국은 그 때서야 자신이 개인적으로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부서가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원회가 이전하면서 제 소중한 서류 전체가 다 분실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도무지 유창국의 이러한 행위를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몇 번씩이나 정식 접수해서 조사해주겠다고 했던 서류를, 그것도 서류봉투 한두 개 분량의 것이 아니라 2,000장 가까운 서류뭉치를 분실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에 권익위에 진실 규명 및 유창국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습니다. 권익위에서는 단순 분실이라는 유창국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유창국을 ‘민원인 제출 문서에 대한 접수절차 미이행,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 분실 등 관리 소홀, 사무인계인수업무 처리 소홀’ 등의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는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서도 이를 접수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여 제출된 민원서류를 분실한 점’을 이유로 불문(경고)하였습니다. 원래 견책에 해당하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한 단계 낮춰 불문(경고)로 감경한 것이었습니다.
권익위는 징계를 요청해놓고 뜬금없이 위원회 발간 소식지에 유창국을 ‘청렴한 투명인간’식으로 특별인터뷰를 하고 기사화하여 징계 수위를 낮추는데 기여하였고 징계가 다 끝날 때까지 홈페이지에 올려놓기까지 했습니다. 권익위에서 징계 요청한 공무원을 자신들의 소식지에 바로 ‘청렴한 공무원의 모범’인 양 기사화하는 후안무치한 짓을 했습니다. 이처럼 명백하게 국민의 권익을 침해해놓고도 국민의 권익을 옹호하기는커녕 소속 공무원을 감싸기 위해 급급하는 기관이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인 것입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러한 행태와 유창국에 대한 징계도 아닌 징계가 내려진 것에 분노하여 유창국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권익위 소속 소송대리인이며 공무원인 민기식 등 2, 3명이 떼를 지어 법정으로 몰려와 판사에게 “유창국은 훌륭한 공무원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잘 봐주십시오”라고 합창하는 추태를 부렸습니다. 이렇게 부정공무원을 감싸는 사람들이 사정기관에 근무한다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재판의 막바지에 국고로 개인 변호사(양철웅)까지 선임하여 허위사실을 가지고 저를 공격했습니다.
지난 1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범석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유창국은 고의성을 갖고 분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창국 개인은 배상 의무가 없고, 다만 피고 유창국의 과실로 인해 자료들이 분실되어 원고인 제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그 주장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온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취득한 자료들로서 상당한 비용을 들인 자료도 있고, 피고 유창국의 요구에 따라 부패행위로 조사, 처리해줄 것을 기대하고 제출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는 원고인 제게 5백만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저는 이 판결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국민의 권익을 해치고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권익위는 이름만 그럴듯하지 사실상 국민고통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 판결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을 육성하고 비호하라고 국민이 혈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이 한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판결이 제가 정당하게 주장하는 많은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에 지난 2월 13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유창국에게 제출한 자료 중 복원이 가능한 929장 외에 복원 불가능한 원본자료 1,053장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입증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인데 위자료가 겨우 5백만 원이라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유창국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해 제게 손해를 입혔음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보고 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한 공무원이 저지른 불법행위의 결과 선량한 서민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 책임을 그 공무원에게 묻지 않고 국민의 혈세로 충당케 하는 것도 사회정의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결문은 최철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창국을 형사고소한 바 있는데, 이 고소 사건 조사 과정에서 당시 최철호 법무감사팀장은 종로경찰서 담당 형사가 보낸 협조 공문에 발끈하여 “감히, 너희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느냐? 대통령 직속기관인 우리에게 감히 너희가 어떻게....” 하면서 폭언과 협박을 하면서 이 형사 고소건의 정확한 조사를 방해해서 무혐의로 처리하게 하였고 담당조사관을 고양경찰서로 좌천시켰습니다. 저는 이런 행위를 사유로 최철호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형사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조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또한 최철호는 사건을 무마하려고 검찰총장을 만났고, 그 사실은 담당 검사가 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쾌한 표정으로 무심코 털어놓았기에 알게되었습니다.
이렇게 고압적인 공무원이 권익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최철호가 현재 대검찰청에 재항고 중이라 사건이 진행 중인데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최철호를 부패통합정보시스템 T/F 팀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저는 과연 권익위가 제 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부정과 비리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지 않았나 우려합니다. 최철호는 당연히 중징계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2008년 10월 7일 권익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진복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제 사건과 관련하여 질의한 바 있었지만, 박인재 부위원장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권익위가 소속 공무원이 관련되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권익위 부위원장이 저와 같은 힘없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했고, 대통령 직속기관 운운하면서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파렴치한 작태로 국가의 기강을 훼손했으며, 경찰의 수사를 받으면서도 검찰총장까지 만나 사건을 무마하는 등 악질적인 공무원인 최철호를 제가 고발했고 인터넷에 글을 여러 차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범죄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이 기관이 얼마나 무감각하고 뻔뻔한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7개월 동안 매일 하루 2시간씩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아침식사도 거른 채 점심까지 굶으며 버티고 서있는 제 앞을 양건 위원장은 임원진과 비서를 대동하고 매일 11시 50분이면 외부에서 점식식사를 하기 위해 나가고 들어오면서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일언반구의 의사 표시도 없이 지나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는 2월 13일부터 국민의 혈세로 청와대 신문고를 활용하여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매일 저녁 9시 뉴스가 끝나면 어려운 형편에 처한 국민들을 돕겠다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들 때는 신문고를 울리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소통 창구가 되겠습니다.” “권익위가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홍보하고 있고, 양건 위원장은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라고 호언합니다.
그러나 저는 양건 위원장을 수장으로 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위선과 기만으로 가득 찬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익위 건물 앞에서 70살을 바라보는 여성인 제가 피켓을 들고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은 채 억울한 사정을 직접 호소하는데도 눈 한 번 까딱하지 않고, 귀 한 번 열지 않는 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무슨 신문고를 울리며, 무슨 북소리를 내갰다는 것인지요? 억울하며 피를 말리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저와 같은 사람의 호소를 묵살하는 권익위가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헛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국민을 돕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광고하면서 국민 앞에 다짐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힘없는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되기는 커녕 국민의 권익을 짓밟고 자체 비리 공무원을 감싸다 못해 승진시키기까지 하는 자세는 저를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실’이 우리 사회에서 항상 ‘참’이 되어야 한다는 소박한 믿음과, 국가기관은 힘 있고 권력을 가진 자를 위한 기관이 아니라 저와 같이 힘없고 아무런 배경 없는 사람들의 하소연을 경청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과,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들은 늘 성실하고 청렴해야 된다는 확고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둘 때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부족한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이전 사건의 경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대검찰청 홈페이지 <국민마당-국민의소리>,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국민마당-여론광장>경실련 홈폐이지<이슈-토론방> 에 들어가서 ‘정선숙’을 검색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2009년 3월 9일
정선숙 올림
이메일 : sunsugj@hanmail.net
핸드폰 : 010-5178-4175
첫댓글 정독했습니다. 일반인들이 겪는 사법테러를 여과없이 겪으셨습니다.
동병상련이네요. 그럼 위 10억원 상당의 재물 손괴의 보상은 이루어졌나요. 일단 재물 손괴당한 보상을 받기위한 노력이라면 방법을 ...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요.
신성가족이 바닥가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