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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사대보험 직원 퇴사일 변경
메리엘 추천 0 조회 107 24.06.20 23:1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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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21 10:56

    첫댓글 1. 6월1일로 했는데 전 직장에서 퇴사일을 6월2일자로 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안되는지

    -상관없습니다. 근로자는 복수로 직장 근무가 가능합니다 .
    만약 그게 큰 문제라면 투잡이나 쓰리잡은 불가능하겠죠.

    2. 퇴사하신 경비직원의 사대보험 상실신고시 6월2일로 신고했는데
    실제 5월31기준으로 퇴직하셨습니다.
    -이건 변경하셔야겠어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상실일 입니다.
    변경신청하시고. 과태료가 나오는 것은 실업급여와 상관있을때 즉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변경같은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한번더 확인하고 일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고용보험에서 발부하니 건강보험보다 고용보험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 작성자 24.06.21 11:06

    선생님 ~ 한번 더 감사합니다. 신입 직원분께서 불이익 당할까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 24.06.25 07:45

    배우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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