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새로운 경비 직원분 사대보험 취득일을 6월1일로 했는데 전 직장에서 퇴사일을 6월2일자로 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사하신 경비직원의 사대보험 상실신고시 6월2일로 신고했는데
실제 5월31기준으로 퇴직하셨습니다.
두분다 날짜가 틀어졌는데
주변에서 고용보험은 정정신고시
과태료도 있다고 하는데
하루차이라도 변경신고를 하는게 맞겠지요~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저같은 경험 있으신분
조언구합니다 ~
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사대보험 직원 퇴사일 변경
메리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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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7
24.06.20 23:1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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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6월1일로 했는데 전 직장에서 퇴사일을 6월2일자로 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안되는지
-상관없습니다. 근로자는 복수로 직장 근무가 가능합니다 .
만약 그게 큰 문제라면 투잡이나 쓰리잡은 불가능하겠죠.
2. 퇴사하신 경비직원의 사대보험 상실신고시 6월2일로 신고했는데
실제 5월31기준으로 퇴직하셨습니다.
-이건 변경하셔야겠어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상실일 입니다.
변경신청하시고. 과태료가 나오는 것은 실업급여와 상관있을때 즉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변경같은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한번더 확인하고 일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고용보험에서 발부하니 건강보험보다 고용보험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선생님 ~ 한번 더 감사합니다. 신입 직원분께서 불이익 당할까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배우고갑니다